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5, 2014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반독점법 사건

얼마 전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서 미국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 벌어졌던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반독점법 사건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사건 일지:
5/18/1998: the U.S. and sate plaintiffs filed complaints

District of Columbia, Judge Thomas Penfield Jackson
10/19/1998: Trial started: 76–day bench trial
11/5/1999: Findings of Fact
4/3/2000: Conclusion of Law
6/7/2000: Final Judgment:
       Ordering MS broken into OS Business and Applications Business
U.S. Court of Appeals
6/28/2001: Appeals court vacates Microsoft breakup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Judge Colleen Kollar-Kotelly
9/6/2001: DOJ drops request for breakup and tying claim
11/6/2001: DOJ and nine states settle with Microsoft
11/1/2002: Judge approves DOJ Settlement; gives non-settling states the same terms,

청구원인과 1심, 2심 판단 


창업자 Bill Gates는 네 번에 걸처 증언 (deposition)을 해야했고, 그 비디오 영상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다

Jul 28, 2014

현재 106개 회사가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받고 있다고 파악

FCPA블로그가 공시자료,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2014. 6. 30. 현재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 목록을 발표하였다.  그 명단에 올라간 회사들은 무려 106개에 이르고, Alstom SA, AstraZeneca PLC, Cisco Systems Inc., Citigroup Inc., Fedex Corporation, Goldman Sachs Group Inc. 같은 세계에 잘 알려진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회사들이 뇌물을 주었다고 알려진 나라들을 세어 보았더니 5대양 6대주 전세계에 걸쳐서 마흔여섯개 나라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중국이 39개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9개), 브라질(9개), 인도(7개), 리비아(6개), 앙골라(5개), 폴란드(5개)가 그 뒤를 이었다. 흔히 부패가 높다고 생각하는 나라들가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부패가 매우 적다고 알려진 스위스, 영국, 캐나다 같은 유럽과 북미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은 의외였다. 다행히도 두 목록에 한국 기업이나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다.

  • The Corporate Investigations List (July 2014) (2014. 7. 7.)  (바로가기)
  • Country Count for the Corporate Investigations List (July 2014) (7. 28. 2014.)  (바로가기)

Jul 25, 2014

해외뇌물 혐의를 조사한 내부 문서에 변호사특권 인정안되고 주주집단소송 원고에 내놓아야 (델라웨어 대법원)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the Delaware Supreme Court)이, 월마트에게 회사 안에서 해외뇌물 혐의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내부  문서를 주주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보여 주라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월마트는 그 문서들이 변호사와 의사소통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제공을 거부해 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는 월마트의 이사, 감사위원회, 내부 변호사와 관련된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델라웨어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수임자의 충실의무 (duty of fiduciary) 위반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한 문서나 증거에 관해서는 변호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집단소송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Delaware supremes unanimously affirm Walmart discovery order - The FCPA Blog - The FCPA Blog:


반부패 제도 인증 기준

 Transparency International-USA가 2014. 7. 24.  발표한 반부패 제도 인증 기준.

Verification of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s

Jun 27, 2014

2013년 전세계 담합 벌금/과징금 약 49억 달러 (4조 9500억 원)

전세계 주요 11개 국가가 2013년 담합 행위에 내린 벌금과 과징금 액수가 약 48억 8190만 달러 ( 약 4조 9,51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이 가장 많은 25억 달러, 그 다음 미국이 10억 2천만 달러를 부과하였다.  한국은 약 2억 5530만 달러로 미국과 유럽연합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나라에 올랐다.  

Allen & Overy LLP, Global Cartel Enforcement-2013 Year in Review (http://www.allenovery.com/SiteCollectionDocuments/GlobalCartelEnforcement.pdf)

Apr 29, 2014

미국, 러시아에 추가 경제제재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게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유럽연합과 조율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 조치는 개인 일곱 명과 회사 열일곱 개를 경제제재 대상에 추가 시켰다.

