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1, 2012

LCD 담합 사건에 관한 미국 FBI의 보도자료

LCD 담합 사건에 관한 미국 FBI의 보도자료.  보통 담합 사건에 대해서 DOJ의 자료를 접해 왔는데, 수사기관인 FBI의 시각에서 기술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담합 참가자들이 발각을 피하기 위해, 참가자를 임원에서 실무자로, 만나는 장소를 호텔에서 일단 식당이나 술집으로, 만나는 범위를 다자간에서 일대일로 바꾸는 등 의사소통 방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등을 설명해 두고 있다.  FBI는 LCD 담합 조사에 DOJ Antitrust Division의 요청을 받아서 2006년 중반부터 개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추적, 정보제공자의 협력과 같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search warrants, interviewing witnesses and others, analyzing records, conducting lawful surveillance, using cooperating witnesses, etc.)

http://www.fbi.gov/news/stories/2012/november/lcd-price-fixing-conspiracy/lcd-price-fixing-conspiracy

Aug 28, 2012

리차드 포스너 판사의 미국특허 제도 개선 제안

저명한 리차드 포스너 (Richard Posner) 판사가 Atlantic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미국 특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반독점법 분야에서 크게 존경받아 온 리차드 판사는 최근 애플과 모토롤라 사이의 특허 사건에서 판매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여 특허 분야에서도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Apple, Inc. v. Motorola, Inc., 2012 WL 2376664, (N.D. Ill. June 22, 2012).  Posner 판사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든지 기술사용을 허락하기로 미리 허락하였으므로, 구제조치는 금전배상으로 충분하고, 가처분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기술사용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사용료조차도 지불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는 금전배상으로 불충분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이 금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 권리자가 가졌던 강한 협상력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힘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게 된다 (필자의 예전 글 "미국 FTC,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의 남용 위험 경고" 참조.  2012. 7. 21.).    

아래에서는 포스너 판사의 기고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

포스너 판사에 따르면, 법은 현재 모든 특허에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산업, 제품, 기술의 종류에 따라 특허 보호 가치는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를 보호할 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는 제약분야이다.  약품을 개발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데는 많은 기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특허권 보호기간은 임상실험기간동안에도 흘러가기때문에 제약기술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과 특허받은 기술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의 가치는 줄어든다.  반면에 약품을 제조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때문에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지 않으면 신약 개발을 할 경제적 동기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다른 산업에서는 개발 비용이 높지 않고, 특허권이 없더라도 선두 업체는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으므로, 20년이라는 긴 특허보호까지는 필요하지 않거나, 20년이라는 보호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특허보호가 없더라도 시장경쟁의 속성상 기술개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허보호가 없더라도 혹은 축소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경쟁사업자나 다른 회사가 그들의 특허를 자신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특허를 취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방어 목적의 특허 취득과 특허 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너 판사가 제시하는 몇 가지 개선대책은 아래와 같다.

  • 제약산업처럼 특허보호가치가 높은 산업이 아닐 경우에는 특허보호 기간 단축 
  •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을 허락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창설 
  • 특허청이 특허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절차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배심원 재판을 포함한 법원의 특허사건 관할권을 축소 
  • 일정 기간 안에 특허권자는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 생산을 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을 박탈함으로써 특허괴물 행태를 금지
  • 특허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 (이것은 이미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Why There Are Too Many Patents in America - Richard A. Posner - The Atlantic: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2/07/why-there-are-too-many-patents-in-america/259725/)

주제어: 특허, 특허괴물, 특허소송, patent, patent troll, patent litigation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ug 24, 2012

삼성 v. 애플 사건 자료


삼성 v. 애플 사건 자료 

사건: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No. 11-CV-01846-LHK
판사: Lucy Haeran Ko
  • 애플의 소장 (2011. 4. 15.) (Complaint)

Aug 14, 2012

의료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이어져


미국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집행하면서, 특정 산업 전반에 걸친 전면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산업에 있는 기업 하나가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그 산업에서 어떤 뇌물이 오가는지에 관해 더 알게 되고, 그 경험과 지식에 바탕해서 같은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고 해외부패방지법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는 제약,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 산업이다.  최근 제재를 받은 의료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 Johnson & Johnson: 2011년 4월, 약 7,000만 달러 합의 
  • Smith & Nephew: 2012년 2월, 2,200만 달러 합의 
  • Biomet: 2012년 3월, 2,280만 달러 합의 
  • Pfizer/Wyeth: 2012년 8월, 6,000만 달러 

