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0, 2010

연방대법원, 기업의 정치활동 제한은 위헌 판결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하나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미국 정치사회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상한액을 정한 정치자금법이 수정헌법 1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5:4 판결이다(Citizens United vs.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오늘 LA Times에는 판결의 의미를 분석한 기사 실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1. 위헌의견을 다섯 판사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기업규제 완화를 기본 정책으로 하는 레이건(Reagan) 대통령이 추구한 보수 자유주의의 산물이다. 5명은 모두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거나, 레이건 정부에서 법률가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2. 이런 정신 하에서 과거에는 기업은 불신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정부 규제와 차별 정책의 피해자로 등장한다.

1970년대에 기업은 법률 제도가 만든 존재로서, 경제활동은 수는 있지만 선거권은 없다고 연방대법원은 보았다 (creatures of the law, capable of amassing wealth but due none of the rights of voters).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기업은 시민의 결합체이고, 그동안 정치적 언론에 있어서 차별대우로 인해 피해받은 존재로 그려졌고, 정치적 언론 자유를 획득(회복?)하였다("Premised on mistrust of governmental power, the 1st Amendment stands against attempts to disfavor certain subjects or viewpoints," Kennedy said. "Yet certain disfavored associations of citizens -- those that have taken the corporate form -- are penalized for engaging in political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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