Dec 1, 2016

미국 최고 사내 변호사의 보수 상승

미국 기업의 최고 사내 변호사(general counsel)들의 보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Equilar라는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최고 사내 변호사의 보수 중간값은 6.9% 올라서 1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매출액이 150억 달러가 넘는 회사들에서 일하는 최고 사내 변호사의 보수 중간값은 250만 달러에 이르렀다. 250만 달러는 미국 대형 법률사무소 파트너 보수 순위에서 보면 21위와 22위 사이에 위치한다. 회사들에서 차지하는 사내 변호사의 역할과 지위가 높아지면서,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사내 변호사들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고정관념과 과거 경향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최상위급 사내 변호사의 보수와 대형 법률사무소 파트너의 보수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로 엇비슷해 지는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조사는 각 회사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사내 변호사의 보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사내 변호사들의 보수 흐름까지 모두 반영하지는 못한다.  

General Counsel Compensation Jumped in 2015 | Big Law Business:


Nov 11, 2016

국제 예양 원리에 근거해서 반독점법 소송 기각, 미국 항소법원

국제 예양 원리(international comity)를 따를 때 외국 회사들이 자기 나라 법을 따르기 위해 가격 답합을 하였다면 미국 반독점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필자는 2009년과 2012년에 같은 사건에서 국제 예양 적용을 부인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였는데, 이번 판결로써 그 하급심이 뒤집혔다.  이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하급심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 주고 있어서 흥미롭고,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을 제한하는 흐름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므로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사건 

비타민 C 수입회사들인 원고들은 2005년 1월 중국 비타민 C 제조회사들 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장에서 원고들은 중국의 대형 비타민 C 제조회사들인 피고들이 비타민 C 가격과 생산량 답합을 함으로써 미국 Sherman Act 1조와 Clayton Act 4, 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구하였다. 조기 기각 신청(montion to dismiss)과 법률심 신청(motion for summary judment)에서 피고들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1) 외국정부의 강압에 의한 행위(foreign sovereign compulsion), (2) 국가행위 이론(the act of state doctrine), 또는 (3) 국제 예양(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ity)에 의해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상무성은 당시 중국법에 따라서 피고들은 가격을 조정 결정해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와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해서 피고들을 지원하였다.

하급심 판결 In re Vitamin C Antitrust Litig., 810 F. Supp. 2d 522 (E.D.N.Y. 2011)

1심을 맡은 뉴욕주 동부법원 판사 Brian Cogan은 국제 예약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중국 상무성의 주장을 사실로 믿을 수 없고, 기록에 나타나는 사실과도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뒤에 일부 피고들은 화해를 하였고, 남은 피고들이 배심 재판까지 가서 싸웠지만 결국은 지고, 1억 4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필자가 예전에 올린 글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에서 하급심 판결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항소심 판결 In re Vitamin C Antitrust Litig., No. 13-4791-CV, 2016 WL 5017312 (2d Cir. Sept. 20, 2016)

항소심을 맡은 제2항소순회법원은 지방법원이 국제 예양에 따라서 재판권 행사를 자제하지 않음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항소법원은 중국 상무성이 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면서, 중국 정부는 당시 중국 법률에 따라서 피고들로 하여금 가격을 조절하도록 강제하였고 피고들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Hartford Fire 판결(Hartford Fire Ins. Co. v. California, 509 U.S. 764 (1993))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충돌(true conflict)"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국제 예양의 원리에 따라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미 

이 판결은 진정한 충돌이 있는 경우에 국제 예양 원리라는 독립적 사유에 근거해서 미국 반독점법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이 판결은 국제 예양를 독립적인 근거로 해서 반독점법 소송을 기각하고 있다. 국제 예양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어떤 법원들은 국제 예양의 원리를 법 해석의 원리로 이해를 하였는데, 이런 입장에 따른다면 미국 법이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의회이므로 법원이 따로 국제 예양 원리를 고려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반독점법에 따른 청구 원인과 재판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예양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있는데, 이 판결이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

둘째 이 판결은 외국 법과 미국 반독점법 사이에 진정한 충돌이 있는지, 다시 말해 외국 기업이 그 나라 법과 미국 반독점법을 동시에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였는지라는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국제 예양을 판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외국 법과 충돌하는 정도, 관련자들의 국적, 외국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국제 예양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Timberlane Lumber, Mannington Mills).

