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1, 2011

미국 SEC, 조사협조 기업과 최초로 불기소 합의

미국 증권위원회 (SEC)가 역사상 처음으로 법위반 기업을 조사 협조를 이유로 불기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혐의 사실은 어느 회사의 영업 임원이 주요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고도 이를 숨겼고, 이로 인해 회사 실적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고, 이로써 증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이제까지 SEC 사건 처리 관행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가담한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기소를 하던 종류의 사건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위반한 임원은 기소를 하였지만 (사건명: SEC v. Elles, Civ. Action No. 1:10-CV-4118 (N.D. Ga.), 회사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SEC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1) 상대적으로 위반 행위가 단독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2) 회사가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SEC에 신고하였다는 점, (3) 철저하고 광범위한 내부 감사를 포함하여, 회사가 모범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불기소 합의에 따라 회사는 계속 SEC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담한다. 만약 장래에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기소를 할 권한을 SEC는 가진다.

이번 사건은 임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행한 사건이다. 앞으로는 다수 임직원이 관여하였지만, 회사가 법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필요한 준법 감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때도 SEC가 불기소 합의 제도를 활용할지, 활용한다면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주목된다고 한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2010. 1. 13. SEC가 발표한 개인과 기업의 조사 협조와 조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위 지침에 따르면 조사에 협조한 개인과 기업에게는 Cooperation Agreements,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 Non-prosecution Agreement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진다. 이번 사건은 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non-prosecution agreement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최초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SEC Announces Initiative to Encourage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Cooperate and Assist in Investigations (보도자료, 2010. 1. 13.)]

in reference to: The SEC’s First Non-Prosecution Agreement — The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 (view on Google Sidewiki)

SEC 보도자료: SEC Charges Former Executive Vice President of Carter's, Inc. with Financial Fraud and Insider Trading. Non-Prosecution Agreement Entered with Carter's, Inc.-First Under SEC's New Cooperation Initiative (2010. 12. 20.)

Jan 18, 2011

Comcast-NBC 거래 조건부 승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는 2011. 1. 18. 미국 최대 케이블 TV 회사 가운데 하나인 Comcast와 GE의 자회사인 NBC Universal Inc. (NBCU)가 합작회사 (Joint Venture)를 형성하는 거래에 관해서 조건부로 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두 회사와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두 회사는 (1) Comcast 케이블 서비스의 경쟁자인 온라인 회사들에게 저작물들의 방송을 허락하여야 하고, (2) 보복이 금지되고, (3) 인터넷 개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미국 통신위원회 (FCC)도 DOJ와 거의 같은 조건으로 그 거래를 승인하는 결정을 같은 날 발표하였다.

DOJ 보도자료: Justice Department Allows Comcast-NBCU Joint Venture to Proceed with Conditions
FCC 보도자료: FCC GRANTS APPROVAL OF COMCAST-NBCU TRANSACTION

주제어: merger control, 기업결합 심사, Comcast-NBC

Jan 12, 2011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적용 가능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뇌물을 받은 상대방이 엄격한 의미에서 외국 정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도 외국 정부의 지배력 하에 있는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 그 기관을 외국 정부의 '도구 (instrumentality)'로 보고, 그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외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하는 사건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어떤 기관을 준정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FCPA 사건 대부분이 미국 정부와 합의로 종결되기 때문에 판결례는 드문 형편이다).

49% + @
현재 경향을 대체로 보면, 미국 DOJ와 SEC는 외국 정부가 소유한 지분 비율, 이사회 구성, 외국 정부가 실제로 경영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그 기관의 기능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관이 외국 정부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일 때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서, Bonny Island 뇌물 사건에서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소유한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회사 (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최대 주주로서 49% 주식을 소유한 Nigeria LNG Limited ("NLNG")를 FCPA상 외국 정부의 도구로 보고 FCPA를 적용하였다. NLNG의 다른 주주들은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영 석유 회사가 지명한 이사들을 통해서 NLNG를 통제할 수 있었고, 사업권 부여를 방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미국 정부는 주장하였다고 한다.

