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29, 2010

합의 없이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 연방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 4. 27. 당사자들이 중재 합의를 하였으나, 개별 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Stolt-Nielsen S.A. v. AnimalFeeds Int’l Corp., No. 08-1198, 599 U.S. ___ (Apr. 27, 2010) (slip op.).

중재 합의가 집단 중재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지는 법원이 아닌 중재인이 판단하여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 판단이 2003년 Green Tree Financial Corporation v. Bazzle 사건에서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 단계 문제인 중재 합의가 집단 중재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집단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하급심 법원 사이에서 판단이 엇갈려 왔다.

이번 Stolt-Nielsen 사건에서 중재 신청인인 AnimalFeeds는 동물용 사료 원료 제조업자인데, Stolt-Nielsen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Stolt-Nielsen이 가격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AnimalFeeds는 운송계약에 중재 합의가 있음을 근거로 하여, Stolt-Nielsen과 유사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직접 구매자를 대표하여 집단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를 맡은 중재부와 항소법원은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반면 1심 법원은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집단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Federal Arbitration Act (FAA))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또 개별 분쟁 분쟁과 집단 중재는 매우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집단 중재 허용 여부에 관해 계약이 침묵하고 있을 때 중재인은 그 침묵을 집단중재 동의로 가정하거나 추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대신에 중재인은 해당 계약의 준거법이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 집단 중재를 허용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한다.

이번 판결 이후에 대체로 집단 중재를 강제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 판결은 신용카드 계약,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과 같이 회사가 다수 소비자들 상대방으로 하여 중재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비자 집단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련 분쟁을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지 아니면 집단 중재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중재 조항을 포함할 경우에 집단 중재도 중재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집단 중재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을 정리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다. 과연 어떤 근거 또는 사실들을 집단 중재 허용 여부에 관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자료로 인정하고 각 증거들에 어느 정도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이 판결이 사업자간 계약이 아닌 소비자와 기업간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와 같은 질문들은 아직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Apr 28, 2010

미국 정부 지적 재산권 범죄 전담 검사 15명 신규 임명

2010. 4. 26. 미국 법무부는 미국과 외국에서 벌어지는 지적 재산권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검사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 (AUSA)) 15명을 새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새 연방검사들은 the Computer Hack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CHIP) program에 소속되어 영업 비밀, 컴퓨터 해킹, 디지털 저작물 불법 복제, 짝퉁 물건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California, 워싱턴 DC,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Texas, Virginia, Washington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 오바마 행정부는 그 동안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에 큰 역점을 두어 왔다. 백악관에는 the Offi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가 설치되어 있고,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합동으로 지적 재산권 범죄 단속과 방지 활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010년에 이미 여러 저작권 침해와 영업 비밀 침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내었다.
최근 중요 지적 재산권 사건에 관한 개략적 소개를 비롯한 좀더 자세한 정보는 OMM 뉴스레터 참조:

반독점법위반 신고촉진법 영구법화 법개정안 제출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10년 6월 22일 효력을 상실하는 the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법을 영구법으로 변경하려는 법 개정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되었다.
The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는 반독점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그 신고자에게 연대배상책임 (joint and several liability)과 징벌적 손해배상(treble damage)을 면제함으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켜 주어, 자진신고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9년 6월 실효될 예정이던 이 법은 2010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Apr 27, 2010

미국 법무부, 해외 부패방지법 정보공개 웹사이트 개설

미국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해외 부패방지법 정보 공개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해외 부패방지법과 관련된 법률, 입법연혁, 사건 관련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사건 자료 항목 아래에는 해외 부패방지법 사건들을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였고, 각 사건명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보도자료, 공소장, 판결문, 유죄합의문과 같은 관련 자료 원문들을 볼 수 있다. 다만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USDOJ: CRM: FRAUD: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미국 유전자 정보에 기한 고용 차별 금지 법

