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6, 2016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근로자 범위 확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면제 근로자(exempted employee)에 해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기준이이 2016년 12월부터 $47,476달러로 올라가서, 더 많은 미국 근로자들이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근로자는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면제 근로자(exempted employee)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비면제 근로자(non-exempted employee)로 나눌 수 있다. 초과근로수당 면제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경영(executive), 관리(administrative), 전문직(professional)에 해당하여야 하고(업무성격 기준, duty test), 받는 임금이 최저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임금 기준, salary test). 

이번 개정 규정은 이 두 가지 요건가운데 임금 기준만을 올렸고, 업무성격 기준은 그대로 두고 있다. 비면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면 최소 150%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최저임금 기준이 주급으로는 913 달러, 두 주 봉급으로는 1,826달러, 반월 봉급으로는 1,978달러, 월급으로는 3,956달러, 연봉으로는  $47,476달러로 올랐다.

새 규정은 임금수준 변동에 따라서 3년마다 자동으로 최저임금 기준도 바꾸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새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은 주급 455달러이고, 임금수준 변동에 따른 자동 변경 제도가 없다. 




May 23, 2016

미국 대법원, 법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손해를 주장해야 원고 적격 인정한다고 판결 (Spokeo Inc. v. Robins)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적격(standing)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손해 (concrete harm)을 입었어야 하는데, 이 구체적 손해에는 형태가 있는(tangible) 손해뿐 아니라 형태가 없는(intangible) 손해도 포함하고, 실제 손해를 입을 위험성(risk of real harm)도 포함한다는 판결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렸다. 이 판결의 결과로 법률의 기술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원고 적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렵고 좁아졌지만, 손해의 종류는 넓게 보고 있어서 그 면에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판결을 두고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자기의 승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관계: 


Spokeo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누리집에 올리는 회사이다. Spokeo가 원고 Robins의 나이, 혼인 상태, 교육 수준, 재무 상태에 관해서 틀린 정보를 올리자 원고 Robins는 Spokeo가 부정확한 정보를 올림으로써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정보들은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정보라고 할 수는 없었다. Spokeo는 그 누리집에 원고 Robins는 재산 상태가 좋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전문직 또는 기술직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올렸다. 그런데 사실 Robins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고, 아이도 직업도 없었다.  그런 틀린 정보가 자신이 지원하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자격보다 훨씬 높은 자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해서여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무직 상태가 길어지게 하는 손해를 입업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Fair Credit Reporting Act는 개인의 신용정부를 올리려면 최대한 정확성이 높아지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follow reasonable procedures to ensure maximum possible accuracy),  원고는 피고 Spokeo가 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 적격 (standing)을 가지려면 충분한 손해(sufficient harm)를  소장에 주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쟁점은 연방 법률 위반이 있었다는 소장 주장만으로 원고 적격이 있는지에 있었다.  

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 따라서 연방법원은 분쟁("cases" 또는 "controversies")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다. 분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injury), 인과관계(causation), 분쟁해결 가능성(redressability)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손해는 구체적(concrete)이고 특정되어야 하며(particularized), 실제하거나(actual) 임박하여야(imminent) 하고, 단지 추측(conjectural)이나 가정(hypothetical)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이제까지 판결해 왔다.   


판결 요약:
 

원고 적격을 가지려면 손해가 특정되고(particularized) 구체적(concrete)이어야 한다. 

원고 적격을 가지려면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 구체적 손해에는 형태가 있는(tangible) 손해뿐 아니라 형태가 없는(intangible) 손해도 포함하고, 실제 손해를 입을 위험성(risk of real harm)도 포함한다.    


사건 경과 

1심 법원: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을 수정하도록 허용하였지만, 수정된 소장도 충분한 손해를 주장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결하였다. 

항소법원인 제9항소법원은 원고가 충분히 손해를 주장하였으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원심인 제9항소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6:2로 형성되었다.  다수 의견은 Alito 대법관이 썼고, Thomas 대법관이 동의 의견을 추가하였다.  Ginsburg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쓰고, 여기에 Sotomyor 대법관이 동의하였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이념성향에 따라서  나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법관들 가운데 가장 자유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Ginsburg와 Sotomyor 대법관이 원고 적격을 넓게 인정해서 그 결과 집단소송을 넓게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대 의견을 내었다.  

