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23, 2010

자동차 내부 전자장치에 관한 정보 공개 요구하는 미국 법안 동향

자동차제조업자의 딜러가 운영하지 않는 독립한 자동차업자들은 자동차제조회사들이 자동차 내부 설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독립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 특히 자동차 작동이 점차로 전자화됨에 따라 자동차 정비를 위해서는 자동차 내부 전자장치에 관한 데이터와 전자측정장비를 갖추는 것이 자동차 정비나 개량에 반드시 필요한데, 독립 정비업자들은 자동차회사들이 이들 기기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 정비업자들이나 소비자단체들은 위 정보 공개가 자동차 정비와 개량 시장에서 독점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립 정비업자들과 소비자단체의 노력으로 2009년에 전자기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Motor Vehicle Owners Right To Repair Act Of 2009” (HR 2057)이 제안되어 미국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다. (법안 원문과 현재 검토 상태, 몇 가지 최근 뉴스들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www.opencongress.org/bill/111-h2057/show)

최근 law360에 실린 칼럼(Jeffery D. Sullivan, "When Copyrights And Car Repairs Collide, " http://ip.law360.com/articles/146895, 2/22/2010)에 따르면 (1) 최근 미국 정부가 경제 불황 속에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고, 자동차 수리비 증가도 소비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는 가계지출 가운데 하나이므로 위 법이 자동차 수리비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최근 미국 정부가 자동차산업에 구제금융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자동차제조업자들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3)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적용이 위 정보 공개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위 법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위 칼럼 저자가 드러내놓고 주장은 하지 않지만, 토요타 자동차 사건 등을 배경으로 위 법안을 추진하려는 입장에서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피려는 움직임이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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