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4, 2009

유럽위원회, MS의 운영체제와 IE 끼워팔기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

유럽위원회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어(Internet Explorer, “IE”)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결합하는 행위가 유럽 경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IE 끼워팔기에 대한 경쟁법위반 혐의 조사는 2007년 12월 12일 경쟁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회사인 Opera가 제출한 신고서에 의해 촉발되었다(Opera 보도자료, Opera의 인터넷 이용자들에 보낸 공개 편지). Opera에 이어서, 브라우저 시장에서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Firefox를 공급하는 Mozilla가 제3자 참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 졌고, Chrome이라는 자체 브라우저를 출시한 구글도 올 2월경 제3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유럽위원회는 MS에 심사의견서 송부

유럽위원회는 2009년 1월 15일 MS에게 심사의견서(statement of objection)을 송부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유럽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럽위위원회는 MS가 IE를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결합한 행위는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기술혁신을 가로막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예비적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 심사보고서는 유럽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아니고, 예비적 의견에 불과하다. MS는 8주간의 답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구두 변론을 거쳐, 유럽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미 2004년 3월 마이프로소프트가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WMP”)를 운영체제에 결합하는 행위가 유럽경쟁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렸고(보도자료, 결정문), 유럽1심 법원은 2007년 9월 17일 MS의 불복청구를 기각하였다(유럽위원회의 위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위 판결 직후 MS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철회하고, 결정을 준수하기로 하였다(유럽위원회 보도자료).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이 가능할까?

WMP 사건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MS가 최종적으로 제재를 받게 될지 여부보다는 시정명령의 내용이 더 주목된다. WMP사건에서 유럽위원회는 MS로 하여금WMP를 제거한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WMP가 포함된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함께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양 제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명령을 포함시켰다. 그러나WMP가 결합된 운영체제와 제거된 운영체제의 가격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아무도WMP가 제거된 운영체제를 구입하지 않았고, 결국 위 시정명령은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IE 사건에서는 시정명령의 내용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Mozilla의 전 CEO이고, 현재 비영리단체인 Mozilla Foundation 의장인 Mitchell Baker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정명령에 대한 제안이 관심을 끈다. 그녀는 그 제안들이 Mozilla의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동안 블로그에 이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글을 써 왔고, 아마도 이 사건을 둘러싼 논의에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가 주장하는 시정명령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윈도우즈는 이용자의 개별적인 브라우저 선택을 번복하여서는 안된다.
(2) 윈도우즈는 IE에 대해서만 기술적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3) 윈도우즈는 이용자들이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MS가 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은 브라우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5) MS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브라우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MS가 납부한 과징금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와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6) MS의 컨텐츠 개발도구는 IE 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만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서는 안된다.
(7) IE는 웹 표준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녀는 위 원칙들 아래에 몇 가지 실행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이용자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나 IE를 업데이트할 때는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받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거나, 윈도우즈 운영체제 설치 CD에는 경쟁 브라우저도 포함시켜 공급하고 설치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 시정명령들이다. 그녀의 시정조치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거한다는 구상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그녀는 이러한 시정명령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칙과 실행방법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고, 선별적, 보충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시정명령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IE 시장점유율 하락의 의미를 두고 논란 가중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최근 MS IE의 점유율은 Firefox, Chrome 과 같은 경쟁 브라우저의 등장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1월 IE의 점유율은 67.6%로 조사되었다. 이 점유율을 위 조사를 행한 조사회사인 Net application 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고, 지금부터 1년 전인 2007년 3월의 78.80%에 비하면 11.2%나 떨어진 수치이다. 반면 다른 브라우저들은 Firefox 21.5% Safari(Apple) 8.3% Chrome(Google) 1.1%의 점유율을 확보하여, 조금씩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시장점유율 추이를 두고, MS측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고, , IE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Google등은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S 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윈도우즈PC 운영체제와 결합되어 제공되는 IE은 상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MS가 운영체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모바일용 브라우저 시장에서는 MS의 점유율이 상당히 낯다는 사실이 윈도우즈 PC 운영체제와 IE의 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근거라는 반론을 반MS 진영은 펴고 있다. 2009년 1월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에서MS는5.25%로 Safari의 77.53%, Opera의 8.75%에 훨씬 3위에 그치고 있다.

Mar 1, 2009

인텔, 유럽경쟁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 4개월 지연 제출

유럽위원회로부터 유럽 경쟁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텔(Intel)이 유럽 경쟁당국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기한을 4개월 가량 늧은 지난 2월 5일경 제출하였다고 한다.