최근에는 Reute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공시자료를 분석하였는데, 10대 제약회사 가운데 8개 회사가 해외 뇌물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시를 하였다고 한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뇌물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anti-bribe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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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5, 2012

미국 특허소송에서 적용할 적용 법규

미국 특허 소송 사건에서 특허와 무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 법원은 그 법원이 속한 항소법원 (circuit)의 법을 적용하고, 실체적인 특허법 쟁점에 관해서는 연방항소법원 (Federal Circuit)의 법을 적용한다.

"a district court applies the law of the circuit in which it sits with respect to nonpatent issues and the law of the Federal Circuit to issues of substantive patent law."

Astra Akfiebolag v. Andrx Pharmaceuticals Inc., 208 F.R.D. 92, 96 (S.D.N.Y. 2002) citing Institut Pasteur v. Cambridge Biotech Corp., 186 F.3d 1356, 1358 (Fed. Cir. 1999).

주제어: patent, pat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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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1, 2012

미국 FTC,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의 남용 위험 경고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2012. 7. 11. 의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기술을 산업표준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줄여서 "RAND"라고 한다)으로 기술사용을 허락하기도 약속하였다가 나중에 가처분(injunction)이나 금지명령(exclusion)을 통해 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 수입을 막거나 이를 위협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아래에서는 FTC의 입장을 미리 배포된 원고를 중심으로 요약, 설명하도록 하겠다.

휴대전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에는 수 많은 기술이 집적되어 있다.  한 개 제품안에 수 천가지 기술이 동원되기도 한다.  수천 가지 기술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술사용 협상을 벌이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개발자와 회사들은 기술표준 합의기구를 형성해서,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그 표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왔다. 기술표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표준에서 사용된 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는 RAND 조건에 따라 기술사용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일단 기술표준이 수립된 이후에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기업들의 그 기술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면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standard-essential patents, 줄여서 "SEPs")를 가진 특허권자는 더 많은 기술사용료나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기회를 갖게 된다.  반면에 기술 사용자는 이미 그 기술에 많이 의존해 있기때문에 전환 비용(switching cost)을 감안할 때 기술을 포기하기 어렵지만, 기술사용료 인상 요구가 지나칠 경우 이를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기도 부담스러운 진퇴양난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기술 사용 조건에 관한 합의에 달하지 못하면 특허권자는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서 금전 손해배상과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줄여서 "ITC")에 '337조 사건'으로 불리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수입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수천 개 가운데 하나인 기술때문에 제품 전체의 수출, 판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술사용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매우 크다.  가처분이나 수입금지명령 가능성만으로도 기술사용자는  큰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상력은 특허권자 쪽으로 심하게 기울 수 있다. 


