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11, 2011

미국 중개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FCPA 관할권 충족

지금까지 여러 FCPA 사건에서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는 뇌물로 제공된 돈을 행위자가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이 미국에 위치한 (주로 뉴욕이 있다) 중개은행 (correspondence bank)을 거쳐서 이루진 경우에 미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듯한 결정을 내려 왔다. 필자가 여기서 '인정하는 듯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미국 법무부가 미국 중개은행을 경유가 관할권의 근거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합의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 non-prosecution agreement (NPA)]에 관한 문서들을 보면, 만약 관할권 성립과 관련이 없으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미국 중개은행을 거쳐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적어 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의 입장이 그러하다고 해석을 할 뿐이다.
아래 FCPA Professor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Beyond All Boundaries: The Extraterritorial Grasp of Anti-Bribery Legislation"라는 세미나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FCPA 수사를 담당하였고, 지금은 로펌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Philip Urofsky변호사가 두 외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송금이 미국 뉴욕에 있는 중개은행 (a money center bank)를 통해 일어난 경우에, 당사가 누구에게도 미국을 통해 거래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미국 반부패방지법이 요구하는 관할권은 충족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전직 법무부 소속 변호사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그렇게 법 해석하고 있다고 더욱 강하게 추정하게 한다 (the commerce clause nexus of the FCPA is met when a dollar wire transfer between two offshore jurisdictions clears through a New York money center bank, even though there was no “intent” by either of the parties involved to have any connection with the U.S.).

Beyond All Boundaries: The Extraterritorial Grasp Of Anti-Bribery Legislation « FCPA Professor

주제어: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anti-bribery, anti-corruption, 해외 부패방지법, 해외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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