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8, 2011

IBM 한국과 중국에서 뇌물 제공으로 1천만 달러 과징금

미국 IBM이 현지 자회사와 합작법인(이하 편의상 "계열회사")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CPA)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1천만 달러에 이르는 금전 제재를 부과받게 되었다. 이 1천만 달러 가운데는, 이익환수금 (disgorgement) 530만 달러, 판결 선고 전 이자 270만 달러, 과징금 2백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IBM사는 SEC와 합의를 하였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에서 뇌물 제공에 직접 관여한 주체는 미국 IBM 본사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과 합작 법인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미국 IBM 본사에 FCPA법을 직접 적용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한국에서는 IBM의 완전 자회사인 한국 IBM, 그리고 IBM이 51%, LG가 49% 주식을 보유한 합작 기업인 LG-IBM PC가 뇌물 제공에 관여하였다. 중국에서는 IBM의 완전 자회사인 IBM (China) Investment Company Limited와 IBM Global Services (China) Co., Ltd.가 관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 IBM과 LG-IBM의 정부조달 영업 책임자들이 정부에 메인 서버와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IBM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2억 1,683만 원 (약 2억 7천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수차례에 걸쳐 한국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뇌물은 현금, 선물, 여행 및 유흥비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소장에는 IBM 계열회사 책임자들이 식당, 사무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이 든 가방이나 봉투를 건네 주고, 개인용 컴퓨터를 선물로 주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IBM 중국 지사 직원들도 중국 공무원들에게 여행비용 지원이나 부적절한 선물 제공을 통해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액수는 소장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의 한국 관련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 보면, 한국에서 2004년 경 진행된 한국 IBM 뇌물 사건이 미국 SEC 조사로 이어졌음이 분명하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4년 1월 서울지검 특수부는 한국IBM㈜이 금품 로비와 담합 등 불법 영업으로 9개 공공기관에 6백60억원어치의 컴퓨터를 납품한 사실을 밝혀 내고,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상무)와 뇌물을 받은 공무원 12명을 각각 입찰 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또, 유사한 혐의로 LG-IBM PC(주)의 상무보를 비롯한 2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낙찰 담합에 가담한 15개 업체를 최고 벌금 3억 원에 약식 기소하였다 (중앙일보, '한국 IBM '뇌물 영업,' 2004. 1. 5. 참고). 위 사건이 알려진 직후, 미국 SEC가 IBM을 FCPA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The Boston Globe, "SEC plans civil suit against IBM over accounting transaction," 2004. 1. 9. 참고). 필자는 미국 SEC 소장 가운데 한국 관련 혐의 사실을 읽어 보고, 비록 영어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의 문체나 양식이 한국 형사 판결문이나 기소장에서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방법과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미국 정부가 FCPA 수사에서 한국 정부의 형사수사 결과에 상당히 의존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FCPA법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 시현, 또는 설명과 직접 관련되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비용 환급을 해 주는 행위는 FCPA법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U.S.C. §§ 78dd-1(c)(2)(A) and 78dd-2(c)(2)(A)). 하지만 IBM의 행위는 그러한 적법한 판촉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IBM에게는 두 가지 조항이 적용되었다.

즉, 첫째로 정확한 회계기록 유지 의무에 위반하여 회계서류가 부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었다는 Exchange Act Section 13 (b) (2) (A) 위반죄와
(IBM failed to make and keep books, records, and accounts, which, in reasonable detail, accurately and fairly reflected IBM's transactions and disposition of its aseets).

둘째로 내부통제장치를 충실하게 설치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Exchange Act Section 13 (b) (2) (B)위반죄가
(IBM failed to devise and maintain a system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s sufficient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of anti-corruption compliance]) 적용되었다.

이 사건이 필자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이 사건이 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뿐 아니라, 한국 계열회사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미국 IBM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IBM은 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뉴욕 증권시장에도 상장된 회사이므로, FCPA법상 미국증권 발행 회사(issuer)이자 거주자 (domestic concerns)에 해당하여 FCPA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반면, IBM 본사가 왜 한국과 중국에 있는 계열회사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 미국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도 그 문제에 관한 답을 찾아 보고자 이 사건 소장을 여러 차례 읽어 보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사건 소장에서 해답을 찾지는 못하였다. 해외 계열회사가 자행한 뇌물제공 행위에 대해서 미국 본사에게 FCPA 위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요건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지는 아직 명확한 법리가 서 있지 않다. FCPA 사건들은 제재를 받는 회사와 미국 정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국 규제당국도 소장이나 합의문에서 그 쟁점에 관해 명확하고 상세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법원 판결은 더욱 찾을 수 없다.

FCPA 사건에 관한 기소장이나 합의문, 그리고 일반 이론에 바탕해서 몇 가지 책임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미국 모회사와 해외 계열회사는 사실상 단일한 실체이고, 미국 모회사가 해외 계열회사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는 이론이 있다. 이 논리는 미국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인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 모회사가 FCPA 위반 사실을 알고도 승인 또는 묵인하였을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특히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에서 과거에 일어난 FCPA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책임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인수합병을 할 때 피인수기업의 과거 FCPA 위반 행위 존재 가능성에 대한 세심한 실사가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세번째로 해외 계열회사는 대리인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는 본인으로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이론이 있다.

어떤 요건 하에서 미국 모회사가 해외 계열회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미국 규제기관이 해외 계열회사의 행위에 대해 미국 모회사에게, 더 나아가 해외 계열회사에게까지 직접 책임을 묻는데 매우 적극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 볼 때, 미국 모회사가 해외 계열회사를 밀접하고 강하게 통제하는 경우에, 법인격이 다르므로 FCPA 위반 책임도 단절된다는 주장은 미국 규제기관에게 큰 설득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해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미국 모회사가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통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어찌되었던 간에, 모회사가 계열회사의 부패행위에 대해 FCPA 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미국 기업의 투자를 받았거나, 또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본사나 미국내 계열회사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나라에 나가 있는 자회사들에서도 FCPA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예방 교육, 준법 감시 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건명과 사건번호: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v.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case number 1:11-cv-563,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SEC 보도자료 (http://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1/lr21889.htm ), 3/18/2011
SEC 소장: http://www.sec.gov/litigation/complaints/2011/comp21889.pdf

Wall Street Journal 기사: SEC Sues IBM Alleging China, Korea Bribes - WSJ.com, 3/18/2011

주제어: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FCPA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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