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22, 2011

한국기업, 이메일 고의 삭제를 이유로 미국 재판에서 불이익 제재 받아

미국의 화학회사 듀퐁이 코오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의 임직원들이 고의로 사건 관련 이메일들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코오롱이 제재를 받았다 (2011. 7. 21.). 미국 소송 사건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최고 패소판결 (default judgment)까지 받을 수 있지만, 코오롱에 대해서 패소 판결까지 내려지지는 않았다. 비록 코오롱 임직원들이 고의, 악의로 증거를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코오롱이 회사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았고,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보전하라는 지시를 적시에 내렸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재는 피할 수 있었다. 대신에 배심원들에게 코오롱이 증거를 인멸하였고, 그 사라진 증거들이 코오롱에게는 불리하고 듀퐁에게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게 된다.

Kolon Sanctioned For Deleting Evidence In DuPont Fight - Law360

E.I. du Pont de Nemours and Co. v. Kolon Industries Inc. et al., case number 3:09-cv-00058,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주제어: 증거 인멸, discovery, sanction

Jul 20, 2011

미국 상공인연합회, FCPA개정위해 로비 계속

미국 상공인연합회 법률 개혁 연구소 (U.S. Chamber Institute for Legal Reform)는 2011년 상반기 동안에 FCPA 개정을 위해 39만 달러를 외부 로비스트를 지출했다고 한다. 활동한 로비스트들 가운데는 Michael Mukasey 미국 전 법무부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FCPA 개정 요구 목록에는 회사가 준법활동을 충실히 하였을 때 면책을 허용할 것, 외국 공무원의 범죄를 축소할 것, 피인수 회사가 인수 이전에 범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인수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 범위 제한, 자회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 제한,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요건으로 "고의" 추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협회는 2010. 10. FCPA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로비의 성과인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의회 청문회가 지난 6월 열렸다.

How Much Has The Chamber Spent On Lobbying For FCPA Reform? - Corruption Currents - WSJ

주제어: FCPA, 해외부패방지법

FTC, 치과의사 아닌 사업자의 치아 표백 서비스 제공을 막는 행위는 반경쟁적

미국 FTC의 Administrative Law Judge가, 미국 North Carolina 치과협회가 치과의사 아닌 자가 치아 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지하려고 한 행동들은 반독점법에 위반된다(Section 4 and 5 of the FTC Act)고 판단을 Initial Decision을 통해 내렸다.

치과협회는 North Carolina 주 안에서 일어나는 치과 의료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North Carolina 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구이고, 8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치과의사이다.

Nortch Calorina에서 치아 표백 서비스가 치과의사가 아니라, 미장원, 소매점, 쇼핑 몰 안의 가판점 등에서도 제공되는 일이 널리 벌어졌다. 치과협회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보고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의 비치과의사의 치아 표백 서비스 제공을 막으려는 조치를 취해 왔다.

FTC ALJ는 치과협회의 조치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쟁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반경쟁 효과가 North Carolina(지리석 시장)내에서 치과의사 및 비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치아 표백 서비스 시장(상품 시장)에서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다.

치과협회는 자신들의 조치가 공중 건강 침해 방지라는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중 건강과 같은 공공 이익 그 자체만으로는 반경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밖에 소비자 선택 증진, 생산 증대, 가격 인하, 품질 향상,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쟁촉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치과협회는 자신들의 행위는 정부 행위 (state action)에 해당하므로, 반독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치과의사 6명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치과협회 운영에 대해 주 정부가 충분할 정도로 깊이 감독을 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부 행위 이론에 따른 적용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이미 2011년 2월에 내려졌다 (관련 보도 자료).

치과협회가 하나의 단체이므로 두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공동행위(Section 1 of Sherman Act)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 이 주장은 치과협회에 6명의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각자가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한 주체들이고, 각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치과협회는 공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dministrative Law Judge Concludes That North Carolina Dental Board Illegally Blocked Non-Dentists from Providing Teeth Whitening Services

결정문

사건명: In the Matter of the North Carolina Board of Dental Examiners, Docket No. 9343
주제어: 의료, 독점규제법, 반독점, 경쟁, 경쟁법, 공정거래

Jul 18, 2011

전화 도청 사건을 통해 본 미국와 영국의 형사 절차 비교

영국에서 News Corp.의 전화도청 사건이 끝을 알 수 없이 정치권, 언론, 정부 관리들로 퍼져가는 가운데, WSJ가 영국에서 형사 수사와 미국 형사 수사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수사 전망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미국에서는 체포가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기소 직전에 보통 이루어지는 반면에, 영국에서 체포는 종종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벌어진다. 따라서 영국에서 체포가 있더라도, 꼭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피의자로서 체포되어서 진술을 거부하였다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을 하면, 체포 단계에서 진술 거부하였다는 점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유죄 협상 (plea bargaining)은 기소에 관해서는 거의 있을 수 없고, 양형에 관해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기소나 양형에서 관대한 처분을 한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피의자로부터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수사기관은 예를 들어 하급 직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고위 경영진에 불리한 증거를 찾아 내는 방식으로 고위 경영진 처벌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식 유죄 협상이 허용되지 않는 영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사를 끌고 갈 수 없다.

