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7, 2009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

기술 발전은 인간 활동의 한계를 계속 넓혀 주고 있지만,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회색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기술 발전이 만든 법률의 회색 영역에서 합법과 불법의 선을 어디에 긋느냐는 미래에 이루질 기술발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만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아래에서 언급되는 Sony Betamax 사건에서 소니가 만든 VCR(video cassette recorder)을 이용해 가정에서 방송을 녹화,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VCR은 아예 사라졌거나, 일부 기능이 제거된 VCR만 허용되었을지 모른다. mp3 player는 아예 등장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컴퓨터에서 음악이나 비디오를 저장, 재생하는 기능도 제약을 많이 받아야했을지 모른다.

여기 기술 발전이 새로운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다. 미국 New York주 등에서 케이블방송 사업을 하는 Cablevision의 중앙서버 저장식 디지털 비디오 저장장치(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 RS-DVR)가 그것이다. 이 서비스는 Cablevision을 통해 방송을 시청하는 이용자가 비디오 테이프에 방송을 녹화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방송을 선택하여 Cablevision의 중앙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단순화하면 VCR과 웹하드의 결합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관해 제기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2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는데,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원고측 진영에 21세기 Fox사,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 NBC방송국 등 미국의 주요한 방송사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작권자 진영이 이 기술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시사해 준다.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의 개요

기존의 보편적인 비디오 녹화 장치는 비디오 테이프에 방송을 녹화하는 VCR이었다. 디지털 방송이 등장하면서, 가정에서 방송을 비디오 테이프 대신에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는 장치가 등장하였다(Digital Video Recorder, DVR). DVR에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가입자 가정에 설치되는 셋톱박스 내부에 하드디스크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내장형이 있고, 특정 방송서비스와 관계 없이 셋톱박스 외부에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외장형이 있다.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비디오가 각 가정에 설치된 내장형 또는 외장형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케이블방송사업자가 관리하는 중앙 서버에 저장되고, 녹화한 방송을 볼 때는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중앙서버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케이블을 통해 받아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DVR 장치와 다르다. 케이블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VOD)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케이블 방송사가 선정해 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대상 방송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자신이 미리 서버에 저장해 둔 비디오를 재생해서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판결문 7~9쪽). 또 이용자는 DVR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방송회사에 월간 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한다.

기술적으로 보면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보통 케이블방송신호는 케이블방송사업자로부터 가입자에게 흐르는 단일한 신호이고, 가입자는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신호를 받아서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한다. Cablevision은 중앙 서버에 방송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나로 흐르던 케이블방송신호를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전통적인 케이블방송처럼 가입자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게 하기 위한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서버에 방송을 저장하기 위한 방송신호의 흐름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두 번째 방송신호의 처리이다. 두 번째 방송신호는 광역 미디어 라우터(Broadband Media Router, “BMD”)라고 하는 기기로 흘러 들어가고, BMD는 신호를 Arroyo Server라고 불리는 서버로 보내준다. Arroyo Server에 들어온 데이터의 흐름 전체는 1번 버퍼(primary ingest buffer)로 들어간다. 1번 버퍼 단계에서 Arroyo Server는 자동적으로 가입자가 그 프로그램의 저장을 요청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가입자가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저장을 요청하였으면, 그 방송 프로그램을 담은 데이터는 1번 버퍼로부터 2번 버퍼로 이동한다. 1번 버퍼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송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새 데이터가 들어오면 새 데이터의 용량만큼에 해당하는 기존 데이터가 삭제되고, 그 자리에 새 데이터가 저장된다. 가입자가 방송 저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버퍼에서만 데이터의 임시저장(buffering)이 이루어진다.

저작권의 직접 침해만 쟁점이 됨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4년 소니사가 개발한 VCR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방송을 나중에 볼 수 있도록(time-shifting) VCR에 녹화,저장하는 행위는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고, VCR 제조회사는 개별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간접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Sony Betamax 사건,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464 U.S. 417 (1984)). 외장형과 내장형 DVR은 모두 영상물을 비디오테이프대신에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Sony Betamax 판결에 따를 때 내장형과 외장형을 막론하고 DVR 기기 제작자는 개별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하더라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보유, 관리하는 중앙서버에 비디오 데이터가 저장되고, 저장된 비디오를 이용자가 요청하면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케이블을 통해 전송해 주므로, 서비스제공사업자가 비디오의 복제, 재생에 관여하는 방식과 정도가 달라지고 소니 판결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한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Sony Betamax 사건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쟁점을 피하기 위해 원고 측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만 주장하고, 간접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는 주장하지 않았으며,피고도 공정 이용(fair use)에 기반한 방어방법은 유보를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지만 법적 쟁점이 되었다.

1심 법원은저작권 직접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결

1심 법원은 (1) Cablevision은 비디오를 버퍼에 일시적으로 저장함으로써 저작물을 복제하고, 원고들의 복제권을 직접 침해하였고, (2) Cablevision은 비디오를 Arroyo 서버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함으로서 다시 한번 원고들의 복제권을 직접 침해하였으며, (3) 비디오를 Arroyo 서버 하드 디스크에서 가입자에게로 전송해 줌으로써 원고들의 공연권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판결문 9~10쪽).

