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6, 2010

디자인 특허 침해는 장식적 부분만 비교해야 (Federal Circuit)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능적 부분은 제외하고, 오로지 장식적 부분만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Richardson v. Stanley Works, Inc., No. 2009-1354, (Fed. Cir. March 9, 2010)

이 판결 이전에 2008년 연방항소법원은 Egyptian Goddess, Inc. v. Swisa, Inc., 543 F.3d 665 (Fed. Cir. 2008). 사건에서 디자인 특허와 침해 제품의 디자인 전체를 비교하였을 때 통상의 구매자가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 혼동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침해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들은 그 공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관도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Egyptian Goddess 판결은 디자인 특허가 포괄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Richardson 판결에서 Egyptian Goddess 판결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Egyptian Goddess 판결에서 말하는 디자인 전체라 함은 장식적 부분만을 비교한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디자인 특허 침해 기준을 더 분명히 하였다.

판결문: http://www.leagle.com/unsecure/page.htm?shortname=infco20100309197
OMM 뉴스레터: http://www.omm.com/newsroom/publication.aspx?pub=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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