이 판결의 영향:  

이 판결은 집단소송, 특히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원고 적격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회사가 어떤 법률에 위반하였을 때, 예를 들면 회사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회사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지키지 못하였다고 밝혀졌을 때, 원고들은 법률 위반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는 한다. 이때 법률위반만으로도 더 이상 구체적인 손해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아니라고 대답하였지만, 그 구체적 손해의 성격이 형태를 가지지지 않은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한다고 해서 구체적 손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앞으로 소송에서 구체적 손해 주장이 있었느냐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Spokeo Inc. v. Robins, U.S., No. 13-1339, 5/16/16 

판결 전문
SCOTUSblog 


1) 미국 헌법 article 3 section 2

The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in law and equity, ...  


주의: 이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May 17, 2016

영업비밀 보호를 통일화하고 강화하는 미국 연방 법률 제정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통일화하고 강화하는 연방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5월 11일 공포한 Defend Trade Secrets Act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법률은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창설

이 법에 따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원고가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연방법인 이 법에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연방법원에 직접 침해 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 전역에 걸쳐서 통일되고 일관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 전에는 원고는 주법을 바탕으로 청구를 해야 했고,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예를 들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diversity), 연방법에 따른 권리와 함께 소송 하나에서 주장하는 경우(supplemental jurisdiction)] 대부분 소송이 주법원에서 처리되었다. 그런데 주마다 영업비밀 보호의 근거, 법률해석 기준, 관할권을 인정하는 기준, 소장에서 영업비밀을 특정해야 하는 정도, 증거조사 방법 같은 것들이 달라서 어느 주에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 주들이 통일 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을 따랐기 때문에 주법들에 서로 공통점이 많기는 하였지만, 통일 영업비밀보호법을 따랐더라도 이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하기도 하였고, 법 조문에는 같은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판례법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주마다 법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주마다 차이는 존재하였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처럼 통일 영업비밀보호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도 있었다.

이 법이 주법과 주법원의 관할권을 폐지하거나 그에 우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법과 주법원의 관할권은 여전히 존해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업비밀 보호에 있어서 연방법과 주법이 함께 존재하고, 당사자는 연방법과 주법을 동시에 또는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력한 구제 수단 

이번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은 사건 초기 압수 명령과 근로자의 이직 금지 명령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구제 수단을 담고 있다.

첫째 이 법은 법원이 사건 초기에 민사 압수 명령(civil seizure)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영업비밀을 담은 서류나 컴퓨터 디스크 같은 물건을 초기에 피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압수해서 소송 중간에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구제 수단이다. 이 압수는 사건 초기에 내릴 수 있다는 점과 피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하다. 그러나 이 압수 명령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서만 내릴 수 있고, 경찰 공무원(law enforcement officials)의 지시에 따라서만 압수를 실시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다. 피고는 압수가 일어난 뒤 7일 이내에 심문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약 압수가 악의로 또는 권리를 남용하여 이루어졌을 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법 전에는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고 난 사건의 중후반기에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본 뒤에야 주법원은 민사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둘째 근로자의 직장 이전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의 직장 이전을 금지하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이전 금지 명령은 "영업비밀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증거"(evidence of threatened misappropriation)가 있을 때만 내릴 수 있고, 그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알고 있고 다른 직장에 가면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내릴 수는 없다. 또 직장 이전 금지 명령은 주법이 허용하는 직장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에 따라서 금전배상도 가능하다. 금전배상으로는 실제 손해 배상(actual loss)과 부당이득반환(unjust enrichment)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손해를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합리적인 이용료(reasonable royalties)로 대신할 수 있다.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침해를 한 경우에는, 총 금전배상의 두 배까지 징벌 배상을 명할 수 있다.침해가 의도적일 때에는 변호사 비용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영향과 대책 

미국에서 영업비밀 보호 강화는 한국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의 기술자들을 채용을 할 때 자칫하면 이 법에 따라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당하고 그 채용 예정자에게 직장 이전 금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채용 예정자에게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오거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사전조치가 필요하고, 채용한 뒤에 사후 확인도 필요하다. 또 반대로 영업비밀로 인정 받아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로 지킬 정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지정을 하고, 이를 비밀로서 철저히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오멜버니 뉴스레터: The New Defend Trade Secrets Act (DTSA): Notable Provisions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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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6, 2016