앞으로도 국제 예양 원리에 따라서 미국 반독점법 소송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더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인 2008년에 중국도 담합 행위를 금지하는 반독점법을 제정하였으므로 중국법과 미국 반독점법 사이에 진정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의: 이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Jul 24, 2016

미국 FTC "전부 자연산"이라는 표시광고에 최초로 시정조치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지난 7 13일에 피부 미용 제품 성분에 인공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자연산(“all natural,” “100 percent natural”)이라고 말한 광고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이번 FTC 조치는자연산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FTC 내린 번째 조치에 해당한다. FTC전부 자연산이라는 표현에서전부”(“100 percent,” “all”) 부분을 문제 삼았고, 표현은 인공 성분이나 화학 물질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연산(natural)이라는 표현만 따로 문제 삼지 않았고, 그래서 자연산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고, 제품이 합성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언제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있는지 한계를 긋지도 않았다 소비자가자연산이라는 표현을전부 자연산이라는 의미로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시정 조치로서 FTC 위반 행위를 회사와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허위 광고를 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 그리고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 공인되고 신뢰할 있는 근거(competent and reliable evidence) 과학적 시험, 분석, 조사, 연구(tests, analyses, research, studies) 통해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FTC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법집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필요가 있다.  FTC 이번에는 전부 자연산이라는 표현만 문제를 삼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 범위를 넓혀서 앞으로 다른 문구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 표시광고에서 있는 자연산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정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  

따라서 다른 나라는 물론이지만 특히 미국에서 자연산 성분 제품이라고 광고를 때는 표현에 특히 유의를 하여야 아니라, 성분 함량과 효능을 보여 주는 객관적 시험 분석에 기초를 두고 표현을 써야 하며, 근거를 미리 확보해 필요가 있다 법무, 준법경영 부서에서는 분야 규제 동향을 세밀히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회사 내부에 필요한 이행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OMM 뉴스레터: "FTC Approves Four Final Consent Orders Barring Companies from Making False All Natural Claims on Personal Care Productshttps://www.omm.com/resources/alerts-and-publications/alerts/ftc-approves-four-final-consent-orders-barring-companies/

·                  사건들에 대해 의견 제출을 구하는 FTC 발표문: https://www.ftc.gov/news-events/blogs/business-blog/2016/04/are-your-all-natural-claims-all-accurate   


의: 이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Jun 30, 2016

완전 자동주행 자동차 허용을 암시하는 시범 사업 미국에서 실시

미국에서 자동주행 자동차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는 자동주행 자동차를 허용하는 법제도로 이어질 있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지난 6월 23일 미국 교통부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콜럼버스라는 도시가 제안한 자동주행 자동차 시범사업에 보조금 4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시범사업은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거나 대중교통 정거장으로부터 곳에 사는 주민들이 자동주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장, 학교, 병원에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런데 시범사업은 운전사가 차에 타고 있거나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동주행 자동차를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완전 자동주행 자동차를 허용하는 법제도가 도입되어야 한지금 있는 자동주행차에 관한 법을 보면 차가 스스로 운전해 있더라도 비상상황 같은 필요한 때에는 운전자(워싱턴 D.C., 캘리포니아주) 또는 조종사(플로리다주, 반드시 차에 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조종만 있으면 된) 자동차를 제어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같은 법제도 아래에서는 시범 사업은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실시를 위해서는 오하이오주에 운전자 개입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자동주행 자동차 규제 제도가 세워져야 한. 이를 통해서 자동주행 자동차 규제 제도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업 승인은 미국 정부에 완전 자동주행 자동차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 자동주행 자동차 법으로 허용하며, 이를 통해 여러 법률문제도 발생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Jun 7, 2016

