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16, 201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대법원의 Morrison 판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입법 조치를 제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2. 4. 11. 연방대법원이 2010년 10월 선고한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사건 판결 (561 U.S. __, 130 S. Ct. 2869 (2010), 판결문 전문)이 국제 증권 사기 소송 사건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108쪽에 이르는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를 제정할 때 SEC에 같은 주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것에 따라서 제출되었다.

Morrison 판결 이전에 대부분의 연방법원들은 (1)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일어난 경우 또는 (2) 외국에서 일어난 행위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증권이 외국 증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0(b)를 역외 적용하여 증권 사기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Morrison 판결 이후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관한 청구 또는 미국 안에서 일어난 거래와 관련된 청구만 연방법인 증권거래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Morrison 판결 직후에 미국 의회는 Dodd-Frank Act를 제정하면서 SEC와 미국 법무부에게 Morrison 판결 이전에 법원의 주류 입장이었던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설에 따라서 외국 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집행할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Morrison 판결을 일부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개인이 제기하는 집단 민사 소송에 관해서는 미국 의회는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고, SEC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SEC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Morrison 판결의 내용과 그 영향에 관해 광범위한 분석을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SEC는 Morrison 사건 심리 당시에 제출하였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EC는 이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입법 제안도 내놓았다. 그 가운데는 Morrison 판결 이전의 행위지 및 효과지 기준설로 돌아가는 것부터 연방 대법원이 채택한 거래 기준설을 수정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가능한 입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1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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