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22, 2011

한국기업, 이메일 고의 삭제를 이유로 미국 재판에서 불이익 제재 받아

미국의 화학회사 듀퐁이 코오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의 임직원들이 고의로 사건 관련 이메일들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코오롱이 제재를 받았다 (2011. 7. 21.). 미국 소송 사건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최고 패소판결 (default judgment)까지 받을 수 있지만, 코오롱에 대해서 패소 판결까지 내려지지는 않았다. 비록 코오롱 임직원들이 고의, 악의로 증거를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코오롱이 회사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았고,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보전하라는 지시를 적시에 내렸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재는 피할 수 있었다. 대신에 배심원들에게 코오롱이 증거를 인멸하였고, 그 사라진 증거들이 코오롱에게는 불리하고 듀퐁에게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게 된다.

Kolon Sanctioned For Deleting Evidence In DuPont Fight - Law360

E.I. du Pont de Nemours and Co. v. Kolon Industries Inc. et al., case number 3:09-cv-00058,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주제어: 증거 인멸, discovery,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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