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29, 2010

구글, 검색어 광고 운영기준 변경, 투명성 예측가능성 향상 기대

구글이 프랑스 경쟁당국과 검색어 광고 (AdWords)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히는 방향으로 검색어 광고 운영 정책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합의에 따르면 구글은 (1) 검색어 광고 정책이 변경될 때는 3개월 전에 미리 광고주들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2) 광고주의 계정을 폐쇄하려고 하면 2단계에 걸쳐 통지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은 과속단속카메라 위치 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의 검색어 광고 계정을 구글이 폐쇄하면서 시작되었다. 구글은 Navx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과속단속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프랑스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고 그 회사 계정을 폐쇄한 후에 나흘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Navx는 구글의 조치가 부당하게 그 회사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번에 검색어 광고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Google Clarifies Adwords Policies To End French Probe - Law360

Oct 28, 2010

Verizon, 부당 통신요금 청구에 대해 역사상 최대 합의

미국 최대 이동통신회사 가운데 하나인 Verizon Wireless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와 FCC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Verizon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입하지도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부당 청구된 요금은 2달러에서 6달러에 이르는 “pay-as-you-go” 라는 데이터 이용료이다. 이 합의에 의해서 Verizon은 미국 재무성 (US Treasury)에 2,500만 달러를 납부하고, 즉각 1500만 이용자들에게 최소 5,280만 달러를 환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consent decree (http://www.fcc.gov/Daily_Releases/Daily_Business/2010/db1028/DA-10-2068A2.pdf)

in reference to: FCC Reaches Record-Breaking Settlement with Verizon over Mystery Fees - The BLT: The Blog of Legal Times (view on Google Sidewiki)

Oct 21, 2010

뉴욕주 Madoff 관련 헤지펀드 상대 소송에서 summary judgment 신청

미국 뉴욕주 Attorney General (검찰총장)이 헤지펀드 매니저인 Ezra Merkin과 그가 운영하는 Gabriel Capital Corp. 을 상대로 Madoff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2010. 10. 18. summary judgement 선고를 신청하였다.
이 소송에서 뉴욕주는 사실은 Merkin이 투자자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부 Madoff 펀드에 재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erkin은 그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업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명: People v. Merkin et al., case number 450879/99, in the Supreme Court of New York for New York County

- Cuomo Seeks $728M From Merkin For Madoff Losses - Law360

Oct 19, 2010

Madoff 펀드 간접투자자에 대한 판결 선고 연기

Madoff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연방 파산법원 Burton Lifland 판사는 2010. 10. 19. Madof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판결 선고를 연기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원고들은 이른바 feeder fund라고 하는 펀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Madoff 펀드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다. 대표적인 feeder fund들에는 Fairfield Greenwich Group, J. Ezra Merkin’s Gabriel Capital Corp., Kingate Global Fund들이 있다. 이 사건 원고들은 feeder fund를 통해 투자를 했으므로, Madoff 고객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들이 Madoff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Madoff의 파산관재인은 원고들은 Madoff의 직접 고객이 아니므로 Madoff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고, feeder fund와 Madoff 사이의 분쟁이 마무리된 후에 feeder fund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고들은 자신들이 법률상 "고객"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사건: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 v. Bernard L. 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08-01789,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Manhattan).

Madoff Judge Defers Ruling on Feeder Clients’ Claims - BusinessWeek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in reference to: BHP and Rio Abandon Australian Iron Mining Tie-Up - NYTimes.com (view on Google Sidewiki)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 합작회사 설립, 경쟁당국 반대로 무산

호주의 세계적인 광업 회사인 Rio Tinto사와 BHP Biliton사가 1160억 달러 규모 50:50 합작회사를 세워 호주 서부 철광석 광산을 운영하려던 계획이 경쟁당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이 두회사는 철광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였고, 이 협력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여 왔다. 이 합작회사 설립을 두고 미국, 유럽, 아시아의 여러 경쟁당국들은 그 거래를 경쟁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인가하지 않거나, 인가를 하더라도 자산 매각 또는 조건부로 인가를 할 움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어려운에 처하여 두 회사는 합작회사 설립을 중단하기로 하고 10. 18. 공식 발표하였다.

