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27, 2010

미국 유전자 정보에 기한 고용 차별 금지 법

미국은 유전자 정보에 기초해 고용과 건강보험에 관하여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전자 정보 차별 금지법(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를 제정하여 2009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차별과 관련해서 GINA는 고용, 해고, 임금, 근로기간, 근로자의 권리에 있어서 (1)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 (2) 의도적으로 근로자가 입사지원자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3) GINA 위반 행위 신고를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GINA의 고용차별 금지 조항들은 15명 이상을 고용한 사용자, 파견사업주, 노동조합에 대해 적용되고, 현재 고용된 근로자뿐 아니라, 취업 지원자, 노조원, 견습사원도 보호를 받을 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근로자 가족의 유전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의 부모가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유전 요인이 있는 질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를 알츠하이머 병 발경 가능성을 이유로 고용 조건에서 차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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