기술표준에 사용된 특허권의 행사는 기술사용자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 시장 전체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기술표준은 복잡한 기술이용 협상을 간소화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 온다. 여러 기기들 사이에 상호 호환, 대체, 통신, 공조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후생도 증가시킨다.  그런데 기술표준에 의존했다가 나중에 특허권자로부터 매우 높은 기술사용료를 요구받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가처분이나 수입금지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되면, 회사들은 산업표준에 동참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특허권 남용 행위는 기술혁신 의욕을 꺾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기술표준 참여가 줄어들면 소비자들은 기술표준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상호 호환성과 같은 이득을 누릴 수 없어서 소비자 후생도 줄어든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FTC는 기술표준에 사용된 기술의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이용해서 금지명령이나 가처분을 시도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원이나 ITC가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에 관한 사건을 수행할 때는 이러한 점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침해사건을 담당하는 연방법원은 eBay 법리를 통해서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FTC는 보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명한 eBay v. MercExchange, L.L.C 사건 (547 U.S. 388, 391 (2006))판결에서  특허침해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damage)가 있다고 추정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거의 자동으로 가처분을 인정해 주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실제로 증거에 의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입증되는지와  금전 손해배상이 손해를 보상하는데 부족한지와 같은 형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후에 개별 사건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허침해 사건에서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판결의 법리에 따를 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기술사용을 허락하기로 이미 약속한 특허 권리자는 적절한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전 손해배상만으로 손해를 배상받기에 부족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가처분을 받아 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Richard Posner 판사는 최근 eBay 법리에 기초해서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에 기반한 가처분을 기각하였다 Apple, Inc. v. Motorola, Inc., 2012 WL 2376664, (N.D. Ill. June 22, 2012).  Posner 판사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든지 기술사용을 허락하기로 미리 허락하였으므로, 구제조치는 금전배상으로 충분하고, 가처분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기술사용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사용료조차도 지불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는 금전배상으로 불충분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이 금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 권리자가 가졌던 강한 협상력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힘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권자는 ITC 337조 사건이라는 무기도 가지고 있다. 무역구제 사건이 특허침해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eBay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 있어 왔다 (Spansion, Inc. v. Int’l Trade Comm’n, 629 F.3d. 1331, 1359 (Fed. Cir. 2010) (“Given the different statutory underpinnings for relief before the Commission in Section 337 actions and before the district courts in suits for patent infringement, this court holds that eBay does not apply to Commission remedy determinations under Section 337.”).  하지만,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권 남용이 가져오는 폐해를 감안할 때, 수입금지 조치를 심사할 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competitive conditions in the United States economy, the production of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articles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States consumers” 19 U.S.C. § 1337(d)(1). 또 (f)(1) 참조]에 근거해서,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할 때는 특허권의 남용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FTC 주장하고 나섰다.  FTC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ITC는 단지 3건에서만 위 조항에 근거해서 수입금지명령을 거부하여서  ITC는 위 조항을 이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나타난다. FTC는 그 조항을 더욱 적극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허권자가 성실하게 기술료 협상에 임하지 않았거나, 기술사용자의 합리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위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기술사용을 허락할 의무 위반이고, 더 나아가서 공익에도 반하므로, 위 1337(d)(1)와 (f)(1)조항에 근거해서 수입금지명령을 거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ITC는 금전손해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으므로, 위 주장에 따르면 특허권자에게는 ITC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막히고, 힘의 균형이 반대로 기술사용자 쪽으로 기우는 반대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 FTC는 ITC에서 거부를 당하면 법원으로 가서 금전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ITC가 조건부 또는 시한부 명령을 내려서 당사자들에게 기술사용료에 관해 다시 협상할 기간을 준 후에, 특허권자가 합리적 기술사용료 제안을 거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금지명령을 거부하고, 기술사용자가 합리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금지명령을 발효시키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FTC는 ITC가 현행 제도 하에서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권 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없다면, 의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ITC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이라는 용어 대신에 흔히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 약자로 "FRAND") 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필자에게는 두 용어가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해된다.  FTC 문서도 RAND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FRAND 조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제어: 특허, 표준, patent, antitrust, competiti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F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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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5, 2012

Optical Disk Drives 담합에 가담한 Hitachi-LG 합작회사 한국 임원 유죄 합의



Optical Disk Drives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Hitachi와 LG 합작회사인 Hitachi-LG Data Storage Inc.의 한국 임원이 6개월 형과 2만 5천달러 벌금에 유죄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같은 사건으로 유죄합의를 한 Hitachi-LG Data Storage의 한국 임원은 네 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회사인 Hitachi-LG Data Storage Inc.는 유죄합의를 통해  $21.1 million 벌금을 선고 받았다.
지금까지 같은 사건으로 유죄합의를 한 개인은 다음과 같다.

  • Y.K. Park: 8개월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March 27,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S.H. Kim: 8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April 17,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Sik Hur: 7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후 April 10, 2012 유죄인정, 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음
  • W.J. Yang:  7개월 형과 $25,000 벌금 유죄합의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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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에서 증거조작한 한국 기업 임원 5개월 형 유죄합의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조작한 한국 기업 임원이 사법 방해죄로 미국 형무소에서 5개월 형을 살게 되었다. 미국 법무부가 2012. 5. 3.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Hyosung Inc. 전략팀의 senior vice president로 일하던 P씨는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앞으로 P씨가 법원에서 유죄인정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P씨는 그에 따라서 미국 형무소에서 형을 살 예정이다.

