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22, 2011

반독점법 컴플라이언스를 근거로 형 감경 사례 아직 없어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법인을 처벌할 때, 만일 회사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독점법 분야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연방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처벌 감경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낮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OECD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독점법 분야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이 줄여준 사례는 없다고 한다 (같은 보고서 제일 마지막 문장 참조).

 그 이유는 무엇인까? 아직까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필자의 추측 가운데 하나는 반독점법 분야에서는 특별 제도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leniency)가 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이유로 형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한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감경을 허용하면 자진신고를 할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일 수도 있다 .

ROUNDTABLE ON PROMOTING COMPLIANCE WITH COMPETITION LAW-- Note by the Delegation of the United States (201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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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1.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언급이 인상 깊습니다. 자진신고와 컴플라이언스와의 관계 ...
    많이 배우고 갑니다.
    조창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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