자료:

Apr 25, 2014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된 담합에 참가한 이탈리아 회사 임원, 징역 2년 유죄 합의

미국 정부가 담합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범죄인 인도를 받아 미국 형사 법정에 세우는데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이탈리아 회사 Parker ITR Srl 전직 임원인 Romano Pisciotti은  해상석유운반호스 (marine hose) 국제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2000년부터  수배를 당해 왔다.  독일에서 체포된 그는  미국으로 2014년 4월 3일 인도되었고, 징역 2년과 벌금 5만 달러에 유죄 합의(guilty plea)를 하였다.  그가 미국으로 인도되기 전에 독일에서 구속되어 있던 9개월 구금일수는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였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USDOJ: Former Marine Hose Executive Who Was Extradited to United States Pleads Guilty for Participating in Worldwide Bid-Rigging Conspiracy:

Apr 4, 2014

미국, 담합으로 기소된 개인을 범죄인 인도받아 기소하는데 처음으로 성공

미국이 담합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범죄인 인도를 통해 넘겨 받아 형사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한 첫 사례가 2014년 4월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담합에 가담한 개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최근 동향을 뚜렷하게 반영한다.   

이탈리아인인 Romano Pisciotti는 해양 호스 제조업체인 Parker ITR Srl 라는 이탈리아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2010년 8월 26일 해양 호스 담합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되어 있었다. 그는 독일에서 2013년 6월 17일 체포되어,  미국으로 인도되었고, 도착 다음 날인 2013년 4월 4일 오전 11시 미국 플로리다 법원 법정에 출두하였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2014년 4월 4일): First Ever Extradition on Antitrust Charge

토요타, 가속 페달 결함에 관해 12억 달러 기소유예 합의

토요타 자동차가 자동차 가속 페달 결함 사건에 관해서 12억 달러를 내기로 하고  2014년 3월 19일 미국 법무부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은 자동차 안전 문제를 미국 법무부가 형사 사건으로 문제 삼은 최초 사건이고, 이 벌금은 자동차 안전 결함에 내려진 벌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다. 앞으로도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미국 법무부가 형사 사건으로 다루리라고 전망이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도 제품 결함, 사고, 법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덮어서 숨기기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하며,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 체제의 정비와 기업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강한 교훈을 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기업들에게 위기에 빠르게 찾아 내어, 즉각 적절하게 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체제 수립이 필요하다는 선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토요타 자동차에 적용된 혐의는 자동차 결함 그 자체가 아니다.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 자동차가 가속 페달 결함을 숨기거나 그에 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여서 토요타 자동차를 사게 하였다고 혐의를 구성하면서 형사범죄인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wire fraud) 규정을 적용하였다. 토요타 자동차는 그러한 혐의사실과 범죄를 인정하였다. 미국 법무부와 토요타 자동차는 3년간 기소유예 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를 하였는데, 그 합의에 따라서 토요타 자동차는 12억 달러 벌금을 납부하고,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 문제 대응 전반을 관찰하는 중립 검사인(monitor)을 두기로 하였다.  형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토요타 자동차는 12억 달러를 합의에 의한 징벌금(Stipulated Financial Penalty)으로 2014년 3월 25일까지 미국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토요타 자동차는 위 벌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제3, 4항). 
  •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사소통과 같은 제출 거부권을 가진 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다(제5, 6항)
  • 토요타 자동차가 이 사건에 관해 거짓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였음이 나타나거나, 앞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기소유예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 자동차를 형사 기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토요타 자동차는 기소유예 취소에 따른 공소제기에 대해 공소시효를 비롯한 시효이익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한다(제10항).  
  • 토요타 자동차는 이 합의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소송이나 소송 밖에서 할 수 없다(제13항).
  • 토요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을 검사인으로 두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토요타 자동차와 협의를 거져 검사인을 임명하여야 하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검사인 선정에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는 단독으로 검사인을 임명할 수 있다(제15항 f-2).  검사인은 변호사, 조사원, 전문가, 기타 보조인력을 선임, 고용할 수 있다 (제15항 d).  검사인의 보수와 경비는 토요타 자동차가 부담한다(제15항 f-6).  토요타 자동차는 검사인에게 책임면제 (indemnification)을 제공한다(제15항 f-7).  
  • 검사인은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정책, 관행, 과정을 서류 검사, 관련자 면담을 통해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검사인은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이나 품질에 관한 결정이 옳고 그름을 조사하는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토요타 자동차는 검사인의 업무에 협력하고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5항 a, b).  
  • 검사인은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 (제15항 c). 
  • 토요타 자동차는 그 임직원들이 검사인에게 문제를 익명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동응답전화, 이메일, 우편과 같은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토요타 자동차는 임직원들에게 그 신고장치는 익명이고, 신고로 인해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으며,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제15항 f-3).