미국은 유전자 정보에 기초해 고용과 건강보험에 관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전자 정보 차별 금지법(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를 제정하여 2009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차별과 관련해서 GINA는 고용, 해고, 임금, 근로기간, 근로자의 권리에 있어서 (1)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 (2) 의도적으로 근로자가 입사지원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3) GINA 위반 행위 신고를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GINA의 고용차별 금지 조항들은 15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 파견사업주, 노동조합에 대해 적용되고, 현재 고용된 근로자뿐 아니라, 취업 지원자, 노조원, 견습사원도 보호를 받을 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근로자 가족의 유전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의 부모가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유전 요인이 있는 질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를 알츠하이머 병 발경 가능성을 이유로 고용 조건에서 차별할 수 없다.

Apr 22, 2010

삼성전자 고화질 TV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승소

삼성전자 Samsung HL-R6178W 텔레비젼 (“628 Series 1080p DLP HDTV")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가, 그 텔레비젼이 HDMI 신호를 받아 방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는 말을 믿고 그 텔레비젼을 구매하였으나, 사실을 그런 신호 수신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고 있지만, 중요하게는 원고인 소비자는 제품보증 계약에 따른 기간 내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법원은 판결하였다.
  • 2심: Nathan Cooper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case number 08-4736,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 1심: Cooper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case number 2:07-cv-03853,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
Samsung Beats HDTV Class Action In 3rd Circ. - Law360

Apr 16, 2010

캘리포니아, 연방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해 조세 감면 제도 도입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재생에너지 보조금(" Renewable Energy Grants”)을 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연방 세금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세금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California Senate Bill 401).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2009년 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기하여 재생 에너지 사업자는 연방정부에 세금 감면 대신에 일정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금액의 50%는 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조세 혜택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주 세금은 각 주가 부과하므로, 당연히 주 세금까지 감면되는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방 정부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연방법과 동일한 캘리포니아주 차원의 세금 혜택(소득세 면제, 자산 산정에서 50% 제외)을 도입하였다. 또한 이번 조세 감면은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미국 모든 주가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감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므로, 미국 다른 주에서 진행되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출처: O'Melveny & Myers, LLP 뉴스레터(2010. 4. 16.),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Exempts Federal Renewable Energy Grants from California Income Taxes

중국,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 발표

중국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 증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the Several Opinions on Further Improving the Work of Utilizing Foreign Investment, guofa [2010] No. 9, dated April 6, 2010).
이번에 발표된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책은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외국인 투자의 질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외국인 자본을 중부와 서부 지역에 중점 유치하며, 외국인투자 제도를 정비하고,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정책을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금액 기준을 외국인 투자 장려(encouraged) 업종이나 허용(permitted) 업종에 대하여 미화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였다. 하지만 제한(restricted) 업종에 대한 기준은 5천만 달러로 동일하다.
(2) 외국인 투자 장려 업종에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법률상 최저 가격의 70%로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
(3) 일시적인 자금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투자자가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투자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일부 항목들은 과거 정책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그와 관련된 규정 및 제도 정비가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다국적 기업이 지역 본부, 연구소, 구매 본부, 재정 본부를 비롯한 중심적 기능을 중국에 설립하는 것을 계속 장려하고 있다.
(2) 외국인의 중부와 서부 지역 투자가, 특히 환경 친화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업종 투자가 계속 권장되고 있다. 그러한 업종에 대해 지방 정부는 세금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펼 수 있다.
(3) 이번 정책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외국 발행자의 자격 요건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외국인 투자 업종 재분류를 비롯하여 여러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정책 발표는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인다.

출처: O'Melveny & Myers LLP 뉴스레터, PRC State Council Issues New Rules Encouraging Foreign Investment (April 14, 2010)

Apr 12, 2010

중국이 캐나다 오일샌드 기업 지분 46억 달러에 인수

중국계 석유탐사 기업이자 China Petroleum & Chemical 의 자회사인 Sinopec이 캐나다의 oil-sands 프로젝트인 Syncrude Canada Ltd 지분 9.03%를 46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Syncrude 는 캐나다 최대 오일샌드 프로젝트이고,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28만 배럴를 생산하였다. 지분을 팔아 넘긴 ConocoPhillips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미국에서 세번째로 큰 석유기업이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떠올랐고, 엄청난 에너지를 이미 소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다음은 WSJ가 보도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의 주요 활동이다.