미국 법무부, FCPA 수사에 신고 협조하면 50% 벌금 감경 방침 발표

법무부(DOJ)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는 50%까지 벌금을 낮추어 준다는 공식 지침을 2016년 4월 5일 발표하였다.
  • 지침은 1년 동안 시범 실시할 한시 제도이다. 1년 동안 시범 실시한 뒤에 성과를 보아서 연장할지, 아니면 수정해서 시행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는 양형기준이 정하는 벌금 하한선보다 50%까지 벌금을 낮추어 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 이는 회사로 하여금 조사에 적극 합의하게 함으로써 개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발적 신고

  • 회사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뒤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즉각(prompt) 신고해야 한다.
  • 사건 공개나 정부 조사가 임박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 협조

  • 회사 임원, 직원, 대행사, 그리고 다른 회사나 개인이 행한 모든 위반을 공개해야 한다.
  •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하기 전이라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관련 서류나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 관련자와 DOJ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제공해야 하고, 추가 발견이 이루어지면 추가 제공해야 한다.
  • attorney-client privilege, work product는 존중된다.
  • 미국 밖에 있는 자료들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그 지역 국가 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 그 법을 존중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내부 조사는 조사 대상인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하면 충분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스스로 조사하고 협조할 의무는 없다.
  • 필요하다면 자료를 번역해서 제출해야 한다.

적시에 적절한 사후 조치
  • 사후 조치는 적시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회사 준법경영 제도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
  • 위반자를 적절히 징계해야 한다.

기대 효과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양형기준에 나온 벌금 하한선에서  50%까지 벌금을 줄여 줄 수 있다. 그 밖에도 준법경영 이행 상태를 감시할 외부 감사인 임명을 요구하지 않고, 기소유예/불기소(declination of prosecution)할지를 결정할 때 감안한다.
  • 만약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였으면, 양형기준에 나온 벌금 하한선에서 25%를 줄여 줄 수 있다.
  • 세 가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일부 충족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감안을 할 수 있다.
  • 이 지침이 생기기 전에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사후 조치를 한 회사들에게 벌금을 내려 주는 관행이 있었다. 이번 지침은 이제까지 비공식으로 존재해 왔던 관행을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예를 들어서 2016년 2월에 법무부와 합의한 Vimpelcom이라는 회사는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조사 협조를 이유로  20%, 신속한 협조를 이유로 25% 감경을 받았다.


Dec 13, 2015

책 제목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판결

인터넷 서점이 출판된 책 제목을 누리집에 올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이자 저자인 Reginald Hart는 자신이 지은 책인 Vagabond Natural와 Vagabond Spiritual의 제목이 인터넷 책방인 Amazon에 올라온 것을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Hart v. Amazon.com, Inc., N.D. Ill., No. 1:15-cv-01217, 12/8/15
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
판사: Judge Ruben Castillo
판결 날짜: 2015년 12월 8일 

Mar 9, 2015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첫 승인

미국 식품의약청(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가 Zarxio라는 약을 바이오시밀러 약품으로는 처음으로 승인하였다.  Zarxio의 원 의약품은 Amegen의 Neupogen이라는 약이다.

Press Announcements > FDA approves first biosimilar product Zarxio:

Oct 5, 2014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반독점법 사건

얼마 전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서 미국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 벌어졌던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반독점법 사건을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사건 일지:
5/18/1998: the U.S. and sate plaintiffs filed complaints

District of Columbia, Judge Thomas Penfield Jackson
10/19/1998: Trial started: 76–day bench trial
11/5/1999: Findings of Fact
4/3/2000: Conclusion of Law
6/7/2000: Final Judgment:
       Ordering MS broken into OS Business and Applications Business
U.S. Court of Appeals
6/28/2001: Appeals court vacates Microsoft breakup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Judge Colleen Kollar-Kotelly
9/6/2001: DOJ drops request for breakup and tying claim
11/6/2001: DOJ and nine states settle with Microsoft
11/1/2002: Judge approves DOJ Settlement; gives non-settling states the same terms,

청구원인과 1심, 2심 판단 


창업자 Bill Gates는 네 번에 걸처 증언 (deposition)을 해야했고, 그 비디오 영상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다

Jul 28, 2014

현재 106개 회사가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받고 있다고 파악

FCPA블로그가 공시자료,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2014. 6. 30. 현재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 목록을 발표하였다.  그 명단에 올라간 회사들은 무려 106개에 이르고, Alstom SA, AstraZeneca PLC, Cisco Systems Inc., Citigroup Inc., Fedex Corporation, Goldman Sachs Group Inc. 같은 세계에 잘 알려진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 회사들이 뇌물을 주었다고 알려진 나라들을 세어 보았더니 5대양 6대주 전세계에 걸쳐서 마흔여섯개 나라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중국이 39개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9개), 브라질(9개), 인도(7개), 리비아(6개), 앙골라(5개), 폴란드(5개)가 그 뒤를 이었다. 흔히 부패가 높다고 생각하는 나라들가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부패가 매우 적다고 알려진 스위스, 영국, 캐나다 같은 유럽과 북미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은 의외였다. 다행히도 두 목록에 한국 기업이나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다.