합의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 가운데 하나는 검사인의 권한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외국, 특히 일본의 주권과 법을 감안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인의 권한은 미국 안에서만 미치고, 검사인이 외국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토요타 자동차는 그 외국이 가진 법과 제도 안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검사인이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 법과 법원리를 따르는 범위 안에서 자료 제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의하고 있다(제15항 a, b-1).

아래에서 인용하는 Eric Holder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미국 법무부가 자동차 회사에게 안전 문제에 관해서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를 잘 요약하고 있다. 한 마디로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진실을 소비자와 정부에게 알리고, 제품 결함을 제거하는 빠른 조치를 요구한다고 한다.

“When car owners get behind the wheel, they have a right to expect that their vehicle is safe.  If any part of the automobile turns out to have safety issues, the car company has a duty to be upfront about them, to fix them quickly, and to immediately tell the truth about the problem and its scope. Toyota violated that basic compact.  Other car companies should not repeat Toyota’s mistake: a recall may damage a company’s reputation, but deceiving your customers makes that damage far more lasting.”

관련자료: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Mar 27, 2014

월마트,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대응에 2년 동안 4억 3,900만 달러 지출

월마트가 지난 2년 동안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대응에 4억 3,9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월마트가 2014. 3. 21. 발표한 연간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는 2014. 1. 31.로 끝난 회계년도에는 2억 8,200만 달러, 그 앞 해에는 1억 5,700만 달러를 조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월마트는 올해도 2억에서 2억 4천만 달러를 더 조사 비용으로 지출하리라고 예측하였다.  월마트의 해외부패방지법 혐의 조사는 2012. 11.월 월마트가 미국 정부에 법위반 가능성을 자신 신고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Bloomberg 기사: Wal-Mart Says Bribe Probe Cost $439 Million in Two Years - Bloomberg:


Mar 26, 2014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경제제재에 관심 필요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기업들도 러시아 경제제재가 확대, 강화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3 17 러시아 정부 관계자 7명이 가진 미국 재산을 동결하고, 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March 17, 2014)]이에 앞서3 6일에는 미국  재무부 (the Department of Treasury)  우크라이나 대통령 Viktor Yanukovych 비롯한 우크라이나인 명을 미국의 요주의인물 명단(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s)) 올렸다 (Executive Order 13660,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우크라이나 관련 경제제재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지정된 개인들과 하는 거래를 금지하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 활동 자체를 넓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다하지만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때는 사업 상대방이 지정된 개인이거나 지정된 개인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러시아 제재는 범위나 목적이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넓은 전면 경제제재를 취할 조짐도 아직 보이지는 않으며, 미국 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러시아 경제 제재가 확대되고, 이란 경제제재에서 보듯이 미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제재를 역외로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러시아와 사업이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련 동향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면서 대응을 필요가 있겠다.  




주의: 이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Feb 10, 2014

영업비밀 보호, 미국이 가장 강하고, 중국이 가장 약하다: OECD의 영업비밀보호 제도 비교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각 나라들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영업비밀의 정의나 보호는 대체로 유사하였지만, 실제로 영업비밀이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증거 조사 절차, 증거개시 제도 (discovery), 소송 중 기밀 보호 제도, 기술 이전 규제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제도로서, 높은 기술을 가진 기술제공기업이 기술 지원을 받는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법집행의 효율성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고 한다.

이 328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선정된 일부 OECE 회원국들의 영업비밀보호 제도를 (1) 보호받는 영업비밀의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민사법 및 형사법 현황; (2) 사업 또는 고용 관계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계약 관계와 권리 의무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3) 책임 제한을 비롯한 민사 및 형사상 구제 수단; (4) 증거조사, 법 집행 강도, 소송 중에 기밀 보호; (5) 영업비밀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제도라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스물한 개 OECD 회원국을 상대로 기초 평가를 하였고, BRICS 다섯 개 국가와 열한 개 OECD 회원국의 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기초 평가와 심층 분석 대상 국가들은 대부분 중복된다).

조사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이4.5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중국이 2.5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도와 러시아도 3점 이하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3.89점을 받았다.

조사보고서 전문 "Approaches to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Trade Secrets)"은 OECD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5jz9z43w0jnw-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