  • 2009: Cnooc는 Gulf of Mexico 지분을 Statoil ASA로부터 인수하였다.
  • 2010. 2. : 중국 최대 석유탐사 기업인 Cnooc Ltd.는 아르젠티나의 최대 석유기업 가운데 하나의 지분 일부를 31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 2010. 2.: PetroChina Co.는 Athabasca Oil Sands Corp. 지분을 18억 9천만 달러에 매입하였다.


출처: Conoco to Sell Oil-Sands Stake to Sinopec for $4.65 Billion, WSJ, APRIL 12, 2010

Apr 10, 2010

미국 DOJ,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의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중

미국 DOJ는 구글, 애플, IBM 같은 IT 기업들의 상호 리크루트 자제 합의가 반독점 위반하는지 조사중이라고 한다.

미국 경쟁당국은 이런 합의가 노동시장 자유경쟁을 해치고, IT전문가들의 임금을 낮춤으로써 반경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IT기업들은 그런 채용 관행이 자기 기술자를 잃을 염려 없이 조인트 벤처, 공동 기술 개발과 같은 기업간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반경쟁성이 없다고 방어하고 있다.

미 경쟁당국은 더 넓게는 IT 기업간 이사직 겸직 같은 밀착 관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 중이다. 구글 CEO Eric Schmidt의 애플 이사 사임도 이런 경쟁당국의 움직임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U.S. Steps Up Probe of Tech Hiring - WSJ.com (APRIL 10, 2010)

Apr 8, 2010

개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제재 강화_ 최근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

최근 미국정부의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을 보면 개인과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고 미국 로펌 Shearman & Sterling LLP은 최근 발간한해외부패방지법 집행 동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발표하였다.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그 보고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1.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
미국 정부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적으로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에서 개인 처벌 강화를 천명해 왔다. 실제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의 수는 2007년 17명, 2008년 16명에서 2009년 4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 외국 기업에 대한 집행 강화
미국 정부는 외국 정부에게 OECD 반부패협약을 준수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다. 과도기적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의 느슨한 법집행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보인다고 한다. 특히 미국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은 반부패법 집행이 미약한 나라들의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009년에 외국 기업 제재는 Novo Nordisk 1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서면서는 발표된 BAE Systems Plc. (4억 달러), Alcatel-Lucent (1억 3,740억 달러), Daimler AG (1억 8,500만 달러)와 같은 외국 기업들이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감시,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3. 처벌 수위
2008년 Simens의 15억 달러, Halliburton/KBR의 6억 달러 벌금에 비교할 때 2009년에 부과된 벌금과 과징금 액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보였다. 하지만 2010년 연초에 BAE Systems가 벌금 4억 달러에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거액 벌금 합의들이 연달아 발표되는 것에서 보듯이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Recent Trends and Patterns in FCPA Enforcement (21쪽 분량)
- FCPA Digest of Cases and Review Releases Relating to Bribes to Foreign Officials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March 4, 2010) (약 500쪽 분량)

미국 전기통신비밀보호법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Zheng v. Yahoo! 사건에서 미국 전기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가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원고들은 중국 반체제인사 3명과 반체제 단체 1개인데, 이들은 야후 중국 지사가 중국정부에게 그 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야후 중국이 중국에서 한 행위가 미국 재판 관할권에 속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하여, 원고들은 중국 정부에 공개된 통신들이 야후 미국 서버를 통과하였고 그를 통해 재판관할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Maxine Chesney는 이 사건 소를 기각하면서, ECPA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통신 도청이나 공개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MM newsletter: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Does Not Apply Outside United States (April 8, 2010)

Zheng v. Yahoo!, Inc.
- Yahoo!, Inc.'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
- Yahoo!, Inc.'s Reply in Support of I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
- Yahoo!, Inc.'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s 12(b)(1) and 12(b)(7)
- Yoo!, Inc.'s Reply in Support of I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s 12(b)(1) and 12(b)(7)

Judge Chesney's Opinion in Zheng v. Yahoo!, Inc.
- Order Granting Defendants' Motion to Dismiss Under Rule 12(b)(6)

미국 의료보험법 개혁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 3. 23. 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법안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하였다.