  • The Corporate Investigations List (July 2014) (2014. 7. 7.)  (바로가기)
  • Country Count for the Corporate Investigations List (July 2014) (7. 28. 2014.)  (바로가기)

Jul 25, 2014

해외뇌물 혐의를 조사한 내부 문서에 변호사특권 인정안되고 주주집단소송 원고에 내놓아야 (델라웨어 대법원)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the Delaware Supreme Court)이, 월마트에게 회사 안에서 해외뇌물 혐의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내부  문서를 주주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보여 주라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월마트는 그 문서들이 변호사와 의사소통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제공을 거부해 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들 가운데는 월마트의 이사, 감사위원회, 내부 변호사와 관련된 문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델라웨어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수임자의 충실의무 (duty of fiduciary) 위반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한 문서나 증거에 관해서는 변호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집단소송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Delaware supremes unanimously affirm Walmart discovery order - The FCPA Blog - The FCPA Blog:


반부패 제도 인증 기준

 Transparency International-USA가 2014. 7. 24.  발표한 반부패 제도 인증 기준.

Verification of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s

Jun 27, 2014

2013년 전세계 담합 벌금/과징금 약 49억 달러 (4조 9500억 원)

전세계 주요 11개 국가가 2013년 담합 행위에 내린 벌금과 과징금 액수가 약 48억 8190만 달러 ( 약 4조 9,51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이 가장 많은 25억 달러, 그 다음 미국이 10억 2천만 달러를 부과하였다.  한국은 약 2억 5530만 달러로 미국과 유럽연합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나라에 올랐다.  

Allen & Overy LLP, Global Cartel Enforcement-2013 Year in Review (http://www.allenovery.com/SiteCollectionDocuments/GlobalCartelEnforcement.pdf)

Apr 29, 2014

미국, 러시아에 추가 경제제재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에게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유럽연합과 조율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 조치는 개인 일곱 명과 회사 열일곱 개를 경제제재 대상에 추가 시켰다.

자료:

Apr 25, 2014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된 담합에 참가한 이탈리아 회사 임원, 징역 2년 유죄 합의

미국 정부가 담합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범죄인 인도를 받아 미국 형사 법정에 세우는데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이탈리아 회사 Parker ITR Srl 전직 임원인 Romano Pisciotti은  해상석유운반호스 (marine hose) 국제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2000년부터  수배를 당해 왔다.  독일에서 체포된 그는  미국으로 2014년 4월 3일 인도되었고, 징역 2년과 벌금 5만 달러에 유죄 합의(guilty plea)를 하였다.  그가 미국으로 인도되기 전에 독일에서 구속되어 있던 9개월 구금일수는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였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USDOJ: Former Marine Hose Executive Who Was Extradited to United States Pleads Guilty for Participating in Worldwide Bid-Rigging Conspiracy:

Apr 4, 2014

미국, 담합으로 기소된 개인을 범죄인 인도받아 기소하는데 처음으로 성공

미국이 담합으로 기소된 외국인을 범죄인 인도를 통해 넘겨 받아 형사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한 첫 사례가 2014년 4월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담합에 가담한 개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최근 동향을 뚜렷하게 반영한다.   

이탈리아인인 Romano Pisciotti는 해양 호스 제조업체인 Parker ITR Srl 라는 이탈리아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2010년 8월 26일 해양 호스 담합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되어 있었다. 그는 독일에서 2013년 6월 17일 체포되어,  미국으로 인도되었고, 도착 다음 날인 2013년 4월 4일 오전 11시 미국 플로리다 법원 법정에 출두하였다.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2014년 4월 4일): First Ever Extradition on Antitrust Charge

