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28, 2010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하는 연방양형기준 개정안 의회 제출

미국양형위원회가 연방양형기준 가운데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양형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완성하여, 미국 의회에 지난 4월 30일 제출하였다. 미국 의회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은 자동으로 201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양형기준은 준법감시기구가 회사 최고 기구에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범죄행위를 외부 기관보다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하였다면 회사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양형기준 따르면 기업이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만일 기업의 고위 임직원이 그 범죄행위에 가담을 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묵과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충실한 준법감시 제도를 근거로 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제외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임원이 가담하였을 때 자동으로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대신에,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위 임직원이 가담하였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요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준법 및 윤리 책임자는 이사회나 그 산하 감사위원회와 같은 최고 경영기구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외부 기관이 문제를 실제로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었을 때보다 먼저 회사 내 준법감시기구가 발견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관련 정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과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즉각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필요한 조치에는 수사기관 신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 피해 복구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래에 향해서도 준법감시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는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 장치에 참여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2010년 2월에 개정안이 예고되었을 때 올린 글: 미국양형위원회, 기업내 준법감시장치 강화를 조건으로 기업범죄처벌 완화 제안 (Feb 6, 2010, http://speeko.blogspot.com/2010/02/blog-post.html)

미국 영방양형기준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들 원문들: Public Comment Letters Received by the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In Response to Request for Public Comment (see 75 FR 3525) March 2010 (http://www.ussc.gov/pubcom_201003/PC201003.htm)
미국 연방양형기준개정안 원문: http://www.ussc.gov/2010guid/finalamend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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