이 법을 통해 대부분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의료보호 (medicaid)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또 주가 운영하는 Exchane를 통해 개인, 가족, 기업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사용자가 후원하는 보험조건에 관해 새로운 규제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을 하는 사용자들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들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의료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의무는 2014. 1. 1. 부터 적용된다. 의료보험은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가 선택한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3천 달러의 의료보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2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들 자동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 근로자에게는 자동가입된 의료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Exchang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를 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세 문제를 포함하여 더 자세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OMM 뉴스레터 The Health Care Reform Legislation — Impact on Employers 참조

Apr 7, 2010

강요에 의한 뇌물제공과 해외부패방지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은 외국 공무원에게 대가성 있는 뇌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1977년에 제정된 법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 법 집행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1)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을 등록하였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회사(issuers), (2) 미국 시민,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더라도 미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진 회사, 미국 거주자 (domestic concern), (3)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거주 외국인 (foreign non-residents), (4) 위 (1)~(3)에서 말한 적용 대상자의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과 주주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더라도 예를 들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미국 지사가 뇌물 제공에 관여를 하였다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는 부패가 심하다고 알려진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나라들에서 공무원들이 강압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기업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과연 강요에 의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였을 때에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 최근 발생한 SEC v. NATCO Group Inc. 사건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살펴보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하는 SEC v. NATCO Group Inc. 사건에서 피고NATCO Group Inc. (“NATCO”)는 해외부패방지법상 기록유지 의무와 내부통제 수립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 SEC에 의해 피소되어, SEC와 6만 5천 달러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대로 법원은 과징금 납부명령을 선고하였다. [주1]

사실관계1: 이른바 “현금 벌금” 지급

이 사건 피고 NATCO는 원유채취 장비와 부대 설비들을 제조 판매하는 미국 회사이다. Test Automation & Controls, Inc. (“TEST”)는 NATCO 의 완전 자회사로서 2005년 6월 카자흐스탄에서 원유채취 설비와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TEST는 그 계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 사무실을 설립하고 카자흐스탄 현지 직원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직원 (이하 “해외 주재원”)으로 고용하였다.

카자흐스탄법에 따라 해외주재원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입국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카자흐스탄 이민국 감독관들은 이민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는 한다. TEST도 같은 이민법 준수 검사를 받게 되었다.

2007년 2월과 9월 카자흐스탄 이민국 감독관들은 TEST를 방문하여 이민법 이행 검사를 한 후에 해외 주재원들이 적법한 입국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주장을 하였다. 감독관들은 TEST가 현금으로 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서류를 갖추지 않은 해외 주재원 근로자들에게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그들을 추방하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감독관들이 말하는 현금 벌금 위협이 현실적이라고 믿고 TEST 현지 직원들은 미국에 있는 TEST 본사 경영진에게 지침을 구하였다. TEST 경영진은 이른바 현금 벌금을 지급해도 좋다고 승인을 하였다. 카자흐스탄 직원들은 우선 개인 돈을 모아서 2007년 2월에 2만 5천 달러, 9월에 2만 달러, 모두 4만 5천 달러를 이른바 현금 벌금으로 카자흐스탄 이민 감독관에게 지급하였다. 미국 TEST는 나중에 그 금액만큼을 미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송금하여 비용을 환급해 주었다. 그러나 이른바 현금 벌금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강요를 받아서 지급한 뇌물 성격을 가진 금품이었다.

