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3, 2011

뉴욕 메츠에 대한 Madoff 사건, 연방지방법원으로 회송 결정

뉴욕 메츠 야구 구단 구단주를 상대로 Madoff 파산재단 관리인이 제기한 소송이 미국 파산법원이 아니라, 일반 연방지방법원에서 우선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2011년 7월 1일 내려 졌다.

Madoff 파산 관재인 Irving Picard는 뉴욕 메츠 야구 구단 구단주인 Fred Wilpo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Fred Wilpon이 Madoff 의 투자사업이 사기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애써 무시하고 투자를 계속하였다는 이유에서 가공 이익 (fictitious profits)뿐 아니라 그 동안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다. 파산 관재인이 청구하는 금액은 가상 이익금 약 3억 달러와 원금 약 7억 달러, 모두 합하여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청구에서 가장 핵심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반 개인 투자자이 Madoff 펀드의 사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보았을 때, 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무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위반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있다.

이번에 연방지방법원 Jed Rakoff 판사는, 투자자의 조사 의무 존재와 같은 문제는 파산법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 보는 특별 법원인 파산 법원보다는 일반 법원이 더 적당하다는 이유에서, 파산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최소한 일시적으로 거부하였다.

파산 법원은 파산자의 채무자로부터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임무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투자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일반 투자자 피고들로서는 자신들에게 반환 의무 자체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파산 법원이 적당하지 않고, 개별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리에 집중하여 판단을 하는 일반 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그 동안해 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일반 투자자 피고들에게는 실체가 아니라 관할 법원에 관한 결정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소송법상 연방지방법원은 파산 사건에 대한 사물 관할권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다 ( 28 U.S.C. § 1334(a)).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은 파산 사건을 파산 법원 판사가 담당하도록 이관할 수 있다 ( 28 U.S.C. § 157(a)). 대부분의 경우 각 법원은 파산 사건을 파산 법원으로 자동 이관하는 명령을 미리 내려 놓고 있어서, 파산 사건은 따로 이관 조치가 없더라도 파산 법원이 담당을 한다. 예외적으로, 연방지방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파산 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의 전부나 일부를 파산 법원으로부터 연방지방법원으로 다시 가져와 심리할 수 있다 ( 28 U.S.C. § 157(d)).


[참조 조문]
  • 28 U.S.C. § 1334(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and exclusive jurisdiction of all cases under title 11.
  • 28 U.S.C. § 157(a) Each district court may provide that any or all cases under title 11 and any or all proceedings arising under title 11 or arising in or related to a case under title 11 shall be referred to the bankruptcy judges for the district.
  • 28 U.S.C. § 157(d) The district court may withdraw, in whole or in part, any case or proceeding referred under this section, on its own motion or on timely motion of any party, for cause shown. The district court shall, on timely motion of a party, so withdraw a proceeding if the court determines that resolution of the proceeding requires consideration of both title 11 and other laws of the United States regulating organizations or activities affecting interstate commerce.
사건: Picard v. Katz et al., case number 1:11-cv-03605,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주제어: Madoff, 파산, bankruptcy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