토요타, 가속 페달 결함에 관해 12억 달러 기소유예 합의

토요타 자동차가 자동차 가속 페달 결함 사건에 관해서 12억 달러를 내기로 하고  2014년 3월 19일 미국 법무부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은 자동차 안전 문제를 미국 법무부가 형사 사건으로 문제 삼은 최초 사건이고, 이 벌금은 자동차 안전 결함에 내려진 벌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다. 앞으로도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미국 법무부가 형사 사건으로 다루리라고 전망이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도 제품 결함, 사고, 법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덮어서 숨기기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하며,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 체제의 정비와 기업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강한 교훈을 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기업들에게 위기에 빠르게 찾아 내어, 즉각 적절하게 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체제 수립이 필요하다는 선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토요타 자동차에 적용된 혐의는 자동차 결함 그 자체가 아니다.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 자동차가 가속 페달 결함을 숨기거나 그에 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여서 토요타 자동차를 사게 하였다고 혐의를 구성하면서 형사범죄인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wire fraud) 규정을 적용하였다. 토요타 자동차는 그러한 혐의사실과 범죄를 인정하였다. 미국 법무부와 토요타 자동차는 3년간 기소유예 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를 하였는데, 그 합의에 따라서 토요타 자동차는 12억 달러 벌금을 납부하고,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 문제 대응 전반을 관찰하는 중립 검사인(monitor)을 두기로 하였다.  형사합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토요타 자동차는 12억 달러를 합의에 의한 징벌금(Stipulated Financial Penalty)으로 2014년 3월 25일까지 미국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토요타 자동차는 위 벌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제3, 4항). 
  •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 정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사소통과 같은 제출 거부권을 가진 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다(제5, 6항)
  • 토요타 자동차가 이 사건에 관해 거짓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하였음이 나타나거나, 앞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기소유예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미국 법무부는 토요타 자동차를 형사 기소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토요타 자동차는 기소유예 취소에 따른 공소제기에 대해 공소시효를 비롯한 시효이익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한다(제10항).  
  • 토요타 자동차는 이 합의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소송이나 소송 밖에서 할 수 없다(제13항).
  • 토요타는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을 검사인으로 두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토요타 자동차와 협의를 거져 검사인을 임명하여야 하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검사인 선정에 실패할 경우 미국 정부는 단독으로 검사인을 임명할 수 있다(제15항 f-2).  검사인은 변호사, 조사원, 전문가, 기타 보조인력을 선임, 고용할 수 있다 (제15항 d).  검사인의 보수와 경비는 토요타 자동차가 부담한다(제15항 f-6).  토요타 자동차는 검사인에게 책임면제 (indemnification)을 제공한다(제15항 f-7).  
  • 검사인은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정책, 관행, 과정을 서류 검사, 관련자 면담을 통해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검사인은 토요타 자동차의 안전이나 품질에 관한 결정이 옳고 그름을 조사하는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토요타 자동차는 검사인의 업무에 협력하고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5항 a, b).  
  • 검사인은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 (제15항 c). 
  • 토요타 자동차는 그 임직원들이 검사인에게 문제를 익명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동응답전화, 이메일, 우편과 같은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임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토요타 자동차는 임직원들에게 그 신고장치는 익명이고, 신고로 인해 보복 조치를 당하지 않으며,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제15항 f-3).

합의 내용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 가운데 하나는 검사인의 권한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외국, 특히 일본의 주권과 법을 감안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인의 권한은 미국 안에서만 미치고, 검사인이 외국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토요타 자동차는 그 외국이 가진 법과 제도 안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검사인이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 법과 법원리를 따르는 범위 안에서 자료 제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의하고 있다(제15항 a, b-1).

아래에서 인용하는 Eric Holder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미국 법무부가 자동차 회사에게 안전 문제에 관해서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를 잘 요약하고 있다. 한 마디로 문제가 발견되면 곧바로 진실을 소비자와 정부에게 알리고, 제품 결함을 제거하는 빠른 조치를 요구한다고 한다.

“When car owners get behind the wheel, they have a right to expect that their vehicle is safe.  If any part of the automobile turns out to have safety issues, the car company has a duty to be upfront about them, to fix them quickly, and to immediately tell the truth about the problem and its scope. Toyota violated that basic compact.  Other car companies should not repeat Toyota’s mistake: a recall may damage a company’s reputation, but deceiving your customers makes that damage far more lasting.”

