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12, 2010

미국,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이란제재법 적용하여 제재

미국 국무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이란제재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하였다 (2010. 10. 13.자 미국 관보, Federal Register notice).

Iran Sanctions Act of 1996 (“ISA”), 50 U.S.C. § 1701는 외국 기업이나 단체가 이란의 석유, 원자력 또는 첨단 무기 분야와 관련해서 일정한 제재 받을 수 있는 행위(sanctionable conduct)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행위가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 벌어지고 미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도 미국법이 외국 기업에 적용되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Naftiran Intertrade Company (“NICO”) 라는 스위스에 설립된 무역회사이고, 이란 국영 석유회사의 100%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NICO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NICO는 이란 석유 산업 개발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관보에 따르면 번에 제재받은 투자 행위는 엄밀히 보자면 최근 이란제재법 개정 이후에 벌어졌지만, 소급적으로 신법을 적용받아 제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7월에 개정 된 이란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CISADA”), Pub. L. No. 111-195 (July 1, 2010)]에 따르면 대통령은 6개 제재방법 가운데 2개를 골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4개 제재가 부과되었다.
(1) 미국 수출입 관련 은행과 금융거래 금지
(2) 수출과 관련한 일체의 정부 허가나 면허의 전며 금지
(3) 미국 금융기관들은 NICO에게 1천만 달러 이상 대출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구호활동과 관련한 금융은 허용된다.
(4) 미국 정부와 조달 계약 금지

NICO는 이란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이므로, 이미 오래 부터 이 회사와 거래는 금지되어 왔고, 따라서 이번 제재로 인해 NICO의 미국 내 사업 기회가 새로 금지되거나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외국 회사에 대해 처음으로 이란 제재법을 적용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in reference to: Steptoe & Johnson LLP: First Imposition of Sanctions by United States under Iran Sanctions Act of 1996 (view on Google Side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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