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4, 2014

토요타, 가속 페달 결함에 관해 12억 달러 기소유예 합의

토요타 자동차가 자동차 가속 페달 결함 사건에 관해서 12억 달러를 내기로 하고  2014년 3월 19일 미국 법무부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은 자동차 안전 문제를 미국 법무부가 형사 사건으로 문제 삼은 최초 사건이고, 이 벌금은 자동차 안전 결함에 내려진 벌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다. 앞으로도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미국 법무부가 형사 사건으로 다루리라고 전망이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도 제품 결함, 사고, 법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덮어서 숨기기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하며,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 체제의 정비와 기업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강한 교훈을 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기업들에게 위기에 빠르게 찾아 내어, 즉각 적절하게 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체제 수립이 필요하다는 선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토요타 자동차에 적용된 혐의는 자동차 결함 그 자체가 아니다.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 자동차가 가속 페달 결함을 숨기거나 그에 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여서 토요타 자동차를 사게 하였다고 혐의를 구성하면서 형사범죄인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wire fraud) 규정을 적용하였다. 토요타 자동차는 그러한 혐의사실과 범죄를 인정하였다. 미국 법무부와 토요타 자동차는 3년간 기소유예 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를 하였는데, 그 합의에 따라서 토요타 자동차는 12억 달러 벌금을 납부하고,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 문제 대응 전반을 관찰하는 중립 검사인(monitor)을 두기로 하였다.  형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토요타 자동차는 12억 달러를 합의에 의한 징벌금(Stipulated Financial Penalty)으로 2014년 3월 25일까지 미국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토요타 자동차는 위 벌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제3, 4항). 
  •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사소통과 같은 제출 거부권을 가진 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다(제5, 6항)
  • 토요타 자동차가 이 사건에 관해 거짓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였음이 나타나거나, 앞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기소유예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 자동차를 형사 기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토요타 자동차는 기소유예 취소에 따른 공소제기에 대해 공소시효를 비롯한 시효이익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한다(제10항).  
  • 토요타 자동차는 이 합의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소송이나 소송 밖에서 할 수 없다(제13항).
  • 토요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을 검사인으로 두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토요타 자동차와 협의를 거져 검사인을 임명하여야 하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검사인 선정에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는 단독으로 검사인을 임명할 수 있다(제15항 f-2).  검사인은 변호사, 조사원, 전문가, 기타 보조인력을 선임, 고용할 수 있다 (제15항 d).  검사인의 보수와 경비는 토요타 자동차가 부담한다(제15항 f-6).  토요타 자동차는 검사인에게 책임면제 (indemnification)을 제공한다(제15항 f-7).  
  • 검사인은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정책, 관행, 과정을 서류 검사, 관련자 면담을 통해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검사인은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이나 품질에 관한 결정이 옳고 그름을 조사하는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토요타 자동차는 검사인의 업무에 협력하고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5항 a, b).  
  • 검사인은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 (제15항 c). 
  • 토요타 자동차는 그 임직원들이 검사인에게 문제를 익명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동응답전화, 이메일, 우편과 같은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토요타 자동차는 임직원들에게 그 신고장치는 익명이고, 신고로 인해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으며,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제15항 f-3).

합의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 가운데 하나는 검사인의 권한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외국, 특히 일본의 주권과 법을 감안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인의 권한은 미국 안에서만 미치고, 검사인이 외국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토요타 자동차는 그 외국이 가진 법과 제도 안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검사인이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 법과 법원리를 따르는 범위 안에서 자료 제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의하고 있다(제15항 a, b-1).

아래에서 인용하는 Eric Holder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미국 법무부가 자동차 회사에게 안전 문제에 관해서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를 잘 요약하고 있다. 한 마디로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진실을 소비자와 정부에게 알리고, 제품 결함을 제거하는 빠른 조치를 요구한다고 한다.

“When car owners get behind the wheel, they have a right to expect that their vehicle is safe.  If any part of the automobile turns out to have safety issues, the car company has a duty to be upfront about them, to fix them quickly, and to immediately tell the truth about the problem and its scope. Toyota violated that basic compact.  Other car companies should not repeat Toyota’s mistake: a recall may damage a company’s reputation, but deceiving your customers makes that damage far more lasting.”

관련자료: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