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1, 2009

IBM, 반경쟁적 끼워팔기로 EU경쟁위원회에 신고 당해

미국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메인 프레임 컴퓨터 제조회사인 T3가 2009년 1월 20일 유럽 경쟁위원회에 IBM을 유럽 반독점법위반으로 공식 신고[i]하였다고 한다. T3가 주장하는 IBM의 법위반 혐의는 IBM이 메인프레임과 그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끼워팔고, 경쟁자회사들에게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이용허락을 거절하였다는 내용이다. T3는이미 미국에서 IBM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에서도 추가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기업, 정부, 연구소 등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이다. IDC 보고서에 의하면 IBM은 IBM호환형 메인프레임 시장에서 9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T3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IBM가 제조한 메인프레임을 판매해 오다가, 2000년부터는 tServer와 Liberty 등 독자적인 메인프레임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해 오고 있다. T3는 2006년까지 매년 1~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IBM의 반경쟁적 행위 이후에 매출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상되는 쟁점들

  • 유럽경쟁위원회는 Microsoft에 대하여 Windows Media Player, Windows Media Service 그리고 Internet Explorer를 끼워팔았다는 혐의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PC와 메인프레임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메인프렘임과 메인프레임용 소프트웨어가 별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 강제성이 인정될지 등이 큰 쟁점일 것이다. 미국에서 벌어진 Internet Explorer 사건이나 EU에서 벌어진 Windows Media Player 사건을 보면, Microsoft가 끼워팔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른 회사들이 인터넷 브라우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고, Microsoft는 후발주자로서 시장에 뛰어들어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인터넷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팔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가 시작되었다. 기술적으로도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인터넷 브라우저나 미디어 플레이어가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별개 제품임이 입증되었다.
  • 일반적으로는 경쟁법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고, IBM 입장에서 라이센스 제공 거절을 정당화할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T3는 이에 대하여 라이센스 제공거절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고, 반경쟁적 의도에서 기인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T3의 보도자료
  • T3가 메인프로임시장 경쟁 에 관해 정보교류와 의견교환을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인 Open Frame http://openmainframe.org/
  • T3가 유럽경쟁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 2009 T3 European Commission Complaint

    [i] 신고를 접수받은 유럽 경쟁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심리와 결정을 내리지만, 3자가 법 위반자를 신고하더라도결정을 내릴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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