43% + @ ?
최근 발표된 Alcatel-Lucent 사건에서는 말레이지아 정부가 43% 지분을 소유한 Telekom Malaysia Berhad사가 준정부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FCPA가 적용되었다. 말레이지아 정부는 43%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지출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주요 경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또 말레이지아 정부는 특별 주주 (special shareholder)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Telekom Malaysia 경영진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외국 정부가 43%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FCPA를 적용한 사례가 생겨남으로써 FCPA 적용범위는 앞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준정부기관으로 보는 하한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에 있다. 정부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가 주고 벌어지고 있는 투명성과 청렴도가 낮은 국가들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기관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들 국가에서는 정부는 주식 지분율과 상관 없이, 마음만 먹으면 회사 운영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경우까지 모두 해당 기관을 외국의 준정부기관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
그나마 투명성과 청렴성이 높아 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정부가 민간 기업, 특히 민영화된 과거 공기업들에까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인사나 경영방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in reference to: FCPA Professor: "Foreign Official" Limbo ... How Low Can It Go? (view on Google Sidewiki)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구글 Analytics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독일 정부가 구글의 Google Analytics 서비스가 유럽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위반하였는지를 두고 2009년 11월부터 조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그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Google Analytics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그 웹사이트를 찾은 방문자들의 숫자, 방문 경로, 방문한 페이지 수, 머문 시간, 지역, 반복 방문 횟수와 같은 방문자들에 관한 각종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아래 Google Analytics 화면 캡쳐 참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글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IP 주소나 기기의 고유번호를 이용하는데, 독일 정부는 인터넷 이용자의 IP 주소는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IP 주소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IP 주소를 이용한 정보 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신들은 유럽과 각국의 개인정보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독일 정부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 장치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구글이 조치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독일법에 따르면 Analytics의 개인정보 이용 방법에 관해 구글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글이 직접 법률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구글은 고객을 잃거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WSJ 기사: German Regulator Breaks Off Talks With Google - WSJ.com




주제어: 개인정보, privacy, 구글, Google

Jan 10, 2011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피고인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Pacific Consolidated Industries (PCI)라는 회사의 director of sales and marketing로서 영국 국방성 공무원에게 장비 구입의 대가로 3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인정을 한 피고인에게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미국 DOJ는 그 피고인에게 37개월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처벌과 형평성, 나이, 건강, 또 피고인이 이미 받은 제재 (약 11개월 간 가택 구금 및 전자감시장치 착용, 그후 수 개월간 야간 외출 금지와 전자감시장치 착용, 다시 그후 26개월간 감시)를 이유로 37개월 징역형은 과중하다고 다투었다. 결국 법원 (판사 U.S. District Judge Andrew Guilford (C.D. Calif))은 6개월 징역과 6개월 가택구금을 선고하였다.

그 피고인의 공범자에게는 이미 8개월 보호관찰 형이 내려졌고 (2008년 11월), 뇌물을 받은 영국 공무원에게는 2년 징역형이 내려졌다.

The FCPA Blog - The FCPA Blog - Smith Sentence: Age, Health, And Time Served?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ng Corrupt Practice Act

2010 미국 특허 취득 순위, IBM 1위, 삼성 2위

2010년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받은 특허 수에 있어서 IBM이 1위, 삼성이 2위를 차지하였다는 통계조사 자료가 ifi CLAIMS라는 특허 조사 기관에서 2010. 1. 10. 발표되었다.

  • 미국 특허청은 2010년에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특허 219,614개를 부여하였다.
  • 2010년 특허 부여 건수는 2009년에 비하여 31% 증가한 숫자이고, 이 증가폭 역시 역대 최고로 기록되었다.

  • IBM은 5,896개 특허를 취득하여, 특허 취득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9년 4,914개에 비하여 20% 증가한 숫자이고, IBM은 연간 특허 5,000개 기록을 처음으로 돌파하였다. IBM은 연속 19년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삼성전자는 4,551개 특허로 2위를 차지하였고, 2009년에 비하여 26% 증가를 보여 주었다.
  • 3위는 3,094개 특허를 받은 Microsoft이다.
  • 한국 회사로는 LG전자가 9위 (1,490개), Hynix반도체(973개- ifi 홈페이지에는 하이닉스가 일본 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LG디스플레이(738개)가 상위 50개 사에 올랐다.