Jul 15, 2011

Armor사, 유엔 평화유지군 물자 납품 뇌물 사건 합의

Armor Holdings의 유엔 직원 뇌물 사건

2011. 7. 13. 미국 DOJ와 SEC는 Armor Holdings이 유엔 평화유지군 장비 납품과 관련해서 뇌물을 지급한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사건 개요
Armor Holdings는 미국의 상장회사였지만, 현재는 영국의 방위산업체인 BAE에 인수된 회사인데, 군대나 경찰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발표된 사실에 따르면, 영국에 설립된 Armor의 완전 자회사인 Armor Products International Ltd.과 그 직원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행사에게 지급되는 커미션의 일부가 국제연합 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리라는 점을 알고서도, 대행사에게 커미션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대행사는 국제연합 직원들로부터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납품 계약을 따내는데 커미션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대행사는 수주한 계약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받았다.

Armor는 최소 92 차례에 걸쳐서, $222,750을 커미션으로 대행사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7.1 million에 이르는 부당한 매출을 올리고 $1.5 million에 이르는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 처벌 내용
DOJ와는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불기소(NPA)하고, 벌금 $10.3million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SEC와는 약 $5.7million (부당이득 환급 $1,552,306, 이자 $458,438, 민사 징벌금 $3,680,000)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금전 제재의 총액은 1,600만 달러에 이른다.

  • 주목할 점
  1. 국제연합 직원은 외국 국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FCPA는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 지급도 금지 하는데, 이 사건은 국제연합 직원에 대한 뇌물 사건이다.
  2. DOJ는 불기소 합의를 하는 이유로 (1) Armor가 사실을 모두 신고하였다는 점, (2) Armor가 자체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DOJ와 SEC 조사에 협력하였다는 점, (3) 비리 행위가 Armor와 BAE 합병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 (4) 비리 행위에 관련된 직원들을 해고하고, 합병 직후에는 1,700명에 이르는 판매 대리인과 유통업자들과 계약을 해지하였고, 1,000명에 이르는 직원에게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BAE의 준법 감시 체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진지한 자체 시정 노력을 벌였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3. 다른 사건에서는 인수 회사가 합병 전에 일어난 부패 행위에 대해 책임 승계를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BAE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4. 최근 불기소나 기소유예 조건에 자주 등장하는 corporate monitor 설치는 요구되지 않았다.
  5. 발표문에 언급된 행위말고도 다른 행위들을 자진 신고하였고, 그 행위들도 불기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암시되고 있다.
  • 참고자료



주제어: FCPA, 해외 부패방지법

Jul 5, 2011

연방 대법원, 단체 중재 배제 합의의 유효성 인정(AT&T v. Concepcion)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AT&T v. Concepcion 사건에서 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에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 합의를 하면서, 중재는 개인 자격으로만 할 수 있고 단체 중재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한 중재 합의가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분쟁의 금액이 작고, 단체 중재를 배제하는 중재 합의 조항이 제품을 포장한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계약서에 이미 인쇄되어 나올 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하급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소비자나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만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합의 조항을 집어 넣거나, 이미 있는 중재 조항을 개정하리라고 보인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회사들도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하는 위험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그와 같
은 중재 조항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은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비교적 너그럽게 인정해 온 연방 대법원 판결들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기업을 피고로 하는 집단 소송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시도해 온 진영과 그 범위를 유지 또는 확장하려는 진영의 줄다리기에서 집단 소송을 제한하려는 편의 승리로 이해된다. 때문에, 이 판결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비판도 들린다. 이 판결 이후에도 의회가 법을 제정해서 이 판결 내용을 뒤집거나, 다른 법원에서 다른 이유 때문에 단체중재나 집단소송을 배제하는 중재합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분야 쟁점에 관해 계속 최신 동향을 지켜 볼 필요가 있겠다.

