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24, 2016

미국 FTC "전부 자연산"이라는 표시광고에 최초로 시정조치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지난 7 13일에 피부 미용 제품 성분에 인공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자연산(“all natural,” “100 percent natural”)이라고 말한 광고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이번 FTC 조치는자연산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FTC 내린 번째 조치에 해당한다. FTC전부 자연산이라는 표현에서전부”(“100 percent,” “all”) 부분을 문제 삼았고, 표현은 인공 성분이나 화학 물질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연산(natural)이라는 표현만 따로 문제 삼지 않았고, 그래서 자연산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고, 제품이 합성 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언제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있는지 한계를 긋지도 않았다 소비자가자연산이라는 표현을전부 자연산이라는 의미로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시정 조치로서 FTC 위반 행위를 회사와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허위 광고를 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 그리고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 공인되고 신뢰할 있는 근거(competent and reliable evidence) 과학적 시험, 분석, 조사, 연구(tests, analyses, research, studies) 통해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번 조치는 FTC 자연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법집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필요가 있다.  FTC 이번에는 전부 자연산이라는 표현만 문제를 삼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 범위를 넓혀서 앞으로 다른 문구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 표시광고에서 있는 자연산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정의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  

따라서 다른 나라는 물론이지만 특히 미국에서 자연산 성분 제품이라고 광고를 때는 표현에 특히 유의를 하여야 아니라, 성분 함량과 효능을 보여 주는 객관적 시험 분석에 기초를 두고 표현을 써야 하며, 근거를 미리 확보해 필요가 있다 법무, 준법경영 부서에서는 분야 규제 동향을 세밀히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회사 내부에 필요한 이행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OMM 뉴스레터: "FTC Approves Four Final Consent Orders Barring Companies from Making False All Natural Claims on Personal Care Productshttps://www.omm.com/resources/alerts-and-publications/alerts/ftc-approves-four-final-consent-orders-barring-companies/

·                  사건들에 대해 의견 제출을 구하는 FTC 발표문: https://www.ftc.gov/news-events/blogs/business-blog/2016/04/are-your-all-natural-claims-all-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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