현금자동출금기(ATM) 제조회사인 노틸러스 효성(Nautilus Hyosung Holdings Inc.)은 2008년 경 경쟁회사인 Triton Systems of Delaware Inc. 인수를 추진하였다.  P씨는 2008년 7월 또는 8월 경에 그 인수합병에 관해서 미국 정부에 사전 기업결합 신고(pre-merger notification under Hart-Scott-Rodino)를 하면서 그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게 하기 위해서 각종 회사 내부 문서를 직접 조작하고,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노틸러스 효성은 같은 혐의로 2011. 10. 20.에 유죄합의를 하고, 2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였다. 미국 정부는 노틸러스 효성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벌금액을 감액하였다고 한다. 한편 노틸러스 효성은 미국 정부가 그 기업결합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그 기업결합을 포기하였다.

노틸러스 효성과 P씨에게 적용된 사법 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는 미국 경찰, 검찰 기타 미국 정부기관의 업무를 허위 진술, 증거 조작 등을 통해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T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그 죄를 범한 기업에게는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최고 20년 자유형과 25만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P씨에게는 위 1512조 가운데 문서조작에 관한 (c) (1)이 적용되었다.

title 18, U.S. Code, Section 1512 [Tampering with a witness, victim, or an information]
(생략)
(c) Whoever corruptly—
(1) alters, destroys, mutilates, or conceals a record, document, or other object, or attempts to do so, with the intent to impair the object’s integrity or availability for use in an official proceeding; or
(2) otherwise obstructs, influences, or impedes any official proceeding, or attempts to do so,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생략)


  • 노틸러스 효성의 유죄합의에 관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Nautilus Hyosung Holdings Agrees to Plead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in a Merger Investigation (2011. 8. 15.; http://www.justice.gov/opa/pr/2011/August/11-at-1047.html
  • P씨의 유죄합의에 관한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Hyosung Corporation Executive Agrees to Plead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in an ATM Merger Investigation (2012. 5. 3.; http://www.justice.gov/opa/pr/2012/May/12-at-572.html
  • OMM 뉴스레터: Executive Pleads Guilty to Obstruction of Justice for Submitting Falsified Documents in Connection with the Merger Review Process under the Hart-Scott-Rodino Act (May 22, 2012,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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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9, 2012

화해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에 대해 제출 거절권 부정_미 항소법원


미연방 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소송 종결을 위한 화해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다른 소송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화해협상 특권, Settlement Negotiation Privilege)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미국 소송에서 소송상 합의 (settlement)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오고간 이메일, 서신, 문서 등도 미국 소송상 디스커버리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배경
MSTG라는 회사는 AT&T를 비롯한 여러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원고의 3G 기술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도중에 다른 모든 피고들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AT&T만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AT&T 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만약 특허침해가 인정되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 기술사용료가 얼마가 될지이다. 그 기술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AT&T는 MSTG가 다른 피고들과 맺은 합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MSTG는 그 요구에 따라 최종 합의문은 제출하였지만,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당사들이 주고 받은 협상과정 문서의 제출은 거부를 하였고, 이에 AT&T는 그 제출을 강제해 달라는 신청(motion to compel)을 하였다.

처음에 지방법원은 AT&T가 협상과정 문서가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디스커버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그 신청을 거절하였다. 그 신청 기각 후에 MSTG가 기술사용료 산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의견서가 협상 과정에 관해서 언급을 하자 그것이 새로운 문서제출 강제 명령 신청의 빌미가 되었다. MSTG 전문가의 의견서를 보면, MSTG가 다른 피고들과 합의한 기술사용료 액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까지도 감안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술사용료와는 다르고, 법원이 AT&T 사건에서 기술사용료를 산정할 때 기초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AT&T는 그러한 전문가 의견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서제출 강제 명령을 다시 신청하였다.  이번에는 지방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MSTG에게 협상과정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 대해 MSTG가 항소를 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이 그 점에 관해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이번 판결이다.

MSTG가 협상과정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협상과정 문서들은 화해협상 특권(Settlement Negotiation Privilege)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고, 디스커버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화해협상 특권는 아직 법이나 판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협상 특권을 새로운 특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다.


