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28, 2010

Bilski 사건 대법원 판결, 비지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 열어 놓아

그 동안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 모았던 비지니스 모델의 특허 가능성에 관한 Bilski 사건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Bilski v. Kappos, 129 S. Ct. 2735).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년 6월 28일 선고한 Bilski 사건 판결에서 연방 대법관들은 in Bilski v. Kappos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는 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이 사건 대상 비지니스 모델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미국 연방대법관들의 의견을 갈라졌다.
대법관 4명 (Justice Kennedy, Roberts, Thomas, and Alito)은 비지니스 모델 전체를 범주화해서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대상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비지니스 모델도 특허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기존에 인정되던 세 가지 예외들 즉 자연법칙, 물리현상, 추상적 사상( "laws of nature, physical phenomena, and abstract ideas) 세 가지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대상 비지니스 모델은 추상적 사상을 특허화하려고 하였으므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항소법원이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 기준이 비니니스 모델 특허가능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유용하고 중요한 단서일 수 있고, 심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은 인정하였다.
또 다른 대법원 4명 (Justice Stevens, Ginsburg, Breyer, and Sotomayor)은 다수 의견을 비판하면서, 비지니스 모델은 모두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미국 특허청은 Bliski 사건 판결에서 채택한 "machine-or-transformation test"에 따라 실무적으로 비지니스 모델 특허성을 판단해 왔는데, 이 판결에 따라 이 실무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판결에 따라 여전히 비지니스 모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특허 가능성을 심사하여야 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특허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이 사건이 비니지스 모델 특허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machine-or-transformation test"가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허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이 사건 대상 특허에 특허가 부여되지 않아서 비지니스 모델은 매우 좁게 특허가 인정될 수 있다며 특허 무효 또는 특허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하는 연방양형기준 개정안 의회 제출

미국양형위원회가 연방양형기준 가운데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양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완성하여, 미국 의회에 지난 4월 30일 제출하였다. 미국 의회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은 자동으로 201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양형기준은 준법감시기구가 회사 최고 기구에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범죄행위를 외부 기관보다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였다면 회사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양형기준 따르면 기업이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만일 기업의 고위 임직원이 그 범죄행위에 가담을 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묵과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근거로 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제외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임원이 가담하였을 때 자동으로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대신에,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요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준법 및 윤리 책임자는 이사회나 그 산하 감사위원회와 같은 최고 경영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외부 기관이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었을 때보다 먼저 회사 내 준법감시기구가 발견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관련 정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즉각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필요한 조치에는 수사기관 신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 피해 복구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래에 향해서도 준법감시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는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 장치에 참여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2010년 2월에 개정안이 예고되었을 때 올린 글: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 제안 (Feb 6, 2010, http://speeko.blogspot.com/2010/02/blog-post.html)

미국 영방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들 원문들: Public Comment Letter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In Response to Request for Public Comment (see 75 FR 3525) March 2010 (http://www.ussc.gov/pubcom_201003/PC201003.htm)
미국 연방양형기준개정안 원문: http://www.ussc.gov/2010guid/finalamend10.pdf

Jun 19, 201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Okun 임시 위원장 직무 개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USITC) 위원장인 Shara L. Aranoff의 임기가 6월 16일로 만료하였다. 새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 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Deanna Tanner Okun이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OKun 위원장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임명되어 2000년 취임한 미국 공화당 계열 위원이다. 그녀는 2002. 6. 17.부터 2004. 6. 16.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도자료 (Okun 위원장의 자세한 경력 포함 )

Jun 11, 2010

유럽법원, 유럽연합의 로밍요금 제한하는 규제는 합법하다고 판단

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유럽의 최고 법원인 European Court of Justice은 2010. 6. 8. 로밍 서비스 요금을 제한하는 규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통신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Vodafone Ltd., Telefonica O2 Europe PLC, T-Mobile International AG and Orange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Ltd.들이다.
유럽법원은 원가에 해당하는 통신회사들간에 부과되는 로밍 서비스 요금은 낮아졌지만 그 원가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로밍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판단하였다. 또 European Court of Justice은 로밍 요금 규제가 유럽 단일 시장의 정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럽 정책 당국은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보다 유럽연합 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더 많은 전화요금을 지출해야 하는 현상은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유럽연합의 정책에 위배되다는 주장을 펴 왔다.
2006년 EC는 통신회사들간 자발적 가격 인하를 유도하였지만, 요금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직접 규제를 시작하였다. 로밍 요금 상한은 처음에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49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24였지만, 현재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46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22이다. 오는 7월에는 상한이 더 낮아져서 거는 전화에 대해서는 분당 €0.39 , 받는 전화에 대해서는 €0.15이 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로밍 요금 규제 이후에 2005년에 비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한 국제전화 요금이 70%,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이 60% 낮아졌다고 한다.
  • 사건명: Vodafone Ltd. et al. v.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case number C-58/08, in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Jun 3, 2010

미국 특허청, 특허심사기간 단축 위한 개선안 제안

미국 특허청이 2010년 6월 3일 특허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세 가지 심사 속도를 신청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허심사절차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빠른 심사를 원하는 신청인은 일정한 급행료를 지급하고 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기간은 12개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보통 심사는 현재와 같은 심사절차이다. 지연 심사는 특허 부여 여부에 자신이 없거나 시장이 성숙했는지 확신이 없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인데, 30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 특허심사 청구비는 1,090달러이다. 만일 신청인이 소기업이면 심사청구비 할인이 제공된다. 현재 특허심사청구 후 1차 심사(first action)까지는 27.2개월, 특허권 부여까지 평균 34.6개월이 걸린다.
현재 제도 하에서도 신속 심사 제도(accelerated examination)라고 하는 신속한 특허심사 제도가 있지만, 신청인은 초기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특허청장 Daivd Kappos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 신속 심사 제도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고, 신청인은 기존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였다.

USPTO, Press Release, 10-24 (USPTO Proposes to Establish Three Patent Processing Tr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