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13, 2010

대만 LCD 업계, 유럽위원회의 자진신고자 면제 결정에 반론 제기

LCD 가격 담합 사건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 유럽경쟁위원회의 결정에 대만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경쟁위원회는 2010. 12. 8. LG 디스플레이와 4개 대만 기업에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LCD 가격 담합을 이유로 모두 6억 4,900만 유로 (약 8억 6,300만 달러)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가격 담합에 가담하였지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였기때문에 처벌이 면제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3억 유로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은 대만 기업 Chimei Innolux Corp.의 주요 주주이자, 대만의 대형 전자회사인 Foxconn Technology Group를 이끌고 있는 Terry Gou는 12. 10. 기자들을 만나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는 LCD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가격 담합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만 기업은 그에 따라 갔을 뿐이고, 1위와 2위 업체가 주도하지 않는 가격 담합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힘들며, 삼성전자는 대만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면 규정에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합 주도자는 담합을 자진신고하더라도 처벌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경쟁당국에서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비롯한 여러 정책적 이유에서 신고자가 담합 주도자인지를 거의 묻지 않고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iwan tycoon: EU should have fined Samsung too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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