화해협상 특권은 미국법상 인정되지 않아
미국법 상 문서제출을 거절할 특권(privilege)은 변호사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 저작물(work product)이 대표적인지만 그것에 한정되거나 고정불변되어 있지 않고, 합리성과 경험에 비추어("in the light of reason and experience") 새로운 특권이 새로 창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501). 미연방 대법원은 새로운 문서제출 거절 사유를 창설하는데 고려할 요소로, 미국 주들에서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지(consensus among the states), 그 점에 관해 의회가 과거에 어떤 행동이나 의견을 취하였는지(previous congressional action on the issue), 새로운 제출거부 특권을 인정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a need for public good)를 들고 있다. 이 사건 항소법원은 화해협상 특권은 그 요소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화해협상 특권을 새로운 거절 특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첫째, 주들의 입장을 보면 조정(mediation) 과정에서 일어난 의사소통에 대해 문서제출 거부를 인정하는 주들은 있지만, 화해협상 특권을 인정하는 주는 없기 때문에 첫째 요건부터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둘째, 미국 의회는 과거에 화해협상 특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번째 요건 역시 충족할 수 없었다. 세째, MSTG는 협상과정 문서 제출을 강제하면 협상과정 문서가 장차 공개될 것을 두려워 한 당사자들이 화해 협상을 하는데 주저하거나, 협상에서 솔직하고 포괄적인 대화(full and frank discussion)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협상과정 문서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리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세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협상과정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보호명령(protective order)과 같은 대안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MSTG가 전문가 의견서에서 협상과정을 자기 이익으로 인용하면서, 동시에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사건: In re MSTG Inc., Fed. Cir., Misc. No. 996, 4/9/12 (판결 원문 )
  •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501. PRIVILEGE IN GENERAL
The common law — as interpreted by United States courts in the light of reason and experience — governs a claim of privilege unless any of the following provides otherwise: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 federal statute; o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But in a civil case, state law governs privilege regarding a claim or defense for which state law supplies the rule of decision.

사족:
이 사건을 더욱 흥미를 가지고 읽게 하는 점은 MSTG는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 소장(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MSTG, Inc. v. AT&T Mobility LLC, No. 08-C-7411)을 보면, 원고 MSTG는 한국 기업이고, 관련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을 하였다고 한다 .

MSTG is a South Korean corporation with a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201 Dongsung Building, 553-1 Dogok-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MSTG is a technology compan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mobile standard-related technologies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sociated with such technologies, including those covered by the patent rights being asserted in this lawsuit. ... The technologies and inventions claimed and described in the patents-insuit were conceived and developed by scientists and engineers of the famou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of the Republic of Korea (“ETRI”)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특허거절 불복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새 증거의 범위 제한 없어_ 미 연방대법원


특허출원인이 미국 특허청의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해서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새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판결을 미국 대법원이 선고하였다.

Section 145 불복 절차 
특허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특허출원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Section 141에 따라서 Federal Circuit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다. 보통은 Section 141 절차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Section 145에 따라서 연방 지방법원에 불복을 할 수도 있다.  Section 145 절차는 2011년 9월 America Invents Act에 따라서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court가 전속관할 법원이다.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Section 145 사건은 11개뿐이었다고 한다.

새로운 증거를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미국 특허청은 Section 145에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는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제출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증거로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특허청은 그 근거로 법원은 미국 특허청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고 (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 Section 145에서도 행정절차에서 소진의 원리 (administrative exhaustion principles)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출원인이 제출할 수 있는 새 증거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명가치에는 차이를 둘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는 새 증거의 범위, 즉 증거능력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었던 새로운 증거를 판단에서 고려할 때 재량에 따라  증거가치의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는 제출될 수 있더라도 특허청 심사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앞으로 이 판결로 인해 Section 145절차가 더 많이 이용되게 될지, 또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특허출원인에게 일부 증거를 전략적으로 지방법원 불복 절차에서 제출하려는 의도에서 제출을 미루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지 등 이 판결의 영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An applicant dis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in an appeal under section 134(a) of this title may, unless appeal has been taken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have remedy by civil action against the Director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if commenced within such time after such decision, not less than sixty days, as the Director appoints. The court may adjudge that such applicant is entitled to receive a patent for his invention, as specified in any of his claims involved in the decision of the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as the facts in the case may appear, and such adjudication shall authorize the Director to issue such patent o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law. All the expenses of the proceedings shall be paid by the applicant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pr 17, 2012