BHP and Rio Abandon Australian Iron Mining Tie-Up - NYTimes.com

Oct 17, 2010

기업결합 숫자는 감소하였지만, 기업결합 심사는 강화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 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국 FTC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하여 본격 조사에 착수하고, 기업결합 조건 변경이나, 기업결합 철회와 같은 시정조치에 이르는 비율은 늘어났다고 한다.
미국 FTC가 최근 승인한 제32차 사전 기업결합신고 제도 연간 보고서 (the Thirty-Second Annual Report Regarding the Hart-Scott-Rodino Premerger Notification Program)를 보면, 2009 회계연도 (2008. 10. 1. ~2009. 9. 30.)에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716개 였다. 이 숫자는 2008년 1,726개에 비하여 59%가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FTC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기업결합의 비율은 2008년 2.5%에서, 2009년 4.5%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 변화가 FTC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FTC 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 생겨난일시적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Oct 15, 2010

미국 DOJ,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 사건에서 화해

Adobe Systems Inc., Apple Inc., Google Inc., Intel Corp., Intuit Inc. and Pixar Animation Studios와 같은 6개 잘 알려진 IT기업들이 기술자 채용에서 반경쟁 행위와 관련한 조사에서 미국 법무부와 합의에 도달하였다.
2010. 9. 24. 미국 법무부는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이들 회사들을 상대로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합의를 제출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서로 간에 상대방 회사 기술자에 접근하여 직접 이직을 유인하지 않기로 합의 (No Cold Calling)하고 실행해 왔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합의가 첨단기술을 가진 기술자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상당하게 제한하였고, 그들이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와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법무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들의 고위 임원들은 서로 상대방 기술자를 빼오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금지 목록 (Do Not Call List)을 만들어서 그 목록에 기재된 회사 직원을 직접 유인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들 회사들은 업무지침에서도 특정 회사 직원은 직접 유인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장은 직접 유인 자제 합의만 언급하고 있으나, 화해 내용에는 기술자 채용에 관한 일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 사내 변호사 Amy Lambert (Associate General Counsel, Employment)가 회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보듯이 이 회사들은 직접 유인 자체 합의가 자신의 기술자를 잃지 않는 가운데 기술 기업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고, 이러한 관행이 고용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 왔다. IT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IT 기업과 협력을 해야할 필요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상대 회사가 자기 기술자의 뛰어난 능력을 발견하고 스카우트를 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느끼면 IT 기업들이 공동 기술 개발, 협력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구글은 직접 유인은 하지 않았지만, LinkedIn, 채용 박람회, 기존 직원의 추천, 또는 타사 근로자가 구글에 먼저 접촉을 해 오는 경로들을 통하여 그 동안 수백 명을 직접 유인 자제 합의 대상 기업 출신 중에서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ct 13, 2010

소셜 미디어가 미국법상 디스커버리에 미치는 영향

Social Media In Civil Litigation - Law360

소셜 미디어가 미국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흥미로운 글이다. 미국 소송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더 나아가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discovery제도가 있으므로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해 자료제출요청이 가능한지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분쟁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위 글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요약해 보았다.

1. 상대방이나 증인에 대한 정보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소송 외에서 수집하는 행위는 변호사 윤리상 제한될 수 있어

위 문제가 새로운 변호사윤리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Philadelphia Bar Association에서는 변호사가 증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를 통해 증인과 Facebook 이나 MySpace에서 '친구 맺기'를 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실명을 이용해 증인과 '친구 맺기'를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한다. [ Phila. Bar Assoc., Opinion 2009-02 (March 2009)]

뉴욕 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그 소셜 미디어 회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접근하여 탄핵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변호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친구 맺기'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고 한다. [N.Y. State Bar Assoc., Ethics Opinion 843 (Sept. 10. 2010)]

2. 소셜 미디어내 정보의 제출 요청

소셜 미디어에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요청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전자정보에 관한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의 공개 범위를 비공개로 설정을 하거나,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은 그 속성상 그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사생활 보호만을 이유로 소셜 미디어에 올린 정보가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 글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공개 거부 주장을 거절하고, Facebook, MySpace에 올린 사진, 비디오, 게시물, 회원정보 제출을 명령한 사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mm’n v. Simply Storage Mgmt. LLC, 2010 WL 3446105 (S.D. Ind. May 11, 2010)]
  • 당사자에게 Facebook과 MySpace에 올려진 정보의 제출에 동의하도록 명령한 사례 [Romano v. Steelcase Inc., 2010 WL 3703242 (N.Y. Sup. Ct. Sept. 21, 2010)]
  • Facebook에 올린 당사자의 인적 사항 전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례 [Bass v. Miss Porter’s School, 2009 WL 3724968 (D. Conn. Oct. 27, 2009)
  • 당사자의 protective order 신청을 거절한 사례 [Ledbetter v. Wal-Mart Stores Inc., 2009 WL 1067018 (D. Colo. Apr. 21, 2009)]

3.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자료제출 요청은 어려움

반면에 당사자를 통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고 한다.

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저장장치에 보관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인 Stored Communications Act (SCA)를 근거로 하여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절하였다. Crispin v. Christian Audigier Inc., 2010 WL 2293238 (C.D. Cal. May 26, 2010)

Oct 8, 2010

Keeping Time — Omega V. Costco

On April 19, 2010, the U.S.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to hear Costco’s appeal during the next term, which begins in Oct. 2010.

in reference to:

"On April 19, 2010, the U.S.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to hear Costco’s appeal during the next term, which begins in Oct. 2010."
- Keeping Time — Omega V. Costco - Law360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