Cravath 1년차 변호사 연봉 18만 달러로 2만 달러 인상

미국 정상급 로펌 Cravath, Swaine & Moore가 1년차 변호사의 연봉을 연 18만 달러로 올린다고 한다. 이번 인상은 2007년 인상 뒤로 처음 이루어지는 인상이고, 1년차 기준으로는 2만 달러 인상이다. 이 인상은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  

1년 차 – $180,000 ($160,000 + $20,000)
2년 차 – $190,000 ($170,000 + $20,000)
3년 차 – $210,000 ($185,000 +$25,000)
4년 차 – $235,000 ($210,000 +$25,000)
5년 차 – $260,000 ($230,000 + $30,000)
6년 차 – $280,000 ($250,000 + $30,000)
7년 차 – $300,000 ($265,000 + $35,000)
8년 차 – $315,000 ($280,000 + $35,000)
(괄호 안은 Simpson Thacher의 현재 연봉과 비교)

참고기사: Breaking: NY To $180K!!! Cravath Raises Associate Base Salaries!!! | Above the Law:


May 26, 2016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 범위 확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면제 근로자(exempted employee)에 해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이이 2016년 12월부터 $47,476달러로 올라가서, 더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면제 근로자(exempted employee)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비면제 근로자(non-exempted employee)로 나눌 수 있다. 초과근로수당 면제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경영(executive), 관리(administrative), 전문직(professional)에 해당하여야 하고(업무성격 기준, duty test), 받는 임금이 최저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임금 기준, salary test). 

이번 개정 규정은 이 두 가지 요건가운데 임금 기준만을 올렸고, 업무성격 기준은 그대로 두고 있다. 비면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최소 150%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최저임금 기준이 주급으로는 913 달러, 두 주 봉급으로는 1,826달러, 반월 봉급으로는 1,978달러, 월급으로는 3,956달러, 연봉으로는  $47,476달러로 올랐다.

새 규정은 임금수준 변동에 따라서 3년마다 자동으로 최저임금 기준도 바꾸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새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은 주급 455달러이고, 임금수준 변동에 따른 자동 변경 제도가 없다. 




May 23, 2016

미국 대법원, 법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손해를 주장해야 원고 적격 인정한다고 판결 (Spokeo Inc. v. Robins)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적격(standing)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손해 (concrete harm)을 입었어야 하는데, 이 구체적 손해에는 형태가 있는(tangible) 손해뿐 아니라 형태가 없는(intangible) 손해도 포함하고, 실제 손해를 입을 위험성(risk of real harm)도 포함한다는 판결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렸다. 이 판결의 결과로 법률의 기술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원고 적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렵고 좁아졌지만, 손해의 종류는 넓게 보고 있어서 그 면에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판결을 두고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자기의 승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관계: 


Spokeo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누리집에 올리는 회사이다. Spokeo가 원고 Robins의 나이,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재무 상태에 관해서 틀린 정보를 올리자 원고 Robins는 Spokeo가 부정확한 정보를 올림으로써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정보들은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정보라고 할 수는 없었다. Spokeo는 그 누리집에 원고 Robins는 재산 상태가 좋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전문직 또는 기술직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올렸다. 그런데 사실 Robins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고, 아이도 직업도 없었다.  그런 틀린 정보가 자신이 지원하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자격보다 훨씬 높은 자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해서여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무직 상태가 길어지게 하는 손해를 입업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Fair Credit Reporting Act는 개인의 신용정부를 올리려면 최대한 정확성이 높아지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follow reasonable procedures to ensure maximum possible accuracy),  원고는 피고 Spokeo가 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 적격 (standing)을 가지려면 충분한 손해(sufficient harm)를  소장에 주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쟁점은 연방 법률 위반이 있었다는 소장 주장만으로 원고 적격이 있는지에 있었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따라서 연방법원은 분쟁("cases" 또는 "controversies")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다. 분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injury), 인과관계(causation), 분쟁해결 가능성(redressability)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손해는 구체적(concrete)이고 특정되어야 하며(particularized), 실제하거나(actual) 임박하여야(imminent) 하고, 단지 추측(conjectural)이나 가정(hypothetical)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이제까지 판결해 왔다.   