다임러에 대한 FCPA 기소유예 기간 연장

미국에서 많은 해외 부패 사건들이 불기소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 NPA) 또는 기소유예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로 종결이 된다.  미국 해외부패 사건 가운데 미국 법무부의 불기소합의 또는 기소유예합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50%, 2011년에는 40%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불기소합의나 기소유예합의를 하게 되면, 회사나 개인들은 2~3년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부패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확립해서 이행하고, 독립적인 감사인으로부터 부패방지 감사를 성실히 받는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기간동안 위반 사항이 없으면 기소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물론 대부분 회사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조건을 이행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보낸 후에 기소 위험을 덜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은 아닌가 보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 다임러는 2010년 4월 미국 법무부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억 8,500만 달러 벌금과 2년간 기소유예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2년이 4월 4일에 그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을 신청하는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신청서에 왜 기간을 연장하는지에 관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서, 연장 사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만일 다임러가 이 합의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독립 감사인으로 하여금 10월 31일까지 다임러가 준법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립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있어서, 다임러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할지, 기소를 할지 등에 관한 결정은 10월 말에 제출될 독립 감사인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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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12

애플, 전자책 관련 담합 혐의 부인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출판사들이 담합을 통하여 전자책 가격 책정 방식을 재판매 방식에서 agency 모델로 변경함으로써 전자책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고 하는 소송에 대하여 애플 대변인 Tom Neumayr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 미국 법무부의 담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2010년 iBookstore 출발은 출판 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고,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던 독점의 아성을 위협하였다. 
  • 그 이후로 소비자들은 더욱 상호 반응할 줄 알고 (interactive),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engaging) 전자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애플 App Store에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제품 가격을 정할 수 있듯이, iBookstore에서 출판사업자들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원문]
The DOJ’s accusation of collusion against Apple is simply not true. The launch of the iBookstore in 2010 fostered innovation and competition, breaking Amazon’s monopolistic grip on the publishing industry. Since then customers have benefited from eBooks that are more interactive and engaging. Just as we’ve allowed developers to set prices on the App Store, publishers set prices on the iBookstore.


음악 파일은 재판매 방식에 따라 애플이 가격을 정하지만, 전자책과 모바일 앱들은 에이전시 방식에 따라서 출판사와 개발자들이 가격을 정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대법원의 Morrison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입법 조치를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2. 4. 11. 연방대법원이 2010년 10월 선고한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사건 판결 (561 U.S. __, 130 S. Ct. 2869 (2010), 판결문 전문)이 국제 증권 사기 소송 사건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108쪽에 이르는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를 제정할 때 SEC에 같은 주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것에 따라서 제출되었다.

Morrison 판결 이전에 대부분의 연방법원들은 (1)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난 경우 또는 (2) 외국에서 일어난 행위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증권이 외국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0(b)를 역외 적용하여 증권 사기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Morrison 판결 이후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관한 청구 또는 미국 안에서 일어난 거래와 관련된 청구만 연방법인 증권거래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Morrison 판결 직후에 미국 의회는 Dodd-Frank Act를 제정하면서 SEC와 미국 법무부에게 Morrison 판결 이전에 법원의 주류 입장이었던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설에 따라서 외국 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집행할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Morrison 판결을 일부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개인이 제기하는 집단 민사 소송에 관해서는 미국 의회는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고, SEC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SEC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Morrison 판결의 내용과 그 영향에 관해 광범위한 분석을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SEC는 Morrison 사건 심리 당시에 제출하였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EC는 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입법 제안도 내놓았다. 그 가운데는 Morrison 판결 이전의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설로 돌아가는 것부터 연방 대법원이 채택한 거래 기준설을 수정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가능한 입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Apr 10, 2012

Bonny섬 뇌물 사건 개인 처벌

미국 KBR (Harriburton), 프랑스 Technip, 이탈리아 Snamprogetti, 일본 JGC가 참여해서 만든 합작회사인 TSKJ가 나이지리아 Bonny섬 LNG 시설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대가로 수년 간에 걸쳐서 60억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Bonny섬 뇌물 사건은 사건의 크기, 뇌물 전달 방법과 규모, 행위가 일어난 지리적 범위,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가히 대표적인 FCPA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관여된 여러 개인들도 큰 처벌을 받았다.

