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12, 2011

J&J FCPA 위반으로 7,700만 달러 합의

미국 제약회사 Johnson & Johnson이 미국과 영국에서 조사가 진행된 FCPA 위반 사건에서 7,700만 달러를 벌금과 이익환수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 4. 8.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J&J의 자회사는 그리스,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그 나라 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의료기관 의사들과 관리들에게 뇌물을 지급하고, 이라크에서 UN 석유식량 프로그램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과 관련해서 관리들에게 상납 (kickback)을 하였다고 한다.

미국 DOJ는 J&J의 자회사 DePuy Inc.에게 FCPA 위반 및 같은 공모죄를 적용하였고, J&J는 형사 벌금 2,14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미국 SEC는 뇌물지급, 회계장부 부정, 내부통제의무 위반을 적용하였는데, J&J는 4,860만 달러를 이익환수금 (disgorgement)과 그 이자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J&J는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FCPA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정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혐조한 덕분에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J&J 자회사는 영국에서도 £4.8 million을 납부하라는 민사제재를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J&J는 징벌액 기준으로 10위에 기록되게 되었다.

DOJ 보도자료 (2011. 4. 8.)
SEC 보도자료 (2011. 4. 8.)

Johnson & Johnson Agrees to Pay $21.4 Million Criminal Penalty to Resolv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nd Oil for Food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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