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7, 2016

영업비밀 보호를 통일화하고 강화하는 미국 연방 법률 제정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통일화하고 강화하는 연방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5월 11일 공포한 Defend Trade Secrets Act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법률은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창설

이 법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원고가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연방법인 이 법에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연방법원에 직접 침해 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 전역에 걸쳐서 통일되고 일관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 전에는 원고는 주법을 바탕으로 청구를 해야 했고,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예를 들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diversity), 연방법에 따른 권리와 함께 소송 하나에서 주장하는 경우(supplemental jurisdiction)] 대부분 소송이 주법원에서 처리되었다. 그런데 주마다 영업비밀 보호의 근거, 법률해석 기준, 관할권을 인정하는 기준, 소장에서 영업비밀을 특정해야 하는 정도, 증거조사 방법 같은 것들이 달라서 어느 주에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 주들이 통일 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을 따랐기 때문에 주법들에 서로 공통점이 많기는 하였지만, 통일 영업비밀보호법을 따랐더라도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하기도 하였고, 법 조문에는 같은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판례법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주마다 법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주마다 차이는 존재하였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처럼 통일 영업비밀보호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도 있었다.

이 법이 주법과 주법원의 관할권을 폐지하거나 그에 우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법과 주법원의 관할권은 여전히 존해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업비밀 보호에 있어서 연방법과 주법이 함께 존재하고, 당사자는 연방법과 주법을 동시에 또는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력한 구제 수단 

이번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은 사건 초기 압수 명령과 근로자의 이직 금지 명령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구제 수단을 담고 있다.

첫째 이 법은 법원이 사건 초기에 민사 압수 명령(civil seizure)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영업비밀을 담은 서류나 컴퓨터 디스크 같은 물건을 초기에 피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압수해서 소송 중간에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구제 수단이다. 이 압수는 사건 초기에 내릴 수 있다는 점과 피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이 압수 명령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서만 내릴 수 있고, 경찰 공무원(law enforcement officials)의 지시에 따라서만 압수를 실시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다. 피고는 압수가 일어난 뒤 7일 이내에 심문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약 압수가 악의로 또는 권리를 남용하여 이루어졌을 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법 전에는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고 난 사건의 중후반기에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본 뒤에야 주법원은 민사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둘째 근로자의 직장 이전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의 직장 이전을 금지하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이전 금지 명령은 "영업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증거"(evidence of threatened misappropriation)가 있을 때만 내릴 수 있고, 그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알고 있고 다른 직장에 가면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내릴 수는 없다. 또 직장 이전 금지 명령은 주법이 허용하는 직장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에 따라서 금전배상도 가능하다. 금전배상으로는 실제 손해 배상(actual loss)과 부당이득반환(unjust enrichment)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손해를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합리적인 이용료(reasonable royalties)로 대신할 수 있다.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침해를 한 경우에는, 총 금전배상의 두 배까지 징벌 배상을 명할 수 있다.침해가 의도적일 때에는 변호사 비용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영향과 대책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 강화는 한국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의 기술자들을 채용을 할 때 자칫하면 이 법에 따라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당하고 그 채용 예정자에게 직장 이전 금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채용 예정자에게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오거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사전조치가 필요하고, 채용한 뒤에 사후 확인도 필요하다. 또 반대로 영업비밀로 인정 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로 지킬 정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지정을 하고, 이를 비밀로서 철저히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오멜버니 뉴스레터: The New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 Notable Provisions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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