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10, 2010

저작권 소진이론에 대한 사건 변론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려

미국 저작권법상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저작권 소진이론 (first-sale doctrine)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인 Costco v. Omega 사건 변론이 미국 대법원에서 2010. 11. 8. 열렸다.

Costco는 Omega로부터 Omega 시계를 직접 미국으로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아 실패하였다. 직접 수입이 좌절되자 Costco는 미국 외 지역 판매권을 가진 유통상으로부터 Omega 시계를 구입해서, 미국으로 간접으로 들여 왔다. 그러자 Omega는 그러한 Costco의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저작권 소진이론은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이용자는 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조된 (lawfully made under this title)”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진이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mega는 "under this title"라는 표현에 근거해서 저작권 소진이론이 지역적으로 미국내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만 적용되고 외국에서 제작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Costco는 저작물이 어디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미국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 저작물이면 어느 나라 제품이든 저작권 소진이론이 적용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1심에서는 Costco가 승소하고, 제9 항소 법원 (9th circuit)에서는 Omega가 승소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대법원은 Costco와 Omega 양쪽 이론을 모두 비판하였다고 한다.

사건명: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case number 08-1423, in the U.S. Supreme Court.

Supreme Court Grills Costco, Omega In Watch IP Spat - La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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