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21, 2012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 (2)

필자는 이 블로그에 2009년 6월 올릴 글에서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중국 비타민 사업자들이 그 가격 담합은 중국 정부의 강요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미국 법원의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2009. 6. 13.자 미국법 博物誌: 비타민 카르텔 사건 판결을 통해 본 미국 반독점법과 외국법의 충돌 문제 참조). 중국 상무부도 중국 비타민 회사들의 그 주장을 돕기 위해 중국 정부 명의의 의견서 (amicus brief)까지 공식 제출하였지만, 미국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위 글을 올릴 때는 중국 비타민 회사들이 motion to dismiss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하였는데, 얼마 전에는 summary judgment motion도 기각을 당하였다고 한다. Motion to dismiss는 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주장에만 근거해서 증거 조사까지 가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을 신청하는 단계이고, summary judgment motion은 보통은 증거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다투어지지 않는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릴 것을 신청하는 단계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Brian Cogan 판사(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는 2011. 9. 6.자 판결문에서 피고들 및 중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중국법에서는 담합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이 중국 정부의 강요에 따라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외국 주권 강제 이론 (foreign sovereign compulsion), 국가 행위 이론 (the act of state doctrine), 국제법상 상호 예양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ity)에 근거할 때 이 사건 소송을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되었다.

사건명: In re Vitamin C Antitrust Litigation, 06-mdl-1738,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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