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13, 2011

미국 증권거래위, 새 내부고발자 제도 시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1. 5. 25. 제정한 새로운 내부 고발자 보상 지침이 8. 12.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새 제도는 내부 고발 보상금 액수를 늘리고, 사내 준법감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준법감시 기구에 먼저 신고를 하였고 그를 계기로 해서 회사가 법 위반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내부 고발자가 SEC에 직접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뼈대로 하고 있다.
  • 법적 근거
2007,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922조는 SEC에게 자진해서 새로운 정보를 SEC에 신고하여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 자에게 SEC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SEC에 주고 있다. Dodd-Frank법 이전에는 SEC가 내부거래 (insider trading) 사건에서만 벌금 액수의 10%를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Dodd-Frank법을 통해 SEC는 모든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서 금전 제재의 10~3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이번 시행지침을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이 더욱 명확하게 되었다.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
내부 고발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자진해서, SEC에 새로운 정보 (original information)을 제공하였고, 그 정보를 통해서 SEC가 성공적으로 연방법원 제소 또는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1백만 달러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데 성공한 경우이어야 한다.
  • 자진해서 SEC에 제공 (Voluntarily provide the SEC …)
고발자는 자진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나, 자율시장감시기구 (뉴욕증권거래소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는 회사의 감사기구로부터 신고자나 신고자의 대리인에게 직접 정보 제출 요청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고를 하였으면, 자진 신고라고 할 수 없다.
  • 새로운 정보 제공 (… with original information …)
이미 SEC가 알고 있는 정보나,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한 정보는 새로운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내부 고발자 자신의 독립적인 경험, 판단, 지식에 기초하여야 새로운 정보라도 할 수 있다.
  •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함 (… that leads to the successful enforcement by the SEC of a federal court or administrative action …)
성공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해야 한다.
(1) 정보가 충분히 상세하고, 신뢰성 있고, 적시에 제공되어서 그 정보를 통해 SEC가 새로운 조사를 개시하거나, 종결 처리된 사건을 재개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조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경우;
(2)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나, 그 정보가 성공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상당한 이바지를 하였을 경우;
(3) 내부 고발자가 SEC에 신고를 하기 전이나 동시에 회사 내부 준법감시 기구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회사가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정보와 그를 통해 얻은 추가 정보를 SEC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가 위 (1) (2)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금전 제재 금액이 1백만 불을 초과하였을 것 (… in which the SEC obtains monetary sanctions totaling more than $1 million)
공통성을 가진 연관되는 사건이 여러 건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할 수 있다.
  •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내부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법률상 또는 계약상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2. 변호사 (사내 변호사 포함)가 수임 관계에서 획득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다만, SEC 규정이나 변호사 윤리에 따라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 가능)
  3. 미국 연방이나 주 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신고한 경우
  4. 외국 정부 공무원
  5. 회사 내에서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SEC에 제공한 경우
  6. 준법감시 부서나 감사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7. 회계사
그러나 준법감시나 감사 부서에 일하는 직원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회사나 투자자의 심각한 재정, 재산 상 손실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고발한 경우
(2) 회사가 조사 방해 행위를 한다고 믿고 고발한 경우
(3) 내부 보고를 한 이후 120일 이상이 지난 경우

  • 내부 고발자가 직접 위법 행위에 상당히 관여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 이 규정은 보복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내부 준법감시 부서의 활성화
보상금을 받기 위해 회사 내부 준법감시 부서에 먼저 신고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은 회사 내부에 먼저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자면,
(1)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에 먼저 신고하고, 그 후에 회사가 SEC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내부 고발자가 직접 SEC에 먼저 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에 먼저 신고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SEC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회사에 신고할 날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신고한 날로 간주한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는 회사 내 신고일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고 순위를 지킬 수 있다.

(3)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조사 및 시정 조치 과정에 충분히 협력하였다면 그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반대로 내부 고발자가 회사 내 조사 및 시정 조치 과정을 방해하였다면 보상금을 줄일 수 있다.
  • SEC 내에 내부고발 접수 및 처리 부서(Office of Whistleblower)가 설치가 설치되었다.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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