Jul 4, 2011

보수 동결때문에 많은 미국 판사들이 변호사로 돌아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모델이 미국식 종신 법관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미국식 종신 법관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후 몇 년동안 변호사나 정부나 기업 소속 변호사로 일한 후에, 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인생 경험과 삶과 사회를 보는 식견을 가진 법률가가 판사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승진이나 인사에 구애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으로 정년까지 일하다가 은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식 종식 법관 제도가 경제적 문제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과거 12년 동안 법관에 대한 보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법관들이 변호사는 물론이고, 대학 교수나 심지어는 재판보좌관 (law clerk)보다도 보수가 낮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2년간 보수가 오르지 않았으니, 생활비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보수가 낮아진 세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법관들이 법관직을 사퇴하고, 변호사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높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이 매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약 1,300명 법관 가운데 48명이 사퇴를 했는데, 2010년에는 110명이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퇴임한 James M. McGuire 판사는 연봉이 $144,000였는데, 사퇴한 후에 파트너 변호사들의 평균 수익이 $1.4 million에 이르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0배의 보수 차이인 셈이지요. 얼마 전에 사퇴를 하고 변호사로 돌아간 한 법관은 "법관을 시작하면서 법관을 해서 부자가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해 지리라는 예상도 하지 않았다"고 법관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우수하고 자질 있는 법률가들을 법관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워 지고, 사법 재판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 나고 있다고 합니다.

With Salary Freeze, More New York Judges Are Leaving the Bench - NYTimes.com

Jul 3, 2011

뉴욕 메츠에 대한 Madoff 사건, 연방지방법원으로 회송 결정

뉴욕 메츠 야구 구단 구단주를 상대로 Madoff 파산재단 관리인이 제기한 소송이 미국 파산법원이 아니라, 일반 연방지방법원에서 우선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2011년 7월 1일 내려 졌다.

Madoff 파산 관재인 Irving Picard는 뉴욕 메츠 야구 구단 구단주인 Fred Wilpo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Fred Wilpon이 Madoff 의 투자사업이 사기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애써 무시하고 투자를 계속하였다는 이유에서 가공 이익 (fictitious profits)뿐 아니라 그 동안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다. 파산 관재인이 청구하는 금액은 가상 이익금 약 3억 달러와 원금 약 7억 달러, 모두 합하여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청구에서 가장 핵심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반 개인 투자자이 Madoff 펀드의 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보았을 때, 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위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있다.

이번에 연방지방법원 Jed Rakoff 판사는, 투자자의 조사 의무 존재와 같은 문제는 파산법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 보는 특별 법원인 파산 법원보다는 일반 법원이 더 적당하다는 이유에서, 파산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거부하였다.

파산 법원은 파산자의 채무자로부터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임무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일반 투자자 피고들로서는 자신들에게 반환 의무 자체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파산 법원이 적당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리에 집중하여 판단을 하는 일반 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그 동안해 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일반 투자자 피고들에게는 실체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 관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소송법상 연방지방법원은 파산 사건에 대한 사물 관할권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다 ( 28 U.S.C. § 1334(a)).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은 파산 사건을 파산 법원 판사가 담당하도록 이관할 수 있다 ( 28 U.S.C. § 157(a)). 대부분의 경우 각 법원은 파산 사건을 파산 법원으로 자동 이관하는 명령을 미리 내려 놓고 있어서, 파산 사건은 따로 이관 조치가 없더라도 파산 법원이 담당을 한다. 예외적으로, 연방지방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파산 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의 전부나 일부를 파산 법원으로부터 연방지방법원으로 다시 가져와 심리할 수 있다 ( 28 U.S.C. § 157(d)).


[참조 조문]
  • 28 U.S.C. § 1334(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and exclusive jurisdiction of all cases under title 11.
  • 28 U.S.C. § 157(a) Each district court may provide that any or all cases under title 11 and any or all proceedings arising under title 11 or arising in or related to a case under title 11 shall be referred to the bankruptcy judges for the district.
  • 28 U.S.C. § 157(d) The district court may withdraw, in whole or in part, any case or proceeding referred under this section, on its own motion or on timely motion of any party, for cause shown. The district court shall, on timely motion of a party, so withdraw a proceeding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resolution of the proceeding requires consideration of both title 11 and other laws of the United States regulating organizations or activities affecting interstate commerce.
사건: Picard v. Katz et al., case number 1:11-cv-03605,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주제어: Madoff, 파산, bankruptcy

Jul 1, 2011

한국 검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최초로 구공판

인천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011. 5. 13. 외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가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67억원 상당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여, 외국항공사 한국지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37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하여 위 한국지사 대표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적용하여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구공판한 첫 사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8. 12. 28.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법률인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을 제정, 공포하여 1999. 2. 15.부터 시행하여 왔다.

[인천지검 보도자료] 중국 항공사 관련 거액 뇌물수수사건 수사결과(토착비리)

한겨레, 중국인 한국지사장, 수십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 OECD 뇌물방지협약 첫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