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6, 2010

반독점법위반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연장 법안 미국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은 5. 24. 반독점법위반 자진신고자에게 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법인 Antitrust Criminal Penalties Enforcement and Reform Act of 2004의 효력기간을 2015. 6. 22.까지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366-4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 역시 위 한시법의 효력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위 법은 올해 6. 22.까지 유효하다.

House Votes To Extend Antitrust Leniency Law - La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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