인텔에게 주어진 답변서 제출기한은 2008년 10월 17일이었다. 그러나 인텔은 유럽위원회가 인텔의 경쟁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데 근거로 삼은 서류들에 대해 충분한 열람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과 유럽 경쟁위원회가 확보한 증거서류에 대한 열람 허용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유럽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에 제출하고, 답변서 제출을 미루어 왔다.

유럽 제1심 법원은 지난 1월 27일 인텔의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 결정이 내려지는 사이에 인텔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미 지나버렸고, 인텔은 4개월이 늦은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유럽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보도자료 (2009년 1월 27일자)
유럽법원의 결정문(2007. 1. 27. In Case T‑457/08 R): 인텔이 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경과도 소개되어 있다.

Feb 28, 2009

Obama 정부, 반독점법 집행 강화 예상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Obama 정부에서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Bush 정부하에서는 담합 규제에 집중, 기업결합 심사는 느슨, 단독의 독점행위 제재는 전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Bush 정부의 반독점법은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크게 보면, Sherman법 1조에 따른 공모행위, Sherman 법2조 단독의 독점행위, Clayton법 제7조 기업결합 심사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격담합과 같은 카르텔 행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Bush 정부도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줄곶 강력하게 대처해 왔다.

반면 Sherman법 2조와 기업결합 심사에 관해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을 때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아직 서 있지 않다. Bush 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반독점법 위반 행위의 범위를 좁게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Sherman법 2조 위반이나 반경쟁적 기업결합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하는 사건은 줄어들었다. Bush 정부 하에서Fair Trade Commission(“FTC”)와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최근 5년간 30개 기업결합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이 숫자는 Clinton 정부 하의1994년부터 2000년까지 70건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Bush 정부는 재임 8년동안 단독의 독점행위에 관해서는 1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Bush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2008년 9월 미 법무부 반독점국(DOJ Antitrust Division)이 발표한 단독의 Sherman법 제2조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서(“Competition and Monopoly: Single-Firm Conduct Under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보고서 본문, 보도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보고서는 기업의 반독점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는 물론 반독점법의 부적절한 또는 과잉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상당히 강조하였다. 배타적 거래행위(exclusive dealing), 끼워팔기(tying), 단독의 거래거절(unilateral refusal to deal)과 같은 행위는 오래전부터 반독점법상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어 왔는데, 이 보고서는 이들 행위가 효율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경쟁촉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약탈적 가격 책정(predatory pricing)이나 대량구매 할인(bundling discount) 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Bush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조금은 비껴나 있는 FTC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다.

Obama 후보시절부터 반독점 강력한 집행 주장

반독점법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큰 쟁점이 아니었고, 후보들의 반독점법에 관한 의견 표명은 대부분 매우 개략적이고 원칙적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후보들의 몇 마디 말만으로 반독점법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제한적인 자료만으로만 보더라도 Obama가 Bush정부의 반독점법 집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고, 반독점법 집행 강화를 약속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Obama는 2007년 9월 American Antitrust Institute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는 반세기 동안 가장 저조한 반독점법 집행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가 반독점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반경쟁적 기업결합 심사 강화,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 보험 및 제약 등 핵심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 규제, 경쟁정책에서 국제적 공조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그 밖에도 Obama와 McCain 의 반독점법 정책을 비교한American Antitrust Institute 자료 참조).

전 FTC 위원 Christine A. Varney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임명

Obama 대통령이법무부 반독점국장과 FTC 위원장에 누구를 임명할지, 그리고 향후 공석이 생기는 FTC 위원 자리를 누구로 채워 넣을지는 향후 반독점 집행의 향방을 예상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이다.

Obama는 2009년 1월 22일 미법무부 반독점국장에Christine A. Varney를 지명하였다. Varney는 Clinton 정부 하에서 1994년부터 97년까지 FTC 위원을 지냈고, Microsoft사건에서 Netscape를 대리하기도 한 반독점법과 인터넷법 전문가이다.

그녀는 Bush정부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독점법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독점국장에 임명되기 전인 2008년 6월 19일 American Antitrust Institute가 주최한 세미나에 “Sherman법 2조의 부활(Re-energizing Sec. 2 of the Sherman Act)”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Varney 는그 세미나를 주최한 America Antitrust Institute 의 공식의견을 요약발표하는 주제발표자로 참가하였다.

그녀는 주제발표를 통해 Bush정부의 Sherman법 제2조 집행 실적이 적절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way below the optimal level)고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Sherman법 제2조 집행을 주장하였다(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2:45~21:15 부분). 이어서 토론 과정에서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다(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47:35~1:01:08 부분. Varney의 반독점 정책 방향을 가름해 보고자 하는 독자에게는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볼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Varney는 마치 자신이 수개월 후에 독점국장에 임명될 것을 예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반독점법 전반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Sherman 법 제2조에 전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러우면서도 설득력있게 피력하였다.