더나아가 TEST는 위 지급행위에 관하여 회계 장부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TEST는회계 관련 서류에 2007년 2월 지급에 관해서 ‘3월치 상여금의 선지급’ 또는 ‘임금 선급’이라고, 2007년 9월 지급에 관해서는 ‘비자 벌금’이라고 거짓 기재를 하였다.

사실관계 2: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이민 문제 자문료 지급

TEST는 해외 주재원이 적법한 입국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는 컨설턴트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그 컨설턴트는 이민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고, 단지 취업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카자흐스탄 노동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였다. 카자흐스탄 법에 따르면 상업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급 청구서와 같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민업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컨설턴트에게 자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TEST 현지지사는 그 컨설턴트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발급한 허위 지급청구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8만 달러를 인출하였다. TEST 현지 지사는 같은 허위 영수증을 TEST 미국 본사에 제출하였고, TEST 미국 본사는 그 영수증이 허위임을 알고도 그 비용을 TEST 현지 지사에 환급해 주었다.

NATCO의 자진 조사, 시정과 신고

NATCO는 2007년 회계 감사 도중에 위 사건을 인지하고, 자진시정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NATCO는 자발적으로 내부 조사를 벌이고, 그 조사 결과를 자진하여 SEC에 보고하였다. 또 회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거나 해고한 것을 비롯하여 과거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였다. 더 나아가 전세계 사업부문에 걸쳐 해외부패방지법 준수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그 조치들에는 준법감시팀 직원 증원과 준법감시 업무만 담당하는 최고준법감시인 임명, 표준 업무위탁계약서 개정, 외부 용역업자의 업무수행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 신설, 해외부패방지법 교육 강화, 조직개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사점

(1) “강요”가 뇌물제공죄 에 대해 방어사유가 될 수 있는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상 뇌물제공죄는 부정한 의도 (corruptly)와 대가성[주 2]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강요에 의해 외국 공무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정한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법률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유전을 폭탄으로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정한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표현이 의회 입법과정과 법원이Kozen사건에서 배심원에게 준 법률해석 지침에서 언급되었을 뿐이다 [주 3]. 강요가 있었을 경우 뇌물제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그 강요는 유전 폭파 위협의 예에서 보듯이 매우 중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한 불이익을 위협받은 정도로는 뇌물제공죄 성립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보인다.

SEC가 ‘강요된 뇌물 (extorted pay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강요’라는 단어를 뇌물제공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유효한 방어수단이라는 뜻에서 법적인 의미로 구사하였는지, 아니면 법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은 통상적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SEC의 취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강요에 의한 뇌물제공이라는 쟁점에 관해 가지는 의미에 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신상을 위협하는 공갈 (blackmail)이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주 4]. 한편으로 SEC가 뇌물제공죄 자체가 아니라 뇌물제공 이후 이를 은폐하려는 행위들만 문제 삼고 있고,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 ‘강요’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으므, SEC가 강요성을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사건 처리에 고려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이 ‘강요’를 방어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주 5]. DOJ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회사와 개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아직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요성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SEC나 DOJ가 강요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즉 이 사건 금품이 근로자들의 신상에 관련되어 제공되었을 뿐이고 회사의 사업 자체와 관련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거나, 피고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뇌물제공죄 부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여간 NATCO가 뇌물제공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SEC가 어느 정도는 강요성을 고려하였다고 추정된다는 점은 앞으로 ‘강요’를 방어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일말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

(2) “강요”가 기록유지 의무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대한 방어사유가 될 수는 없다
NATCO가 뇌물제공죄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록유지 의무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부정한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뇌물제공죄와는 달리 기록유지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의무 위반은 고의나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강요’를 방어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해외부패방지법상 기록유지 의무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으로만 피고가 피소된 이 사건에서 이익제공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NATCO가 기록유지 의무 위반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만으로도 피소되었다는 점은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라 기록유지 및 내부통제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을 각인시켜 준다. 기록유지 및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금에 관하여 지출한 날짜, 금액, 거래 상대방은 물론이고,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포함하여 모든 사항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해외부패방지법 집행을 위하여 기록유지 및 내부통제 의무 규정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최근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건이라고 보인다.

