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20, 2011

FTC, 치과의사 아닌 사업자의 치아 표백 서비스 제공을 막는 행위는 반경쟁적

미국 FTC의 Administrative Law Judge가, 미국 North Carolina 치과협회가 치과의사 아닌 자가 치아 표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지하려고 한 행동들은 반독점법에 위반된다(Section 4 and 5 of the FTC Act)고 판단을 Initial Decision을 통해 내렸다.

치과협회는 North Carolina 주 안에서 일어나는 치과 의료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North Carolina 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구이고, 8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치과의사이다.

Nortch Calorina에서 치아 표백 서비스가 치과의사가 아니라, 미장원, 소매점, 쇼핑 몰 안의 가판점 등에서도 제공되는 일이 널리 벌어졌다. 치과협회는 이와 같은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보고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의 비치과의사의 치아 표백 서비스 제공을 막으려는 조치를 취해 왔다.

FTC ALJ는 치과협회의 조치로 인해서,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쟁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반경쟁 효과가 North Carolina(지리석 시장)내에서 치과의사 및 비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치아 표백 서비스 시장(상품 시장)에서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다.

치과협회는 자신들의 조치가 공중 건강 침해 방지라는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중 건강과 같은 공공 이익 그 자체만으로는 반경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그 밖에 소비자 선택 증진, 생산 증대, 가격 인하, 품질 향상, 효율성 증대와 같은 경쟁촉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치과협회는 자신들의 행위는 정부 행위 (state action)에 해당하므로, 반독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치과의사 6명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치과협회 운영에 대해 주 정부가 충분할 정도로 깊이 감독을 행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부 행위 이론에 따른 적용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이미 2011년 2월에 내려졌다 (관련 보도 자료).

치과협회가 하나의 단체이므로 두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공동행위(Section 1 of Sherman Act)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다. 이 주장은 치과협회에 6명의 치과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각자가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독립한 주체들이고, 각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치과협회는 공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dministrative Law Judge Concludes That North Carolina Dental Board Illegally Blocked Non-Dentists from Providing Teeth Whitening Services

결정문

사건명: In the Matter of the North Carolina Board of Dental Examiners, Docket No. 9343
주제어: 의료, 독점규제법, 반독점, 경쟁, 경쟁법,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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