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 2013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 2013. 9. 26. 폐지


유럽위원회는 유럽 경쟁법의 해상운송산업 적용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s (2008/C 245/02)을 더 이상 연장하거나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위 81조는 현재 101조로 변경되었다).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지침은 생명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2013. 9. 26.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시장획정,  경쟁제한성과 같은 경쟁법 원리를 해상운송산업에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해석 지침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이 폐지되면, 해상운송산업에는 이 지침에 따른 특별한 법리가 아니라, 일반 경쟁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특정 산업에 경쟁법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특수한 취급을 하는 제도들을 폐지하고, 일반 경쟁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점차적으로 수정해 왔다.

해상운송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가격 합의까지 포함되는 liner conferences가 허용되었으나, 이 예외는 2006. 9. 18.부터 폐지되었다.  대신 현재는 시장점유율 합계 30% 미만인 해상운송회사들 사이에 가격은 논의할 수 없고, 운항일정과 같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consortia block exemption이 2015. 4.까지 한시법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이 consortia block exemption도 그 시한까지만 존속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그 동안 해상운송산업에서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해 왔다.  2011. 5. 17. 에는 AP Moller-Maersk A/S 등 테이너 운송을 하는 해운사들을 불시 현장 조사하고, 법 위반 조사를 개시하였다 (뉴욕타임즈 기사).  2012. 9. 7.에는  자동차, 건설 및 농업 기계류를 운송하는 해운사들에 대한 불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다 (블룸버그 기사).  2013. 1월에는  European Minibulk eG와 Container Feeder eG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연료공동구매 등을 위한 해상운송 사업자들간의 협조체인 위 두 단체들이 협조체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운행 중지나 감축을 조장하고, 반경쟁적 정보교환을 벌이고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도중에 위 협의체들은 자진하여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EC는 조사 종결하였다 (유럽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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