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9, 2017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2016년 집행 성적표

2016년에도 미국 정부는 활발하게 해외부패방지법을 집행하였고 여러 기록들을 갱신하였다.

(1) 미국 정부의 처벌 건수에서 역대 2 (사실상은 1)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2016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한 건수는 모두 53 (법무부 21건, 증권거래위원회 32건)건으로 이는 역대 2위이지만, 사실상으로는 1위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처벌한 건수가 74건으로 더 많지만, 그 가운데는 SHOT 전시회에서 함정수사를 통해 한꺼번에 적벌한 22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22건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적발 건수가 2015년에  20건, 2014년에 26건이었으며, 2007년 이후 적발 건수 40개를 넘긴 해는 2009년(40건), 2010년(74건), 2011(48건) 세 번뿐임을 보더라도 2016년 적발 건수는 두드려져 보인다.  

(2) 미국 정부가 부과한 벌금 총액은 20 달러로 역대 최고이고, 20 달러를 넘기는 2016년이 처음이다. 

(3) 반부패 사건에서 국제 공조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해 국제 뇌물 사건을 처벌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2016년 사건은 Odebrecht S.A./Braskem S.A.사건과 VimpelCom Ltd. 사건이다.  Braskem/Odebrecht 사건에서 미국이 부과한 벌금은 $419,800,000으로 역대 4위이지만, 다른 나라(브라질, 스위스 포함)가 내린 벌금까지 합하면 최소 35 달러로 역대 1위이다.  

이는 미국이 부패 조사에서 독주하는 단계를 넘어서, 여러 나라 정부가 적극 공조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 이로 인해 반부패 조사로 인해 생기는 위험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동시 다발로 증폭되어 발생할 있음을 보여 준다.  
  • VimpelCom Ltd. (네덜란드 회사) 사건에서는 미국과 네덜란드가 공조해서 두 나라가 부과한 벌금 합계는 7억 9500만 달러에 이른다(미국 $3억 9,760만 달러 + 네덜란드 $3억 9,750만 달러; 2016년 2월 발표)
  • Odebrecht S.A./Braskem S.A. (브라질 회사) 사건에서는 미국, 브라질, 스위스가 공조해서 부과한 벌금 합계가 35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4억 1,980만 달러; 2016년 12. 21. 발표)  

(4) 미국 정부는 내부자 고발과 회사의 자신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자신 신고를 하면 확실한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외 뇌물을 조사, 처벌을 하려 하고 있고,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Gibson Dunn, 2016 Year-End FCPA Update, 1/3/2017 

Feb 16, 2017

미국,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조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2017 1 19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높인다고 발표를 하였다.
  •       기업결합의 규모(Size-of-transaction threshold)  8,080 달러 (종전 7,820 달러) 미만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기업결합의 규모가 8,080 달러 이상, 3 2,300 달러 미만이면,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회사의 최종 모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1 6,150 달러 (종전 1 5,630 달러)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최종 모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가 1,620 달러(종전 1,560 달러)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
  •       기업결합의 규모가 3 2,300 달러(3 1,260 달러) 이상이면 기업결합에 관여하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 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의 규모 
(size-of-transaction test)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의 매출 또는 자산 규모
(size-of-person test)

신고
8,080 달러  미만
불문
신고 불필요
8,080 이상 ~ 3 2,300  미만
회사의 규모가 1 6,150 달러 이상,
다른 회사의 규모가  1,620  이상

신고
3 2,300 이상
불문
신고

미국은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물가수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기준으로 매년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준은 2017 2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또는 이후에 종결되는 거래에 적용된다 기준은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 게시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2017 1 26일(Vol. 82, No. 16,, 8524쪽)에 게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Dec 1, 2016

미국 최고 사내 변호사의 보수 상승

미국 기업의 최고 사내 변호사(general counsel)들의 보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Equilar라는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최고 사내 변호사의 보수 중간값은 6.9% 올라서 1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매출액이 150억 달러가 넘는 회사들에서 일하는 최고 사내 변호사의 보수 중간값은 250만 달러에 이르렀다. 250만 달러는 미국 대형 법률사무소 파트너 보수 순위에서 보면 21위와 22위 사이에 위치한다. 회사들에서 차지하는 사내 변호사의 역할과 지위가 높아지면서,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사내 변호사들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고정관념과 과거 경향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최상위급 사내 변호사의 보수와 대형 법률사무소 파트너의 보수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로 엇비슷해 지는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조사는 각 회사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사내 변호사의 보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사내 변호사들의 보수 흐름까지 모두 반영하지는 못한다.  

General Counsel Compensation Jumped in 2015 | Big Law Business:


Nov 11, 2016

국제 예양 원리에 근거해서 반독점법 소송 기각, 미국 항소법원

국제 예양 원리(international comity)를 따를 때 외국 회사들이 자기 나라 법을 따르기 위해 가격 답합을 하였다면 미국 반독점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필자는 2009년과 2012년에 같은 사건에서 국제 예양 적용을 부인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였는데, 이번 판결로써 그 하급심이 뒤집혔다.  이 판결은 같은 사건에서 하급심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 주고 있어서 흥미롭고,  미국 반독점법의 역외 적용을 제한하는 흐름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므로 다시 살펴 보고자 한다.