  • 국가별로 보면 미국 출원인들이 전체 특허 가운데 50.3%를 받아서 1위를 올랐다. 일본이 21.3%로 2위, 한국이 5.4% 3위로 뒤를 따랐다. 그 뒤로는 독일 (5.2%)과 대만 (3.8%)가 뒤따르고 있다.

  • 기술 분야별로 보면 Multiplex Communications (3.3%), Solid-State Devices and Transistors (3.1%), Semiconductors (2.7%), Data Processing and File Management (2%), Computers and Processing Systems (2%), Drug Compositions (2.1%), Biotechnology (2%) 가 대세를 이루었다.

  • 기업별 순위

    1.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5,896개

    2. Samsung Electronics Co Ltd (한국): 4,551개

    3. Microsoft Corp : 3,094개

    4 . Canon K K (일본) : 2,552개

    5. Panasonic Corp (일본) : 2,482개

    6. Toshiba Corp (일본) : 2,246개

    7. Sony Corp (일본) : 2,150개

    8. Intel Corp : 1,653개

    9. LG Electronics Inc (한국) : 1,490개

    10. Hewlett-Packard Development Co L P : 1,480 개



    ifi claims patent services

Jan 7, 2011

미국 정부, 해외부패방지법을 외국 기업에 적극 적용

세계적 물류회사 1개와 그 물류회사의 고객인 6개 에너지 회사가 2010년 11월 4일 미국 정부와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위반으로 모두 약 2억 3,6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법무부 (DOJ)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이루어졌고, 합의 금액 가운데는 형사 벌금(criminal fine) 1억 5,650만 달러와 민사적 이익 환수금 (disgorgement), 이자 그리고 징벌금 (penalty) 8천 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 그 7개 회사들 가운데, Panalpina, Pride, Shell은 각각 역대 FCPA 사건 제재 금액 순위에서 7위, 9위, 10위에 오르게 되었다.

세관 통과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

이 사건 중심에 있는 Panalpina는 스위스의 물류 회사이다. 그 회사는 전세계 80개 나라에 500여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1만 4천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스위스 증권시장에 상장된 물류 분야 상위 기업 가운데 하나이다. Panalpina는 에너지 회사들을 위해 원유시추장비와 같은 장비들을 세계 여러 나라도 운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Panalpina는 그 과정에서 세관 통과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명목 등으로 나이지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알제리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 공무원들에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뇌물 약 2,700만 달러 상당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

Panalpina의 고객들인 6개 에너지 회사들에게는 Panalpina가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공모하거나, 또는 화물운송료 전부 또는 그 가운데 일부가 뇌물로 전달되리라는 점을 알고도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혐의가 적용되었다. 6개 에너지 회사들에는 Royal Dutch Shell 같은 석유 회사와 Nabors Industires Ltd, Schlumberger Ltd, Transocean Ltd와 같은 에너지 개발 서비스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외주 업체의 행위에 대해 고객 회사에까지 책임을 확대

이 사건은 Royal Dutch Shell과 같은 세계적 회사들이 막대한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사건의 규모에서뿐 아니라, 실체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외주 업체의 뇌물제공 행위에 대해 고객 회사에게까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책임을 확대하였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회사들을 각종 장비를 운송해 주도록 Panalpina에게 위탁하였고, 뇌물을 직접 제공한 것은 에너지 회사들이 아니라 운송회사인 Panalpina이다. 과거에도 외주 업체가 뇌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고객 회사에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뇌물을 직접 제공한 외주 업체는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Panalpina는 물류 업계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선도 기업들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스위스 증권 시장에 상장까지 되어 있는 회사이다. 이처럼 크고 잘 알려져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그 회사 내에 준법감시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회사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까지도 고객 회사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막기 위해 외주 업체가 하는 행동을 감독 감시해야 하는가, 그렇지 못하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의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 외국 회사들에게 FCPA 적극 적용

