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7, 2010

뇌물 받은 외국 공무원을 미국이 자금세탁방지법으로 기소

미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외국 공무원을 미국 정부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서 기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는 뇌물을 받은 외국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외국 공무원도 처벌하고, 받은 뇌물을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여 외국 공무원을 기소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관련된 사건은 미국의 영화제 기획 회사가 1,4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따내는 조건으로 태국 관광청장에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180만 달러를 뇌물로 지급한 사건이다. 영화제 기획 회사 대표 Green씨는 여러 회사 명의로 개설된 미국 계좌로부터 태국 관광청장의 딸과 그 친구 명의로 영국, 싱가폴 등에 개설된 은행계좌로 자문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으로 영화제 기획 회사 대표인 Green씨 부부는 2009 9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U.S. v. Gerald and Patricia Green, 미국 DOJ 보도자료). 그에 이어서 최근 2010 1 19일 미국 정부는 태국 관광청장과 그 딸을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U.S. v. Juthamas Siriwan,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Case No.: CR 09 00081) 공소장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나 횡령과 관련된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그 정을 알고 관여하였고, 그 행위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과 관련되어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8 U.S.C. § 1956). 법정형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죄 (20년 이하 징역, 50만 달러 또는 관련 금액의 2배 가운데 큰 금액 이하의 벌금 )가 해외부패방지법(5년 이하 징역, 10만 달러 이하 벌금)보다 높다.

미국 정부가 뇌물을 받은 외국 정부 관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09 12월에 이미 아이티 전화회사 관리를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다. U.S. v. Esquenazi, et al.; 미국 DOJ 보도자료; 공소장; FCPA 블로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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