사건 

비타민 C 수입회사들인 원고들은 2005년 1월 중국 비타민 C 제조회사들 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장에서 원고들은 중국의 대형 비타민 C 제조회사들인 피고들이 비타민 C 가격과 생산량 답합을 함으로써 미국 Sherman Act 1조와 Clayton Act 4, 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구하였다. 조기 기각 신청(montion to dismiss)과 법률심 신청(motion for summary judment)에서 피고들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1) 외국정부의 강압에 의한 행위(foreign sovereign compulsion), (2) 국가행위 이론(the act of state doctrine), 또는 (3) 국제 예양(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ity)에 의해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상무성은 당시 중국법에 따라서 피고들은 가격을 조정 결정해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와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해서 피고들을 지원하였다.

하급심 판결 In re Vitamin C Antitrust Litig., 810 F. Supp. 2d 522 (E.D.N.Y. 2011)

1심을 맡은 뉴욕주 동부법원 판사 Brian Cogan은 국제 예약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중국 상무성의 주장을 사실로 믿을 수 없고, 기록에 나타나는 사실과도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뒤에 일부 피고들은 화해를 하였고, 남은 피고들이 배심 재판까지 가서 싸웠지만 결국은 지고, 1억 4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필자가 예전에 올린 글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에서 하급심 판결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항소심 판결 In re Vitamin C Antitrust Litig., No. 13-4791-CV, 2016 WL 5017312 (2d Cir. Sept. 20, 2016)

항소심을 맡은 제2항소순회법원은 지방법원이 국제 예양에 따라서 재판권 행사를 자제하지 않음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항소법원은 중국 상무성이 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면서, 중국 정부는 당시 중국 법률에 따라서 피고들로 하여금 가격을 조절하도록 강제하였고 피고들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Hartford Fire 판결(Hartford Fire Ins. Co. v. California, 509 U.S. 764 (1993))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충돌(true conflict)"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국제 예양의 원리에 따라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미 

이 판결은 진정한 충돌이 있는 경우에 국제 예양 원리라는 독립적 사유에 근거해서 미국 반독점법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이 판결은 국제 예양를 독립적인 근거로 해서 반독점법 소송을 기각하고 있다. 국제 예양이 가지는 효과에 대해서, 어떤 법원들은 국제 예양의 원리를 법 해석의 원리로 이해를 하였는데, 이런 입장에 따른다면 미국 법이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의회이므로 법원이 따로 국제 예양 원리를 고려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반독점법에 따른 청구 원인과 재판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국제 예양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있는데, 이 판결이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

둘째 이 판결은 외국 법과 미국 반독점법 사이에 진정한 충돌이 있는지, 다시 말해 외국 기업이 그 나라 법과 미국 반독점법을 동시에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였는지라는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국제 예양을 판단하고 있다. 이와 달리 외국 법과 충돌하는 정도, 관련자들의 국적, 외국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국제 예양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Timberlane Lumber, Mannington Mills).

앞으로도 국제 예양 원리에 따라서 미국 반독점법 소송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더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인 2008년에 중국도 담합 행위를 금지하는 반독점법을 제정하였으므로 중국법과 미국 반독점법 사이에 진정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의: 이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Jul 24, 2016

미국 FTC "전부 자연산"이라는 표시광고에 최초로 시정조치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지난 7 13일에 피부 미용 제품 성분에 인공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자연산(“all natural,” “100 percent natural”)이라고 말한 광고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이번 FTC 조치는자연산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FTC 내린 번째 조치에 해당한다. FTC전부 자연산이라는 표현에서전부”(“100 percent,” “all”) 부분을 문제 삼았고, 표현은 인공 성분이나 화학 물질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연산(natural)이라는 표현만 따로 문제 삼지 않았고, 그래서 자연산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고, 제품이 합성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언제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있는지 한계를 긋지도 않았다 소비자가자연산이라는 표현을전부 자연산이라는 의미로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시정 조치로서 FTC 위반 행위를 회사와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허위 광고를 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 그리고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 공인되고 신뢰할 있는 근거(competent and reliable evidence) 과학적 시험, 분석, 조사, 연구(tests, analyses, research, studies) 통해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FTC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법집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필요가 있다.  FTC 이번에는 전부 자연산이라는 표현만 문제를 삼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 범위를 넓혀서 앞으로 다른 문구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 표시광고에서 있는 자연산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정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  

따라서 다른 나라는 물론이지만 특히 미국에서 자연산 성분 제품이라고 광고를 때는 표현에 특히 유의를 하여야 아니라, 성분 함량과 효능을 보여 주는 객관적 시험 분석에 기초를 두고 표현을 써야 하며, 근거를 미리 확보해 필요가 있다 법무, 준법경영 부서에서는 분야 규제 동향을 세밀히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회사 내부에 필요한 이행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OMM 뉴스레터: "FTC Approves Four Final Consent Orders Barring Companies from Making False All Natural Claims on Personal Care Productshttps://www.omm.com/resources/alerts-and-publications/alerts/ftc-approves-four-final-consent-orders-barring-companies/

·                  사건들에 대해 의견 제출을 구하는 FTC 발표문: https://www.ftc.gov/news-events/blogs/business-blog/2016/04/are-your-all-natural-claims-all-accurate   


의: 이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