이 사건을 통해 미국 정부가 미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들에게도 해외부패방지법을 적극 적용, 집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미국 정부는 해외부패방지법을 미국 회사뿐 아니라, 주식이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 회사 (issuer) 또는 미국 내에 상당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domestic concern)에게도 매우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벌금액 순위를 보면, 벌금액 상위 10개 회사 가운데 8 개 회사가 미국 회사가 아닌 외국 회사이다. 벌금 상위 10개 회사는 다음과 같다 (출처: FCPA Blog).

1. Siemens (독일): 8억 달러, 2008년.

2. KBR / Halliburton (미국): 5억 7,900만 달러, 2009년.

3. BAE (영국): 4억 달러, 2010년.

4. Snamprogetti Netherlands B.V. / ENI S.p.A (네덜란드/이탈리아): 3억 6,500만 달러, 2010년.

5. Technip S.A. (프랑스): 3억 3,800만 달러, 2010년.

6. Daimler AG (독일): 1억 8,500만 달러, 2010년.

7. Panalpina (스위스): 8,180만 달러, 2010년.

8. ABB Ltd (스위스): 5,830만 달러, 2010년.

9. Pride (미국): 5,610만 달러, 2010년.

10. Shell (미국/네덜란드): 4,810만 달러, 2010년.

해외 사업에서 투명서 제고와 준법 노력 필요

지금 세계 경제에서는 에너지와 자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 국가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원 확보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그 경쟁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문제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은 이미 모두 개발이 끝났거나, 이미 주인이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와 자연자원을 찾기 위해 기업들은 점점 오지로까지 가지 않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이들 지역은 법과 제도가 투명하지 못하고, 부정부패가 심한 경우도 적지 않다. 국제투명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보면 조사된 178개 국가들 가운데 이 사건 회사들이 뇌물을 제공한 나라들인 나이지리아는 134위, 알제리아는 105위, 카자흐스탄 105위로 청렴도가 하위권에 속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조금 높아서 50위이다(참고로 한국은 39위이다). 이들 나라에서 사업을 하자면 부패한 공무원과 상대를 해야 하고,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 통과에서 비교적 단순한 절차조차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기업들은 사업 진행 차질을 막기 위해서 뇌물을 쓸쩍 찔러 주고서라도 일을 처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을 적극적으로 역외 적용하고 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과 각 나라의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볼 때 해외 사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반부패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분명해 지고 있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리튬 건전지 항공운송 규제 둘러싸고 무역 장벽 논란

미국 정부가 리튬 건전지나 리튬 건전지가 들어간 제품을 항공기로 운송할 때 일정한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은 리튬 건전지 항공운송 규제가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와 항공사 노조 등은 리튬 건전지가 항공기 안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n reference to: THE INFLUENCE GAME: Safety, trade interests clash - Forbes.com (view on Google Sidewiki)

Jan 6, 2011

김경준 민사 사건, 미국 항소심 판결 (2011. 1. 4.)

한때 대선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던 김경준 사건에 관해 미국 9th Circuit 판결이 연초 1월 4일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Optional Capital Inc. v. 김경준의 민사 사건. 1심 배심들은 김경준 패소를 판결하였지만, 1심 판사는 배심 평결을 뒤집고 김경준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였다는군요. 김경준이 3,300만 달러를 Optional Capital이라는 회사로부터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1심 파기, 즉 김경준 패소 취지로 판결했군요. 또 주식 판매와 관련한 기망행위 (fraudulent concealment, fraudulent misrepresentation)에 관해서는 1심 유지, 즉 김경준 승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다만 왜 이 사건에 관해 국내 언론이 조용한지 의아해 하며 -- 검색을 잠깐 해보았는데 국내에서 관련 보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소식을 올려 봅니 다.

in reference to: CourtListener.com / Browse / Optional Capital, Inc. v. Kyung Kim (view on Google Side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