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23, 2010

Daimler 해외부패방지법위반으로 1억 8,500만 달러 벌금 유죄합의

독일 자동차회사 Daimler사가 해외부패방지법위반 유죄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정부에 1억 8,500만 달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04년경 DaimlerChrysler 계열회사의 회계감사 담당 직원이 상급자에게 비밀계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가 그 직원을 해고하였고, 그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진정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그 후 다임러는 자체 조사를 벌였고, 2005년 연간 사업보고서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부적절한 금전 지급이 있었다고 공시하고, 자체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다임러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여, 약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 시간 22일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다임러는 1998년부터 2007년경까지 차명 계좌, 해외 계좌, 허위 계약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22개 나라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해 왔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그 밖에도 다임러는 제공된 뇌물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뇌물을 지급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지침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다임러는 독일회사이지만, 주식이 New York 과 Philadelphia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다임러가 뇌물을 제공하면서 미국은행 계좌와 미국내 회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미국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공소장, 2~3쪽). 참고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은 (1)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되었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 (issuers), (2) 미국 시민,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그리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지만 미국에 주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 (domestic concern)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공소장은 공개가 되었지만, 유죄합의문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WSJ 기사에 따르면 이번 유죄합의에서는 벌금을 납부하는 외에, 미국 정부와 함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 관한 미국 법원의 심리는 다가오는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한 지난 블로그 기사: Daimler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2억 달러 유죄 합의 (2010. 2. 12.)
2010. 3. 23. 자 Wall Street Journal 기사: Daimler Agrees to Pay $185 Million to Settle U.S. Bribery Investigation - W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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