관련자료:


주의: 이 블로그에 올려진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글쓴이가 소속된 기관의 공식적 견해나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이 아닙니다. 또한, 각각의 사안은 독특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포함한 정보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 거래, 사실 또는 정황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자료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번역,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어가 그 나라 제도 아래에서 가진 의미와는 다르게 전달 또는 이해될 수 있고, 법령, 판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 포함한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전적으로 독자 각자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Mar 27, 2014

월마트,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대응에 2년 동안 4억 3,900만 달러 지출

월마트가 지난 2년 동안 해외부패방지법 조사 대응에 4억 3,9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월마트가 2014. 3. 21. 발표한 연간 정기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는 2014. 1. 31.로 끝난 회계년도에는 2억 8,200만 달러, 그 앞 해에는 1억 5,700만 달러를 조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월마트는 올해도 2억에서 2억 4천만 달러를 더 조사 비용으로 지출하리라고 예측하였다.  월마트의 해외부패방지법 혐의 조사는 2012. 11.월 월마트가 미국 정부에 법위반 가능성을 자신 신고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Bloomberg 기사: Wal-Mart Says Bribe Probe Cost $439 Million in Two Years - Bloomberg:


Mar 26, 2014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경제제재에 관심 필요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기업들도 러시아 경제제재가 확대, 강화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3 17 러시아 정부 관계자 7명이 가진 미국 재산을 동결하고, 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March 17, 2014)]이에 앞서3 6일에는 미국  재무부 (the Department of Treasury)  우크라이나 대통령 Viktor Yanukovych 비롯한 우크라이나인 명을 미국의 요주의인물 명단(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s)) 올렸다 (Executive Order 13660,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우크라이나 관련 경제제재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지정된 개인들과 하는 거래를 금지하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 활동 자체를 넓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는다하지만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때는 사업 상대방이 지정된 개인이거나 지정된 개인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러시아 제재는 범위나 목적이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넓은 전면 경제제재를 취할 조짐도 아직 보이지는 않으며, 미국 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러시아 경제 제재가 확대되고, 이란 경제제재에서 보듯이 미국이 자기 나라의 경제제재를 역외로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러시아와 사업이 있는 한국 기업들도 관련 동향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면서 대응을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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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0, 2014

영업비밀 보호, 미국이 가장 강하고, 중국이 가장 약하다: OECD의 영업비밀보호 제도 비교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각 나라들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영업비밀의 정의나 보호는 대체로 유사하였지만, 실제로 영업비밀이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증거 조사 절차, 증거개시 제도 (discovery), 소송 중 기밀 보호 제도, 기술 이전 규제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제도로서, 높은 기술을 가진 기술제공기업이 기술 지원을 받는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해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법집행의 효율성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고 한다.

이 328쪽에 이르는 보고서는 선정된 일부 OECE 회원국들의 영업비밀보호 제도를 (1) 보호받는 영업비밀의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민사법 및 형사법 현황; (2) 사업 또는 고용 관계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계약 관계와 권리 의무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3) 책임 제한을 비롯한 민사 및 형사상 구제 수단; (4) 증거조사, 법 집행 강도, 소송 중에 기밀 보호; (5) 영업비밀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제도라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스물한 개 OECD 회원국을 상대로 기초 평가를 하였고, BRICS 다섯 개 국가와 열한 개 OECD 회원국의 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기초 평가와 심층 분석 대상 국가들은 대부분 중복된다).

조사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이4.5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중국이 2.5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도와 러시아도 3점 이하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3.89점을 받았다.

조사보고서 전문 "Approaches to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Trade Secrets)"은 OECD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5jz9z43w0jnw-en)

Oct 19, 2013

유럽 경쟁법 위반 조사에서 개인 통신기기 조사 보편화

 EU 경쟁당국이 경쟁법 위반 조사를 할 때 조사를 받는 회사 임직원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자료들을 검색하는 방식이 중요한 조사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2013. 10. 15. 유럽 경쟁당국은 프랑스의 가장 큰 통신회사인Orange SA (ORA)에 들이닥쳐 예고 없는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 회사 CEO의 전화기를 압수해서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모두 복사하고 3일만에 돌려 주었다고 한다.

전자기기 활용이 확산된면서 경쟁법위반 조사에서도 종이 서류뿐 아니라 개인 통신기기나 전자기기가 빠질 수 없는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방법은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Smoking Guns Sought on IPhones by EU’s Antitrust Raiders, Oct 17, 2013 (link)

Jun 5, 2013

전자책 가격 담합 사건에서 미국 법무부의 프리젠테이션 자료

전자책 가격 담합 사건(United States of America v. Apple, Inc.)에서 미국 법무부의 모두 변론에서 사용한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공개되었다.  82 슬라이드로 구성된 이 자료에서는 증거로 활용된 이메일, 서류들을 보여 주고 있다.

Opening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