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6, 2016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 범위 확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면제 근로자(exempted employee)에 해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이이 2016년 12월부터 $47,476달러로 올라가서, 더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면제 근로자(exempted employee)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비면제 근로자(non-exempted employee)로 나눌 수 있다. 초과근로수당 면제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경영(executive), 관리(administrative), 전문직(professional)에 해당하여야 하고(업무성격 기준, duty test), 받는 임금이 최저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임금 기준, salary test). 

이번 개정 규정은 이 두 가지 요건가운데 임금 기준만을 올렸고, 업무성격 기준은 그대로 두고 있다. 비면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최소 150%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최저임금 기준이 주급으로는 913 달러, 두 주 봉급으로는 1,826달러, 반월 봉급으로는 1,978달러, 월급으로는 3,956달러, 연봉으로는  $47,476달러로 올랐다.

새 규정은 임금수준 변동에 따라서 3년마다 자동으로 최저임금 기준도 바꾸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새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은 주급 455달러이고, 임금수준 변동에 따른 자동 변경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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