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12, 2011

J&J FCPA 위반으로 7,700만 달러 합의

미국 제약회사 Johnson & Johnson이 미국과 영국에서 조사가 진행된 FCPA 위반 사건에서 7,700만 달러를 벌금과 이익환수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 4. 8.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J&J의 자회사는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그 나라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의료기관 의사들과 관리들에게 뇌물을 지급하고, 이라크에서 UN 석유식량 프로그램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과 관련해서 관리들에게 상납 (kickback)을 하였다고 한다.

미국 DOJ는 J&J의 자회사 DePuy Inc.에게 FCPA 위반 및 같은 공모죄를 적용하였고, J&J는 형사 벌금 2,14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미국 SEC는 뇌물지급, 회계장부 부정, 내부통제의무 위반을 적용하였는데, J&J는 4,860만 달러를 이익환수금 (disgorgement)과 그 이자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J&J는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FCPA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정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혐조한 덕분에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J&J 자회사는 영국에서도 £4.8 million을 납부하라는 민사제재를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J&J는 징벌액 기준으로 10위에 기록되게 되었다.

DOJ 보도자료 (2011. 4. 8.)
SEC 보도자료 (2011. 4. 8.)

Johnson & Johnson Agrees to Pay $21.4 Million Criminal Penalty to Resolv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nd Oil for Food Investigations

미국 대법원이 내린 최악의 판결 5개

미국 법학자들이 최근에 모여서 잘못된 미국 대법원 판결 5개에 대해 논의하고 그 교훈을 되새겼다고 한다. 다음은 법학자들의 학술 세미나에서 논의된 5개 판결들이다.
  • Korematsu vs. United States (1944): 미국 대법원은 진주만 습격 이후 2차 대전 중에 재미 일본인들을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집단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 Dred Scott vs. Sandford (1857): 미국 대법원은 흑인 노예의 후손은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없고, 헌법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Plessy vs. Ferguson (1896): 미국 대법원은 철도 객차 안에서 철도 승객을 백인과 흑인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루지아나법이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 Buck vs. Bell (1927): 미국 대법원은 정신병으로 강제수용된 사람에 대해 강제로 불임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버지니아주 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Erie vs. Tompkins (1938): 이 판결은 연방 법원 관할권 범위에 관한 판결로, 법원 쇼핑 (forum shopping) 의 폐해를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 세미나 소개: Supreme Mistakes: Exploring The Most Maligned Decisions In Supreme Court History (4/1/2011, Pepperdine Law School)

