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4, 2011

보수 동결때문에 많은 미국 판사들이 변호사로 돌아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모델이 미국식 종신 법관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미국식 종신 법관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후 몇 년동안 변호사나 정부나 기업 소속 변호사로 일한 후에, 법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인생 경험과 삶과 사회를 보는 식견을 가진 법률가가 판사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승진이나 인사에 구애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으로 정년까지 일하다가 은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국식 종식 법관 제도가 경제적 문제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과거 12년 동안 법관에 대한 보수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법관들이 변호사는 물론이고, 대학 교수나 심지어는 재판보좌관 (law clerk)보다도 보수가 낮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2년간 보수가 오르지 않았으니, 생활비 증가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보수가 낮아진 세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법관들이 법관직을 사퇴하고, 변호사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그 증가 속도가 빠르게 높아 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법관 10명 가운데 1명이 매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약 1,300명 법관 가운데 48명이 사퇴를 했는데, 2010년에는 110명이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퇴임한 James M. McGuire 판사는 연봉이 $144,000였는데, 사퇴한 후에 파트너 변호사들의 평균 수익이 $1.4 million에 이르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0배의 보수 차이인 셈이지요. 얼마 전에 사퇴를 하고 변호사로 돌아간 한 법관은 "법관을 시작하면서 법관을 해서 부자가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해 지리라는 예상도 하지 않았다"고 법관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우수하고 자질 있는 법률가들을 법관으로 유치하기가 어려워 지고, 사법 재판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 나고 있다고 합니다.

With Salary Freeze, More New York Judges Are Leaving the Bench - 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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