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7, 2011

FCPA 위반에 역대 최고 15년 징역 선고


역대 FCPA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징역형인 15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미국 연방 법원, 플로리다 주 남부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 Judge Jose Martinez)는 2011. 11. 25. 아이티 통신회사 임직원들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Terra Telecommunication Corp.라는 통신회사 전 대표에게 15년 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7년 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아이티 통신회사 뇌물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 혐의 사실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위치한 Terra Telecommunication Corp.은 아이티의 국영 통신회사인 Telecommunications D’Haiti S.A.M. (Haiti Teleco)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Terra는 2001. 11.부터 2005. 3.경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자금세탁을 통하여 그 유령 회사에게 약 $890,000을 보내고, 그 돈은 다시 아이티 통신회사 임직원들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그 대가로 Terra는 유리한 통신접속료를 산정받고, 통신요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화량을 줄이는 등의 유리한 혜택을 받아 왔다.

이번에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Joel Esquenazi과 Carlos Rodriguez 두 사람이다. 먼저 Terra의 사장이었던  Joel Esquenazi에게는 징역 15년, 부사장이었던 Carlos Rodriguez에게는 징역 84개월 (7년)이 선고되어 두 사람 모두 긴 감옥살이를 살게 되었다.   그 두 사람에게는 309만 달러의 환수 명령 (forfeit)도 내려졌다.

이번 15년 징역형은 이제까지 FCPA 위반으로 기소된 개인에 대해서 내려진 징역형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된다.  그 전까지 가장 높은 징역형은 7년 3개월이었는데, 파나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Charles Paul Edward Jumet가 2009. 11월 유죄합의 (plead guilty)를 통해 받은 형이다.

아이티 통신회사 뇌물 사건은 또 한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단일 사건에서 기소된 사람이 두번째로 많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개인과 법인은 모두 12인데, 그 보다 많은 사람이 기소된 사건은 미국 법무부가 함정수사 기법으로 22명을 기소한 2010년 Africa sting 사건이다.  

현재까지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이번 두 명까지 합해서 여섯 명이다.

  1. Antonio Perez, 전 controller at Terra,  FCPA 위반 공모와 자금세탁죄로 유죄합의 (2009. 5월) 후 24개월 징역 선고, 복역중
  2. Juan Diaz, the president of J.D. Locator Services, FCPA위반 공모, 자금세탁 유죄합의 (2009. 5월) 후 57개 징역형 선고, 복역중
  3. Jean Fourcand, the president and director of Fourcand Enterprises Inc., 뇌물에 제공된 돈을 받아서 전달하여 자금세탁죄를 위반하였다고 유죄합의 (2010. 2월) 후 6개월 징역 선고
  4. Robert Antoine, 전 director of international affairs for Haiti Teleco, 자금세탁 공모죄로 유죄합의 (2010. 3월) 후 48개월 징역 선고, 복역 중.  1백만 달러 이상 뇌물을 받았다고 시인
그 밖에도 기소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들로는 Washington Vasconez Cruz, Amadeus Richers, Cinergy Telecommunications Inc., Patrick Joseph, Jean Rene Duperval, Marguerite Grandison가 있다.

이번 선고를 두고, 미국 법무부는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이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라는 강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미국 법부무 보도자료).

하지만 사건이 세운 기록의 찬란한 빛을 가리는 몇 가지 티가 있다.  첫째로,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비교할 때 처벌이 형평에 어긋나도록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티로 나타난다.   뇌물 액수가 약 1백만 달러인 이 사건에서는 15년 징역형을 비롯해서 많은 개인이 감옥에 가야 했는데, 이 사건보다 뇌물 액수가 백 배, 천 배 더 많은 대형 사건들에서는, 예를 들면  Siemens 사건에서는 14억 달러 뇌물이 전달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은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다.   뇌물 액수가 1,800만 달러에 달한 나이지리아 Bonny섬 LNG 공사 뇌물 사건에서는 3명이 기소되었을 뿐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사건들 가운데 70% 가량에서 개인이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한다.
 
두번째로 과연 아이티 통신회사가 FCPA에서 말하는 국가 행정 대행기관 (instrumentality)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은 계속될 예정이다.  외국 공무원의 범위는 이제 막 법이 형성되기 시작한 FCPA에서 가장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건을 맡은 Martinez 판사는 아이티 통신회사가 FCPA에서 말하는 국가 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11. 10. 14.일 판결문, FCPA Professor 블로그의 요약).

Maritinez 판사가 이 사건 배심원들에게 국가 행정 대행기관 (instrumentality)의 의미를 설명한 jury instruction에 따르면, 아이티 통신회사가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하기 위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없고, 어느 한 요건이 결정적이지도 않다고 한다. Martinez 판사는 외국 공무원 범위에 관해서 아이티 통신회사가 국가 행정 대행기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연이어 내린 바 있다 (2010. 10. 19. 판결, 2011. 10. 14. 판결).

    (1) 아이티 국민이나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2) 주요 이사나 임원을 국가가 임명하는지
    (3) 아이티 통신회사의 소유지배 구조: 아이티 정부가 최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세 감면이나 대출, 정부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지
    (4) 아이티 통신회사가 해당 역무 분야에서 독점 사업자로 지정되었는지 등 아이티 법률상 특수한 의무나 특권을 누리는지
    (5) 일반적으로 아이티 통신회사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이 되는지

원문: “An ‘instrumentality’ of a foreign government is a means or agency through which a function of the foreign government is accomplished. State-owned or state-controlled companies that provide services to the public may meet this definition. To decide whether [Haiti Telecom] is an instrumentality of the government of Haiti, you may consider facto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1) whether it provides services to the citizens and inhabitants of Haiti; (2) whether its key officers and directors are government officials or are appointed by government officials; (3) the extent of Haiti’s ownership of Teleco, including whether the Haitian government owns a majority of Teleco’s shares or provides financial support such as subsidies, special tax treatment, loans or revenue from government-mandated fees; (4) Teleco’s obligations and privileges under Haitian law, including whether Teleco exercises exclusive or controlling power to administer its designated functions; and (5) whether Teleco is widely perceived and understood to be performing official or government functions. These factors are not exclusive, and no single factor will determine whether [Teleco] is an instrumentality of a foreign government. In addition, you do not need to find that all the factors listed above weigh in favor of Teleco being an instrumentality in order to find that Teleco is an instrumentality.”

-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Executive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for Scheme to Bribe Officials at State-Owned Telecommunications Company in Ha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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