영국 정부, 2010년 뇌물방지법 시행시침 발표

2011. 3. 30. 영국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MOJ”)],검찰청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DPP”)], 중대 경제범죄 수사부 [the Director of the Serious Frau Office ("SFO”)]는 영국 2010년 뇌물방지법에 관한 시행시침을 발표하였다. 먼저 이 지침은 영국 뇌물방지법이 2011. 7. 1.부터 시행된다고 확인하였다. 또 뇌물방지법 공표 이후로 일부 학자들이 매우 극단적인 법 해석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뇌물방지법이 가져올 영향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 지침은 그러한 해석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침은 회사의 합법적인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제공하는 스포츠 행사 초대를 비롯해서 합리적인 접대 (reasonable corporate hospitality)는 뇌물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은 영국 뇌물방지법이 미치는 적용 범위에도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이 지침은, 회사가 영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추가 사정이 없다면, 영국 뇌물방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지침은 뇌물방지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준법감시 절차 (adequate procedures)를 도입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한 지침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지침이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 지침은 조건을 달고 있거나 원론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MOJ 지침에서는 다음 쟁점에 관해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 합리적인 접대 제공 또는 기타 비용 지출:
영국 뇌물방지법은, 선의로 제공되는 호의적 접대, 광고판촉, 기타 사업상 비용 지출이 경제계의 합리적인 행동 기준에 부합하는 이상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의도로 제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외국 공무원이 영국 기업의 고위 임원을 만나야 하는데, 미국 뉴욕이 진정으로 양쪽 모두에게 가장 편리한 장소일 경우에, 기업이 그 외국 공무원과 그 배우자 또는 동반자를 위해 여행 비행을 지급하고 운동경기 관람권과 좋은 식사로 접대할 경우에 그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만으로 보자면, 이 기준은 미국 법무부가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호의적 접대의 범위보다 더 넓어 보인다). 반면에, 특정한 사업상 방문과 관련이 없이 외국 공무원이 특급 호텔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접대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 영국 내에서 사업 수행
영국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영국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업이 영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하지만, 이 지침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사업 관계가 존재하여야 영국 내에서 사업 수행이 입증되고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뇌물 제공과 관련 없이, 기업이 매년 열리는 산업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영국에 작은 연락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영국의 관할권 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 법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상 접촉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 관련자 (associated person)
기업은 근로자 (employees), 에이전트(agents), 청부 사업자 (contractors), 공급업자 (suppliers), 동업자 (partners), 또는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합작법인에 있어서, 만일 합작법인의 에이전트가 합작법인을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면 합작법인에 참여한 회사들이 간접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을 얻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그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 회사들에게까지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합작법인이 합작 참여 회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참여 회사를 이롭게 할 의도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면 참여 기업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합작법인이 설립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합작 계약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은 사실 관계를 고려하여, 뇌물을 제공한 사람이 합작 참가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이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사업상 기회를 얻거나, 기업에 이득을 준다고 하는 특정한 고의 (specific intent)가 입증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급행료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달리, MOJ는 영국 뇌물방지법은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거나 촉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행료 (facilitating 또는 “grease” payment”)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다시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DPP와 SFO가 공동 발표한 지침은, 어떤 상황에서는 급행료 지급 사건을 수사, 기소하는 것이 반드시 공익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조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소액의 급행료를 단 한 번만 지급하여 매우 낮은 처벌만 가능한 경우; 그 사건이 자진 신고와 자진시정 조치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기업이 급행료에 관한 명시적이고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정책이 준수된 경우; 지급한 사람이 열등한 지위에 있었던 경우.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반복해서 거액이 지급된 경우; 급행료가 사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미리 계획되고 용인된 경우; 그 지급을 통해 볼 때 그 공무원이 상당히 부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관련자가 급행료에 관한 기업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소 재량
검찰은 어떤 사건을 기소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탄력적인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정을 할 때 공익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 검찰이 고려할 공공 이익의 내용은 DDP와 SFO가 공동 발표한 지침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만일 형량이 큰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거나, 뇌물 제공에 가담한 사람이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셨다는 사실은 기소가 필요하다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작은 해악만 끼쳤거나, 회사가 자신 신고와 자진 시정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부패 방지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지침
회사는 뇌물 제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defense)을 이 법에 따라 할 수 있다. MOJ는 반부패 정책과 절차를 도입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절차의 비례성: 정책과 절차는 명백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적이고, 그 회사가 직면한 부패 위험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2) 최고위 경영층의 이행의지: 고위 임원들이 솔선하여 반부패 문화를 확산시켜야 하고, 반부패 정책이 회사 조직 말단까지 확실히 잘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도 판단: 위험도 판단 절차를 도입하여, 위험을 확인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위험 요소들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사업 분야, 공무원과 거래함에 있어서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부패 위험이 높은 영역이다. (4) 실태 조사: 실태 조사는 철저해야 하고, 확인된 위험도에 비례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5) 정책 전달과 교육: 반부패 정책과 절차가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뇌물과 관련된 각종 상황과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 감사와 재검토: 반부패 정책을 감사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례 연구
MOJ 지침은 가상 상황과 그 상황에서 기업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반부패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례 연구에서는 회사의 연례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 공무원에게 여행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회사의 내부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례연구 4). 다른 사례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때 취해야 할 조치들에 관해 다루고 있다 (사례연구 6). 따라서 영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과 절차의 도입, 실태 조사와 위험도 측정, 정책 전달, 교육훈련, 감사 그리고 내부 통제 평가에 있어서 회사들에게 어떠한 정책과 조치를 기대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는 이 사례연구들을 회사 준법감시 담당자와 부서는 잘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영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2011년 7월 1일까지 앞으로 3개월을 반부패 정책과 절차를 재검검하고 강화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