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22, 2010

삼성전자 고화질 TV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승소

삼성전자 Samsung HL-R6178W 텔레비젼 (“628 Series 1080p DLP HDTV")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가, 그 텔레비젼이 HDMI 신호를 받아 방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는 말을 믿고 그 텔레비젼을 구매하였으나, 사실을 그런 신호 수신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고 있지만, 중요하게는 원고인 소비자는 제품보증 계약에 따른 기간 내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법원은 판결하였다.
  • 2심: Nathan Cooper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case number 08-4736,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 1심: Cooper v.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case number 2:07-cv-03853,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
Samsung Beats HDTV Class Action In 3rd Circ. - Law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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