(3) NATCO의 내부조사와 조사협조가 가져온 효과
NATCO는 법위반 사실을 수개월 만에 발견하고, 철저한 내부조사와 시정조치를 취하고, 정부당국에도 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외국 공무원에 대한 이익 제공 행위는 발견되지 않아서, 이 사건은 일회성 사고에 불과하였음이 밝혀 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일회성 위반이고, NATCO가 금품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강요된 상황이었다는 정황상 참작할 점이 있었고, NATCO가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이루어졌다. 결국 이 사건이 제재로 이어졌다는 점은 자진신고와 조사협조가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사건 제재가 이루어진 직후인 2010년 1월 13일SEC는 법위반 사실의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적극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한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조사협조를 조건으로 하는 불기소 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 기소유예 합의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양형상 정상참작 권고 (receive credit for cooperating under cooperation agreement)들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주 6]. SEC의 새 정책 하에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회사가 조사에 협력하였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유리한 처분이 내려지게 될지도 앞으로 주목할 대목이라고 보인다.

[주]
* 이 글은 “FCPA and Extortion: the NATCO Settlement” (O’Melveny & Myers client alert, 2010년 3월 18일)을 상당 부분 참고하여, 한국 독자를 위한 추가 설명과 필자의 견해를 덧붙였음을 밝혀 둔다.

[주 1]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은 크게 뇌물제공죄, 기록유지 의무 위반, 내부통제 의무 위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벌금, 또는 과징금 (civil fine)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SEC는 형사처벌 대신에, 과징금 부과 명령을 법원에 구하였다.

[주 2] for purpose of –
(A) (i) influencing any act or decision of such foreign official in his official capacity, (ii) inducing such foreign official to do or omit to do any act in violation of the lawful duty of such official, or (iii) securing any improper advantage; or
(B) inducing such foreign official to use his influence with a foreign government or instrumentality thereof to affect or influence any act or decision of such government or instrumentality
15 U.S.C. §78dd-1 (a) (1)

[주 3] S. Rep. No. 95-114, at 10-11 (1977), reprinted in 1977 U.S.C.C.A.N. 4098, 4109; U.S. v. Kozeny, 664 F. Supp. 2d 369, 396 (S.D.N.Y. 2009)

[주 4] The FCPA blog, NATCO Settles “Extorted” Bribe Case (2010년 1월 12일)

[주 5] “FCPA and Extortion: The NATCO Settlement,” O’Melveny & Myers, LLP client alert (2010년 3월 18일)

[주 6] SEC 보도자료, “SEC Announces Initiative to Encourage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Cooperate and Assist in Investigations” (2010년 1월 13일) (http://www.sec.gov/news/press/2010/2010-6.htm)

(2010. 4. 8. 로앤비)

Apr 6, 2010

Comcast에 대한 망중립성 제재 위법 판결

미국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은 미국통신위원회 (FCC)가 망중립성 원리에 입각해서 미국 케이블방송회사 Comcast가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를 수반하는 P2P 사이트와 같은 일부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 속도를 떨어드린 행위에 대해 내린 제재조치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FCC의 권한범위를 초월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요지>
“[The FCC] relies principally on several congressional statements of policy, but under Supreme Court and D.C. Circuit case law statements of policy, by themselves, do not create 'statutorily mandated responsibilities”

“The commission also relies on various provisions of the Communications Act that do create such responsibilities, but for a variety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asons those provisions cannot support its exercise of ancillary authority over Comcast’s network management practices.”