KBR의 전 CEO이자 Chairman이었던 Albert Jackson Stanley는 30개월 징역, 3년 보호관찰 (supervised release), $1,080만 변상(restitution)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2년 4월 10일부터 동부 Arkansas에 있는 FCI Forrest City라고 불리는 연방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FCI Forrest City는 하급 또는 중급 경비 교도소이지만, 한 달에 5회 면회만 허용된다고 한다.

 Jeffrey Tesler는 TSKJ 합작회사의 에이전트 역할을 할 영국인이자 변호사였다.  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되어서, 21개월 징역, 2년 보호관찰 (supervised release), $2만 5천 벌금 (fine), $ 1억 4,900만 추징(forfeiture)을 선고받았다.

TSKJ의 뇌물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한 Wojciech Chodan는 영국이지만,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되어서 1년 보호관찰 (probation), $2만 벌금 (fine), $72만 7천 추징 (forfeiture)을 선고 받았다.

Mar 2, 2012

미국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조정 (2012. 2. 27.)

2012. 2. 27.부터 변경된 미국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시행된다.   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1. 24. 발표한 Hart-Scott-Rodino Act of 1976 (the “HSR Act”)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기준은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결합 규모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HSR Act는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 물가와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 증감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매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고를 요하는 기업결합 신고의 최소 규모가 6,600만 달러에서 6,820만 달러로 올라갔다.  


거래 규모에 따른 기준:  $68.2 million (개정전 $66.0 million)
거래 주체에 따른 기준:  $13.6 million (개정전 $13.2 million)
                             $136.4 million (개정전 $131.9 million)
거래 주체에 따른 기준 상한: $272.8 million (개정 전 $263.8 million)

개정된 신고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Mar 1, 2012

국제제약업협회 윤리규정 강화

국제제약업협회(IFPM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s)가 제약업계에서 의사, 병원, 환자단체 등과 접촉하면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더욱 강화한 윤리규범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은 Johnson &Johnson이 미국 정부와 FCPA 위반으로 7천만 달러 합의를 한 것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뇌물을 지급하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윤리지침 전문: IFPMA Code of Practice 2012
WSJ 기사: Pharmaceuticals Code Must Be Followed - The Source - WSJ

Feb 21, 2012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 (2)

필자는 이 블로그에 2009년 6월 올릴 글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중국 비타민 사업자들이 그 가격 담합은 중국 정부의 강요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미국 법원의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2009. 6. 13.자 미국법 博物誌: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 참조). 중국 상무부도 중국 비타민 회사들의 그 주장을 돕기 위해 중국 정부 명의의 의견서 (amicus brief)까지 공식 제출하였지만, 미국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위 글을 올릴 때는 중국 비타민 회사들이 motion to dismiss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하였는데, 얼마 전에는 summary judgment motion도 기각을 당하였다고 한다. Motion to dismiss는 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주장에만 근거해서 증거 조사까지 가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을 신청하는 단계이고, summary judgment motion은 보통은 증거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다투어지지 않는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릴 것을 신청하는 단계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Brian Cogan 판사(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는 2011. 9. 6.자 판결문에서 피고들 및 중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중국법에서는 담합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이 중국 정부의 강요에 따라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외국 주권 강제 이론 (foreign sovereign compulsion), 국가 행위 이론 (the act of state doctrine), 국제법상 상호 예양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ity)에 근거할 때 이 사건 소송을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되었다.

사건명: In re Vitamin C Antitrust Litigation, 06-mdl-1738,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참고자료:

중국, 구글의 모토롤라 모빌러티 인수 반독점법 심사 중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이 구글의 모토롤라 모빌러티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중국 경쟁당국은 아직 그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China's Competition Cop Probing Google, Motorola Deal - Law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