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5, 2008

파산신청자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제한하는 파산법은 위헌

8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2008년 9월 4일 파산신청에 앞서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호사가 고객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파산법은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파산절차남용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변호사가 고객에게 파산신청에 앞서서 부채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자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채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변호사의 자문이 때로는 파산자나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변호사가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 http://online.wsj.com/public/resources/documents/milavetz.pdf
WSJ, September 5, 2008, http://online.wsj.com/article/SB1220572991170016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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