그녀는Sherman법 제2조 집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Sherman법 제2조 집행을 위한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과 중요성, 반독점법 과잉 집행의 우려에 관한 반론(그녀는 자신의 실무 경험에서 볼 때 false positive – 반경쟁효과가 없는 행위를 반독점법위반으로 규제하였을 때 역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저해–는 없음을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53:10 이하) , 안전지대(safe harbor)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의 기준, 거래거절(refusal to deal)에 관한 새로운 기준 정립 필요성, Sherman법 제2조와 지적재산권의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의미심장하게도 그녀는, 구글에 대해 구글이 현재의 지배적 지위를 불법적 방법이 아니라 기술혁인을 통해 달성했다고 단서를 달기는 하였지만, 향후에는 구글의 반독점 행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글이 제공하는 기술과 서비스가 대부분의 컴퓨터와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기반이 되게 된 상황에서, 다른 회사들이 차별을 당했거나 호환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할 때 반독점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그녀는 지적하였다. 그녀는 Google의 Double Click 인수(FTC는 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Google와 Yahoo의 인터넷 광고 분야 협력(이 기업결합은 심사과정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결국 철회되었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56:30 이하, Varney가 독점국장에 임명된 후에 토론회를 회고한 Bloomberg 기사 참조).

FTC 위원인 Jon Leibowitz 를 FTC 위원장에 임명

FTC쪽으로 눈을 돌리면, Obama는 2009년 2월 27일 현 FTC 위원인 Jon Leibowitz 를, 관행에 따라 자진 사퇴한Thomas Barnett에 이어 차기 FTC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Leibowitz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위해 cookie 설치를 opt-out 방식이 아닌 opt-in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고, 인터넷 중립성(neutrality) 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Leibowitz는 위 법무부의보고서에 대해서도, 그 보고서 상의 기준은 Sherman법 제2조의 집행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고, 독점 기업 또는 준독점 기업이 마음놓고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막이 될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보도자료, 반대 의견서 본문)

Intel 사건, Ticketmaster 사건 등이 새정부의 심사 기다려

Obama 정부의 새 반독점팀 앞에는 벌써부터 중요한 사건들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Bush 정부 하에서 시작한 컴퓨터 칩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Intel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임 반독점국장 Varney는 위 토론 회에서 20여년 전부터 미 경쟁당국은 몇 차례나 Intel을 문제삼으려 했지만, 단독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등 때문에 번번이 사건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 과연 본인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Intel 사건을 결정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토론회의 오디오 파일 59:00 이하).

또 Ticketmaster와 Live Nation의 합병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Ticketmaster는 각종 공연표 판매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이고 Live Nation은 최대의 공연 management 회사이다. 두 회사의 결합은 수직적으로 연관된 기업간의 수직적 결합에 해당할 뿐 아니라(vertical), Live Nation이 최근 직접 공연표 판매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 Ticketmaster의 경쟁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eb 17, 2009

Eric Holder,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법무부 장관에 취임

Eric Himpton Holder, Jr가 2009. 2. 2. 미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이미 Clinton정부 시절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는 최초로  법무부의 2인자인 법무부차관(Deputy Attorney General) 자리에 오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51
년 생인 Holder는  그밖에도 그는 판사(Superior Cour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1988~1993),  연방검사(US Attorney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993~97), 변호사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Holder에게 맡겨진 과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Bush 정부 시절 법무부는 waterboarding(피심문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상태에서 얼굴에 물을 부어 마치 익사하는 듯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다가 사망에 이르기 직전에 물붓기를 중단하는 고문) 등 가혹한 심문방법의 합리화, 영장 없는 통신감청,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연방검사의 해임 등을 이유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Holder는 이러한 Bush 정부의 정책과 단호히 단절하면서도, 혼란 없이 Obama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Holder는 청문회과정에서 이미 물고문은 불법 고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반면 Bush 정부의 법무장관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Mukasey는 "만일 warterboarding이 고문이라고 할 정도로 가혹하다면 헌법위반이다(If it amounts to torture, it is not constitutional)" 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다).  물고문이 불법이라고 선언하였으므로,  Holder는 Bush 정부시절 물고문 등의 가혹한 심문방법을 통해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 가혹한 심문을 받은 테러조직 가담 혐의자들의 신병 처리 문제, 가혹한 심문을 행한 정보기관 담당자들의 조사 및 처벌 문제(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Holder의 청문회 과정에서 가혹한 심문을 행한 정보기관 요원들을 처벌 면제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등을 풀어야 한다.   

또,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눈총을 받고 있는 Wall Street 금융인들에 대한 각종 법위반 여부의 조사도 Holder의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