판결 요약:
 

원고 적격을 가지려면 손해가 특정되고(particularized) 구체적(concrete)이어야 한다. 

원고 적격을 가지려면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 구체적 손해에는 형태가 있는(tangible) 손해뿐 아니라 형태가 없는(intangible) 손해도 포함하고, 실제 손해를 입을 위험성(risk of real harm)도 포함한다.    


사건 경과 

1심 법원: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을 수정하도록 허용하였지만, 수정된 소장도 충분한 손해를 주장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항소법원인 제9항소법원은 원고가 충분히 손해를 주장하였으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원심인 제9항소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6:2로 형성되었다.  다수 의견은 Alito 대법관이 썼고, Thomas 대법관이 동의 의견을 추가하였다.  Ginsburg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쓰고, 여기에 Sotomyor 대법관이 동의하였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이념성향에 따라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관들 가운데 가장 자유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Ginsburg와 Sotomyor 대법관이 원고 적격을 넓게 인정해서 그 결과 집단소송을 넓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대 의견을 내었다.  

이 판결의 영향:  

이 판결은 집단소송, 특히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원고 적격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회사가 어떤 법률에 위반하였을 때, 예를 들면 회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지키지 못하였다고 밝혀졌을 때, 원고들은 법률 위반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는 한다. 이때 법률위반만으로도 더 이상 구체적인 손해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아니라고 대답하였지만, 그 구체적 손해의 성격이 형태를 가지지지 않은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한다고 해서 구체적 손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앞으로 소송에서 구체적 손해 주장이 있었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Spokeo Inc. v. Robins, U.S., No. 13-1339, 5/16/16 

판결 전문
SCOTUSblog 


1) 미국 헌법 article 3 section 2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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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7, 2016

영업비밀 보호를 통일화하고 강화하는 미국 연방 법률 제정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통일화하고 강화하는 연방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5월 11일 공포한 Defend Trade Secrets Act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법률은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창설

이 법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원고가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연방법인 이 법에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연방법원에 직접 침해 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 전역에 걸쳐서 통일되고 일관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 전에는 원고는 주법을 바탕으로 청구를 해야 했고,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예를 들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diversity), 연방법에 따른 권리와 함께 소송 하나에서 주장하는 경우(supplemental jurisdiction)] 대부분 소송이 주법원에서 처리되었다. 그런데 주마다 영업비밀 보호의 근거, 법률해석 기준, 관할권을 인정하는 기준, 소장에서 영업비밀을 특정해야 하는 정도, 증거조사 방법 같은 것들이 달라서 어느 주에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 주들이 통일 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을 따랐기 때문에 주법들에 서로 공통점이 많기는 하였지만, 통일 영업비밀보호법을 따랐더라도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하기도 하였고, 법 조문에는 같은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판례법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주마다 법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주마다 차이는 존재하였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처럼 통일 영업비밀보호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도 있었다.

이 법이 주법과 주법원의 관할권을 폐지하거나 그에 우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법과 주법원의 관할권은 여전히 존해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업비밀 보호에 있어서 연방법과 주법이 함께 존재하고, 당사자는 연방법과 주법을 동시에 또는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력한 구제 수단 

이번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은 사건 초기 압수 명령과 근로자의 이직 금지 명령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구제 수단을 담고 있다.