<사건 일지> (출처: WSJ)

  • 2004 Feb. 8: Then-FCC Chairman Michael Powell introduces a set of consumer protections—dubbed the 'Four Freedoms'—that Internet providers should follow.
    2007 Oct: Reports surface that Comcast is interfering with consumers' ability to download files from file-sharing services like BitTorrent.
  • 2008 Jan: FCC opens investigation.
    - March: Comcast says it will change its network-management practices and stop slowing peer-to-peer Internet traffic.
    - Aug: FCC says Comcast violated its Internet principles. It orders the company to change its policies but doesn't fine Comcast.
    - Sept: Comcast appeals, saying the FCC's net-neutrality principles aren't enforceable.
    2009 Sept: FCC Chairman Julius Genachowski proposes formal net neutrality rules, which would also apply to wireless Internet providers.
  • 2010 April: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strikes down FCC's Comcast order, saying that the agency exceeded its authority.

미국 South Dakota주 풍력 터어빈 설치 허락 계약에서 토지소유자 보호위한 법 제정

미국 SOUTH DAKOTA주는 자신의 토지 위에 풍력 터어빈 설치를 허락하는 이용권(easement)을 부여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계약서명 후 10일 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South Dakota legislative website, http://legis.state.sd.us/; AP State & Local Wire, 3/24/2010

중국 쌀국수 가격 담합 사건: 처음 공개된 중국의 담합 사건 처리결과

중국 2010년 3월 30일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 위원회(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는 가격담합을 이유로 중국 광서성 지역 쌀국수 생산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복구명령을 포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2008년 8월 중국 반독점법이 발효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으로서 앞으로 중국 반독점법의 전개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국 광서성 남녕시와 유주시 지역 쌀국수 제조업자들이 2009년 말부터 2010년초까지 중국 설 명절을 앞두고 몇 차례 회동과 합의를 통해 국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건이다. 먼저 남녕시 지역 국수 제조업자 18개 회사들이 12월 경 가격인상에 합의를 하고, 2010년 1월 1일을 기하여 국수 500그램 당 가격을 0.2 위안화 인상하였다. 그 후 담합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회사들이 이에 뒤따라서 가격을 인상하였다. 2010년 1월 21일에는 남녕시와 가까이 있는 유주시 지역 국수 제조업자 15개 회사들이 남녕시 회사들과 함께 가격을 인상하고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의 전통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일제히 국수 가격이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시정조치

중국 정부는 위법행위 중단, 위법행위 시정과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조치를 시정조치로서 명령하였다고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담합 참가자들에게 담합 이전 가격으로 가격 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는 위법행위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격 회복 명령의 직접 근거는 없는데, 이번 가격 회복 명령은 별개 법령인 가격법과 가격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담합 중단과 그에 따라 일어날 시장의 자동적 가격 결정 기능을 통하여 경쟁적 가격을 회복하는 대신에 직접 행정개입을 통하여 담합 이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징금과 자진신고자 감면

중국 정부는 담합을 주도한 3개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 위안화를 각각 부과하고, 다른 가담 회사 18개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부과하였다. 이번 조사에 협조한 12개 회사에 대해서는 경고장만을 발부하였다. 그 밖에 담합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가담회사들을 따라서 가격을 인상한 다른 회사들에게도 경고장이 발부되었다.

형사처벌

중국 독점금지법은 이미 다른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그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새로 형벌규정을 창설하지는 않았다(중국 반독점법 52조).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담합 가담자 1명이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국 형법 225조에 따라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 형법 225조에 따라 중국 독점금지법 위반을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할 전망이다. 중국 형법 225조가 처벌 대상을 부당공동행위로만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앞으로 산업표준합의, 특허 공유와 같은 경쟁사업자간 협력 행위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같은 다른 중국 반독점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 형법 225조가 적용될지가 앞으로 주목된다.

OMM Newsletter: China’s NDRC Punishes Rice Noodle Cartel Members (2010. 4. 2.)

풍력발전 터어빈 설치 제한 조례 (미국 Maine주 Montville)

풍력,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 문제에 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Maine주 Montville 주민들은 주거지로부터 1마일 이내에는 풍력발전 터어빈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소형 터어빈은 제외된다. (Bangor, ME, Bangor Daily News, 3/30/2010 )

한편 같은 주 Unity 지역에서는 6개월간 풍력 터어빈 설치 중지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한다. (Portland Press Herald, 3/28/2010; Bost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