항소 법원은 저작권 직접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버퍼에의 일시적 저장은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판결문 13~21쪽)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이 (1) 임시적 저장 이상의 시간 동안(기간 요건, duration requirement) (2) 매체에 고정(고정 요건, embodiment requirement)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한다. Cablevision의 버퍼는 매체에 해당하므로 고정 요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기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한번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전체 비디오가 아니라,전체 비디오 중 작은 일부분이고, 데이터가 각 버터에 저장되는 시간은 1.2초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장된 데이터의 조각은 1.2초 미만의 시간동안 잠시 저장되었다가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그 다음 데이터의 조각이 그 자리에 저장되며, 그러한 과정이 순간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진다. 원고들은 Cablevision이 비디오를 하드 디스크로 옮겨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동안 버퍼에 저장되므로 그 정도 시간이면 기간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2초 미만의 시간동안 전체 데이터의 일부만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임시 저장 이상으로 저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서버 하드디스크에 이루어진 저장을 Cablevision이 행한 복제라고 할 수 없음

중앙서버 하드디스크에 이루어진 복제에 관해 문제되는 쟁점은 ‘누가’ 복제를 한 것이냐는 문제였다. 1심법원은 Cablevision이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중앙서버를 비롯한 저장장치를 소유, 관리하고있으며, 이용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Cablevision이 복제에 대한 직접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Cablevision이 상당한 통제권을 보유, 행사하고 있지만, 그 권한은 제한적이고 Cablevision에게 직접 저작권 책임을 물을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Cablevision은 이용자가 디즈니채널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 채널에서 방영되는 방송의 내용은 결정하지 못한다. 한편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서 케이블방송사는 그 서비스에 제공할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선정하고, 서비스 이용방법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반면에,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 서비스제공사업자가 가지는 방송에 대한 통제권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비해서 현저히 약하다. 1심 법원이 직접 책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방송 및 저장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 이용자들과 지속적인 관계와 같은 사정들은 직접 책임의 근거라기 보다는 간접 책임의 근거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 개별 이용자가 복제를 하는 것이지, Cablevision이 복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소법원은 판단하였다.

재생을 위한 비디오의 전송은 공연에 해당하지 않음[1]

영상 저작물의 재생이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송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영상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연되는지 여부는 실제 시청자가 아니라 잠재적 시청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청자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서로 다른 시간에 저작물을 볼 수 있어도 무관하다. 하지만 잠재적 시청자의 범위는 전송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전송되는 신호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따라 제한된다. 따라서 동일한 영상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가 다르거나, 별개의 복제본을 이용하여 방송이 이루어진다면 잠재적 시청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에서 개별 가입자는 각자 자신에게 할당된 저장공간에 방송물을 저장하고, Cablevision은 각 가입자가 녹화한 비디오 데이터를 그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하며, 전송되는 비디오는 그 가입자만이 재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를 통한 저장된 방송물의 전송과 재생이 ‘공중’을 위한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시사점과 영향

이 사건 판결에 저작권자 진영과 기술 진영이 모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 사건의 결과가 음악, 영화, 방송,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이 사건 당사자들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기술진영에서는 Cablevision에 대한 직접 책임 인정이 데이터의 중앙 저장과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에 기반한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방해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를 개인의 PC, DVR 등 개별 기기가 아니라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있고,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기술과 서비스는 현재 정보산업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높은 단계의 기술과 서비스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중앙서버에 저장된 영상물을 직장, 여행지 등 전세계 어디서나 비디오 테이프나 하드 디스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시청하거나, 다른 기기로 다운로드하거나 DVD로 구울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이 가능하다. 기술진영은 Cablevision에게 저작권 직접 책임이 인정되면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피고를 지지하는 비당사자들의 의견서 21쪽 이하).

한편 저작권자 진영에서는, 중앙서버 저장식 DVR 서비스는 일종의 새로운 영상저작물 유통방법인데, Cablevision이 저작권자에게 절적한 추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009년 1월 12일 미국 법무부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변화를 주창하면서 등장한 Obama 정부가 이 사건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사건 정보

당사자
· 원고: the Cartoon Networs LP, LLP, Cable News Network L.P., L.L.L.P.,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Universal City Studio Production LLLP,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Disney Enterprises Inc., CBS Broadcasting Inc.,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NBC Studios, Inc.,
· 피고: CSC Holdings, Inc., Cablevision Systems Corporation
· 원고 보조참가: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Cable News Network LP, LLP, Turner Network Sales, Inc., Turner Classic Movies, L.P., LLLP, Turner Network Television LP, LLLP

1심 판결
· 판결원문: Twenties Century Fox Film Corp. v. Cablevision Sys. Corp., 478 F.Supp. 2d 607 (S.D.N.Y. 2007)
· 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Judge Denny Chin
· 판결: 원고 승소
· 판결형태: summary judgment
· 요지: 피고 Cablevision의 RS-DVR 시스템은 원고들의 복제권(reproduction) 및 공연권(public performance)을 침해한다. Cablevision은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RS-DVR 시스템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2심 판결
· 판결원문: 판결원문
· 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선고일: 2008. 8. 4.
· 판결: 원심판기(피고 승소),
· 요지: 원심의 summary judgment 파기, 중지명령 취소, 원심법원으로 환송

3심 계속중
· 법원: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사건명: Cable News Network, Inc., et al., Petitioners v. CSC Holdings, Inc., et al.
· 사건번호: 07-1480-cv, 07-1511-cv
· 진행상황: 2009. 1. 12. 미 법무부의 의견 요청 (미연방대법원 사건 정보 참조)

· 기타 각종 의견서 등은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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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저작권법17 U.S.C. §101은public performance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o perform or display a work “publicly” means—
(1) to perform or display it at a place poen to the public or at any place where a substantial number of persons outside of a normal circle of a family and its social acquaintances is gathered; or
(2) or transmit or otherwise communicate a performance or display of the work to a place specified by clause (1) or to the public, by means of any device or process, whether the member of the public capable of receiving the performance or display receive it in the same place or in separate places and at the same time or at different times.

1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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