첫째 이 법은 법원이 사건 초기에 민사 압수 명령(civil seizure)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영업비밀을 담은 서류나 컴퓨터 디스크 같은 물건을 초기에 피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압수해서 소송 중간에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구제 수단이다. 이 압수는 사건 초기에 내릴 수 있다는 점과 피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이 압수 명령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서만 내릴 수 있고, 경찰 공무원(law enforcement officials)의 지시에 따라서만 압수를 실시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다. 피고는 압수가 일어난 뒤 7일 이내에 심문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약 압수가 악의로 또는 권리를 남용하여 이루어졌을 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법 전에는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고 난 사건의 중후반기에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본 뒤에야 주법원은 민사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둘째 근로자의 직장 이전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의 직장 이전을 금지하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이전 금지 명령은 "영업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증거"(evidence of threatened misappropriation)가 있을 때만 내릴 수 있고, 그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알고 있고 다른 직장에 가면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내릴 수는 없다. 또 직장 이전 금지 명령은 주법이 허용하는 직장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에 따라서 금전배상도 가능하다. 금전배상으로는 실제 손해 배상(actual loss)과 부당이득반환(unjust enrichment)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손해를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합리적인 이용료(reasonable royalties)로 대신할 수 있다.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침해를 한 경우에는, 총 금전배상의 두 배까지 징벌 배상을 명할 수 있다.침해가 의도적일 때에는 변호사 비용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영향과 대책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 강화는 한국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의 기술자들을 채용을 할 때 자칫하면 이 법에 따라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당하고 그 채용 예정자에게 직장 이전 금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채용 예정자에게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오거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사전조치가 필요하고, 채용한 뒤에 사후 확인도 필요하다. 또 반대로 영업비밀로 인정 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로 지킬 정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지정을 하고, 이를 비밀로서 철저히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오멜버니 뉴스레터: The New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 Notable Provisions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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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6, 2016

미국 법무부, FCPA 수사에 신고 협조하면 50% 벌금 감경 방침 발표

법무부(DOJ)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는 50%까지 벌금을 낮추어 준다는 공식 지침을 2016년 4월 5일 발표하였다.
  • 지침은 1년 동안 시범 실시할 한시 제도이다. 1년 동안 시범 실시한 뒤에 성과를 보아서 연장할지, 아니면 수정해서 시행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는 양형기준이 정하는 벌금 하한선보다 50%까지 벌금을 낮추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 이는 회사로 하여금 조사에 적극 합의하게 함으로써 개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 신고

  • 회사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뒤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즉각(prompt) 신고해야 한다.
  • 사건 공개나 정부 조사가 임박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 협조

  • 회사 임원, 직원, 대행사, 그리고 다른 회사나 개인이 행한 모든 위반을 공개해야 한다.
  •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하기 전이라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관련 서류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 관련자와 DOJ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제공해야 하고, 추가 발견이 이루어지면 추가 제공해야 한다.
  • attorney-client privilege, work product는 존중된다.
  • 미국 밖에 있는 자료들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지역 국가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 그 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내부 조사는 조사 대상인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하면 충분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스스로 조사하고 협조할 의무는 없다.
  • 필요하다면 자료를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

적시에 적절한 사후 조치
  • 사후 조치는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회사 준법경영 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 위반자를 적절히 징계해야 한다.

기대 효과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양형기준에 나온 벌금 하한선에서  50%까지 벌금을 줄여 줄 수 있다. 그 밖에도 준법경영 이행 상태를 감시할 외부 감사인 임명을 요구하지 않고, 기소유예/불기소(declination of prosecution)할지를 결정할 때 감안한다.
  • 만약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였으면, 양형기준에 나온 벌금 하한선에서 25%를 줄여 줄 수 있다.
  • 세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일부 충족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감안을 할 수 있다.
  • 이 지침이 생기기 전에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 벌금을 내려 주는 관행이 있었다. 이번 지침은 이제까지 비공식으로 존재해 왔던 관행을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예를 들어서 2016년 2월에 법무부와 합의한 Vimpelcom이라는 회사는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조사 협조를 이유로  20%, 신속한 협조를 이유로 25% 감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