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8, 2010

미국 의료보험법 개혁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 3. 23. 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법안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에 서명하였다.

이 법을 통해 대부분 미국인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의료보호 (medicaid)의 범위도 확장되었다. 또 주가 운영하는 Exchane를 통해 개인, 가족, 기업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사용자가 후원하는 보험조건에 관해 새로운 규제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을 하는 사용자들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들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의료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의무는 2014. 1. 1. 부터 적용된다. 의료보험은 최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가 선택한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3천 달러의 의료보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2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들 자동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 근로자에게는 자동가입된 의료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Exchang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를 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세 문제를 포함하여 더 자세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OMM 뉴스레터 The Health Care Reform Legislation — Impact on Employe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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