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28, 2012

리차드 포스너 판사의 미국특허 제도 개선 제안

저명한 리차드 포스너 (Richard Posner) 판사가 Atlantic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미국 특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반독점법 분야에서 크게 존경받아 온 리차드 판사는 최근 애플과 모토롤라 사이의 특허 사건에서 판매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여 특허 분야에서도 많은 주목을 끌고 있다 Apple, Inc. v. Motorola, Inc., 2012 WL 2376664, (N.D. Ill. June 22, 2012).  Posner 판사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든지 기술사용을 허락하기로 미리 허락하였으므로, 구제조치는 금전배상으로 충분하고, 가처분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기술사용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술사용료조차도 지불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는 금전배상으로 불충분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와 같이 금지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술표준에 필수적인 특허 권리자가 가졌던 강한 협상력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힘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게 된다 (필자의 예전 글 "미국 FTC, 기술표준에 포함된 특허권의 남용 위험 경고" 참조.  2012. 7. 21.).    

아래에서는 포스너 판사의 기고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

포스너 판사에 따르면, 법은 현재 모든 특허에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산업, 제품, 기술의 종류에 따라 특허 보호 가치는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출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를 보호할 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는 제약분야이다.  약품을 개발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데는 많은 기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특허권 보호기간은 임상실험기간동안에도 흘러가기때문에 제약기술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과 특허받은 기술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의 가치는 줄어든다.  반면에 약품을 제조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때문에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지 않으면 신약 개발을 할 경제적 동기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다른 산업에서는 개발 비용이 높지 않고, 특허권이 없더라도 선두 업체는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으므로, 20년이라는 긴 특허보호까지는 필요하지 않거나, 20년이라는 보호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특허보호가 없더라도 시장경쟁의 속성상 기술개발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허보호가 없더라도 혹은 축소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경쟁사업자나 다른 회사가 그들의 특허를 자신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특허를 취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방어 목적의 특허 취득과 특허 괴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포스너 판사가 제시하는 몇 가지 개선대책은 아래와 같다.

  • 제약산업처럼 특허보호가치가 높은 산업이 아닐 경우에는 특허보호 기간 단축 
  •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을 허락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창설 
  • 특허청이 특허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절차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배심원 재판을 포함한 법원의 특허사건 관할권을 축소 
  • 일정 기간 안에 특허권자는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 생산을 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을 박탈함으로써 특허괴물 행태를 금지
  • 특허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실시 (이것은 이미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Why There Are Too Many Patents in America - Richard A. Posner - The Atlantic: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2/07/why-there-are-too-many-patents-in-america/259725/)

주제어: 특허, 특허괴물, 특허소송, patent, patent troll, patent litigation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Aug 24, 2012

삼성 v. 애플 사건 자료


삼성 v. 애플 사건 자료 

사건: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No. 11-CV-01846-LHK
판사: Lucy Haeran Ko
  • 애플의 소장 (2011. 4. 15.) (Complaint)

Aug 14, 2012

의료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이어져


미국 법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집행하면서, 특정 산업 전반에 걸친 전면 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산업에 있는 기업 하나가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그 산업에서 어떤 뇌물이 오가는지에 관해 더 알게 되고, 그 경험과 지식에 바탕해서 같은 산업에 있는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고 해외부패방지법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는 제약,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 산업이다.  최근 제재를 받은 의료회사들은 아래와 같다.

  • Johnson & Johnson: 2011년 4월, 약 7,000만 달러 합의 
  • Smith & Nephew: 2012년 2월, 2,200만 달러 합의 
  • Biomet: 2012년 3월, 2,280만 달러 합의 
  • Pfizer/Wyeth: 2012년 8월, 6,000만 달러 

최근에는 Reuter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공시자료를 분석하였는데, 10대 제약회사 가운데 8개 회사가 해외 뇌물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시를 하였다고 한다.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뇌물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anti-briber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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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5, 2012

미국 특허소송에서 적용할 적용 법규

미국 특허 소송 사건에서 특허와 무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 법원은 그 법원이 속한 항소법원 (circuit)의 법을 적용하고, 실체적인 특허법 쟁점에 관해서는 연방항소법원 (Federal Circuit)의 법을 적용한다.

"a district court applies the law of the circuit in which it sits with respect to nonpatent issues and the law of the Federal Circuit to issues of substantive patent law."

Astra Akfiebolag v. Andrx Pharmaceuticals Inc., 208 F.R.D. 92, 96 (S.D.N.Y. 2002) citing Institut Pasteur v. Cambridge Biotech Corp., 186 F.3d 1356, 1358 (Fed. Cir. 1999).

주제어: patent, pat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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